“원장님, 본을 뜰 때 Coping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기준이 따로 있나요?” “Coping은 항상 잇몸 관통부위의 넓이를 재현해 주어야 어버트먼트 장착 시 통증이 적어서 하기 쉬우므로 힐링 어버트먼트의 Gingival height(collar)를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잇몸 관통부위의 넓이를 재현해 줄 수 있으면서 최대한 길이가 짧은 Coping이 환자도 편안해요.” 치과에서 원장과 직원이 직접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다. 직원이 매일 자신의 업무일지를 쓰며 임상에서 느낀 점, 궁금증 등을 기록하면 원장이 직접 ‘빨간펜’으로 답변을 달아준 내용이다. 인천 정원치과(원장 권형조)에서 최근 지난 1년 간 스탭들의 업무일지를 모아 각 직원별 ‘정원치과 업무일지’를 출판했다. 직원과의 소통에 고민이거나 보다 효율적인 치과경영법을 모색 중이라면 참고할 부분이 많다. 권형조 원장은 평소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모두 각 직역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한 발전방향을 고민하다 스탭들에게 업무일지를 작성해 볼 것을 권했고, 스탭들은 매일매일 기억에 남는 환자나 임상케이스, 병원 생활적인 면에서 느낀 부분, 궁금증
조선치대병원(병원장 김수관)이 (사)고려인마을(위원장 박용수)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기로 했다. 지난 23일 치과병원 3층 다산실에서 진행된 체결식을 통해 양 기관은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사회봉사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사진>. 박용수 위원장은 “조선치대병원은 예전부터 우리 고려인마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료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 데 대해 병원장님을 비롯한 치과병원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구강진료를 지원함으로써 동포들의 안정된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봉사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함께 동참해 이민족이 한민족으로써 안정된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치협과 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용인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을 방문해 2018년도 제2차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사공협은 지난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영보자애원을 2015년에 이어 세 번 째로 방문, 여성노숙인 400여명을 위한 의료봉사와 일반봉사를 진행했으며 생활자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치과 유니트체어 1대를 전달하기도 했다<사진>. 이날 활동에는 김화숙 사공협 고문을 비롯해 각 회원단체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고령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생활자들을 위해 초음파 검사와 치료를 진행했으며, 의료봉사와 별도로 시설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땀방울을 보탰다. 안혜선 사공협 중앙위원장은 “영보자애원은 세 번째 방문이라 오늘 활동이 더욱 뜻 깊으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의 확산을 위해 보건의약단체의 사회공헌협의회 활동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전북치대(학장 이민호) 구강악안면외과 진료팀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후에의과대학에서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사진>.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진료 봉사에서는 백진아 교수를 단장으로 신효근 명예교수, 김영수 교수, 학생 등 15명이 참가했다. 봉사하는 동안 39명의 환자가 내원해 3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희귀 얼굴질환을 비롯한 구순 및 구개열 성형술 등을 실시했다. 또한 KOICA 사업으로 전북치대와 전북대 대학원 언어치료학과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후에대학 언어청각치료사 양성과정의 2차사업 1차년도 교육이 환자 부모 워크숍과 동시에 실시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부산지부(회장 배종현)가 저수가 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를 최근 위촉했다. 홍보대사로는 박민설 KNN 아나운서가 위촉됐으며, 해당 위촉식은 구철인 부회장, 조수현 총무이사, 양동국 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KNN 방송국에서 진행됐다<사진>.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제3기를 맞이한 홍보대사는 불법 사무장 치과를 비롯한 저수가 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보대사인 박민설 아나운서를 모델로 한 이번 포스터는 ‘당신의 소중한 치아를 최저가에 맡기지 마십시오’와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 최저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 두 가지 주제 아래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하는 치과는 피합시다 ▲치료비를 앞세운 광고, 홍보물에 현혹되지 맙시다 ▲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의사가 진단하지 않는 치과는 피합시다 ▲가족과 함께 오랜 기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를 이용합시다 등의 세부 주제로 구성돼 있다. 부산지부는 홍보포스터 인쇄 후 지부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런 홍보 방향을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꾸
대구지부(회장 최문철)는 지난 7월 11일 대경한정식에서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대구지부에서는 최문철 회장을 비롯해 이기호·남동우 부회장, 이원혁 치무이사, 강동화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시 구강보건과에서는 백윤자 보건건강과장, 김인숙 응급의료팀장, 엄태순 건강증진팀장, 최신애 주무관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먼저 남동우 부회장이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 지원 사업’과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외국인 근로자 무료 치과진료 사업’,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이기호 부회장이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백윤자 과장은 “대구 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대구지부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구강보건과 관련해 정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문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대구지부는 치과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과 치료 받기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치아는 물론 턱을 포함한 안면 모든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을 다룬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선포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2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이 김철환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한국 프레스센터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사진>.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의 전반적인 영역 뿐 아니라 악교정 수술(양악수술), 구강암 치료 등 안면의 모든 부분이 진료 영역에 포함돼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진료 내용과 범위에 대해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해 7월 21일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선포하고 구강(입)·악(턱)·안면(얼굴) 부위 치료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올해도 ‘건강한 미소의 날’ 2회째를 맞아 기념식과 악교정 수술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철환 이사장은 “오늘 기념식은 턱·안면의 기능과 미용적인 측면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의 진료 중요성을
정부가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의사를 양성하고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에는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강화, 산·학·연·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하고, 대학 내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국윤아)가 지부장 및 유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비롯해 평의원회 의결 회칙 개정사항 및 각종 현안, 바른이 봉사회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부장 및 유관기관장 23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교정학회 이사회에서 임원들 간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회무에 반영하게 된다. 국윤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학회임원 및 단체장 소개에 이어 각 위원회별 보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이기준 총무이사가 올해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회칙개정내용의 소개와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또 올해 학술대회 중 네임택의 바코드 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와 기념품 관련 보고, KJO의 SCI impact factor 최고치 경신 등을 보고했다. 이상민 학술이사는 올해 학술대회의 pre-congress와 주요 연자 및 특강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안내 한 후, 학술대회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홍보와 외국인 참석자를 위한 통역 및 자료의 영
치과의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치과원장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법공백이 발생해,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더 이상 취업이 불가하게 됐다.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취업 제한 대상기관은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을 비롯해 유치원·학교·대학·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청소년상담 및 특수교육기관 등이다. #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 규정 신설 특히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은 의료기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면허취소가 돼도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의료법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약회사 판매촉진의 대가로 해당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말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초 A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면허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의료법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피해 환자만 1000여명.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언론을 통한 온갖 폐해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 압구정의 한 교정치과 원장이 최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원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년간 700여명에 달하는 환자에게 한 명당 300만원씩 총 25억원 가량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원장이 병원 경영난으로 치료를 끝까지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선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과도한 이벤트 광고를 통한 환자 모집과 투명교정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의료인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치협의 입장은 사뭇 단호하다. 김철수 협회장은 17일 정기이사회에 이어 다음날인 18일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선량한 회원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로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질타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이를 보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이 같은 사태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