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이었다. 치과대학에서 공부하며 연구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중, 기초학을 하고 계신 친한 선배님의 권유로 우리는 치과생체재료학교실 학생 연구원이 되었다. 학부생의 신분으로 연구활동의 경험이 쉽게 오지 않는 기회임을 알고 있었기에, 꼭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아직 본과 2학년으로, 치의학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로 어떤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채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열심히 임하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이신 배지명 교수님, 교실에 계신 박사님, 선배님과 함께 평소 관심 있었던 연구 주제에 대해 토론해보고,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며 현재 치의학 분야의 연구 동향도 파악하고, 본 교실의 연구 방향과도 일치하며, 현 실험실에서 가능한 연구들을 고심해 보았다. 치주염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물질을 모색하다, 4478종의 한국 자생식물을 스크리닝 하여 가장 탁월한 항균력을 보인 토란을 활용한 추출물의 효능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In vitro로 추출물의 항균력과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clean bench에 앉아 능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개인정보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현행인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신설돼,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져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는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환자정보유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최근 공식 보도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항의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했다. 가령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액수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 감경에서도 최소
환자들이 치과에서 갖는 불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순위를 매긴 조사결과가 나왔다. 울산광역시가 ‘이용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치과병의원에서는 ‘과다한 진료비’가 26.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긴 대기시간(22.6%),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20.9%), 불필요한 진료요구(14.9%), 불친절(9.1%), 청결상태(4.6%),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은 9.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보건소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26.1%, 의원 20.9%, 한방병의원 16.6% 순이었다. 다만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은 타 직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치과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치과의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역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병원, 긴 대기시간 ▲의원, 긴 대기시간 ▲한방병의원, 과다한 진료비 ▲보건소, 불친절 ▲약국, 긴 대기시간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근 울산시에서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치과가 의·치·한의과 중 가장 높은 환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치과는 41.6%, 한의과 40.5%, 병원 35.3%, 의원 35.2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체 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인 반면, 의무와 규제는 강화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차츰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말 강은미, 윤준병, 이수진 국회의원 등 3인이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에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부당 해고 규정 ▲휴업 수당 ▲시간 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주 52시간제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항목들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는 물론 오래전부터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치과 개원가의 경우도 해당 법안이 적용될 시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치협 창립일’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오는 3월 4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세 안은 ▲A안, 1921년 10월 2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B안, 1925년 6월 9일(한성치과의사회 설립일) ▲C안, 1945년 12월 9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등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한 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회사편차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줌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세 가지 안은 치협 창립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 회에 주체적으로 조선인이 참여했는지 여부가 가름 기준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각 안에 대한 근거 및 주요 역사적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총회 전 공청회, 추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상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총회 상정안 성안 작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협회사편찬위에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논의와 관련 오는 3월 4일 오후 7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회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 회무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도지부 총회가 3월 17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는 지역 치과계의 ‘풀뿌리 민심’이 담긴 현안들이 논의된 후 다음 달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몇몇 지부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대면 총회가 예정된 지부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지부는 인천지부, 충남지부로 오는 3월 17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대구지부가 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9일과 3월 20일에는 가장 많은 지부의 총회가 집중됐다. 19일에는 울산지부, 대전지부, 공직지부, 전북지부가 총회를 치르며, 20일에는 부산지부, 전남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 서울지부, 경남지부, 충북지부, 제주지부, 경북지부가 총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광주지부가 올해 시도지부 총회 시즌의 막을 내린다. 시도지부의 총회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치협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서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해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 지부장협의회 측은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현재시각 2월 22일) 개원가의 치과의사 등 1차 의료기관 종사자는 2분기 접종대상으로 5월이 돼서야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만명분(150만회분)이 2월 24일부터 출고돼 5일간 순차적으로 물류센터로 공급되며,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보건소 및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이번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종사자가 우선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는 관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해 방문접종과 보건소 내소 접종, 요양병원 내 자체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3월까지 요양기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2분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1분기 대상 외 의료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치기공 맞춤형 전담 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오는 2023년 2월까지 총 2년간 진행된다. 치과기공 일자리 매칭 효과로 우수한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 방지 뿐 아니라 신성장 산업인 치의학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한 이번 지원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후 청년을 모집해 상호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여기업은 부산지역 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들로 오는 3월 3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btp.or.kr/)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19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경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과 청년의 상호 매칭을 통해 신규 채용이 결정되고, 선정된 업체는 1인 월 180만 원의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를 2년간 지원받는다. 문의 부산테크노파크(051-747-6802).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치과계 유일의 비영리 복지 단체인 스마일재단이 창립 18주년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 스마일재단을 이끈 김건일 이사장이 이임하고 김경선 신임이사장이 공식 취임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스마일재단이 2021년 창립 기념식 및 각종 시상식을 지난 2월 22일 온라인 개최했다. 김건일 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바라듯 장애인들 역시 씹는 즐거움을 비롯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치과진료네트워크 확대 추진 이날 스마일재단은 2020년 활동보고에 이어 2021년 활동 계획을 알렸다. 2020년 한 해 동안 스마일재단은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전신마취 치과진료비 지원, 구강건강 서비스 지원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157명에게 약 3억3000만원, 장애인 및 보호자 3881명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를 이어받아 올해는 ▲저소득장애인치과치료비 163명 지원 ▲소규모이동치과진료지원 8회 ▲장애인치과진료네트워크 40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전원) 서은진 박사(구강생화학교실)가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실험실창업페스티벌에서 1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실험실창업페스티벌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아이코어 I-Corps 사업)의 최종평가 행사다. 서은진 박사는 예비 창업명 ‘스템덴’으로 실험실 구성원들과 팀을 이룬 뒤, 지난 2020년 6월부터 창업 준비 과제를 수행해 왔다. 서은진 박사는 장일호 교수(구강생화학교실)와 치아의 치수-상아질 재생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연구 결과의 실용화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서은진 박사는 “사실 얼떨떨하기도 하다. 저희 아이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붙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제는 환자가 아니라 사회였습니다. 불행한 상황에 부닥치게 해 놓고는 그에게 ‘우울증’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린다는 것으로, 사회가 정신질환을 만든다는 반정신의학의 기본 주장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과의사이자 의료윤리학자로 활동 중인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가 도서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최근 출간했다. 김준혁 교수는 연세치대병원에서 소아치과 수련과 군의관을 마친 후 부산대에서 의료인문학 박사수료,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에서 생명윤리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의료윤리학자다. ‘한겨레’ 등 여러 매체에 각종 의료 이슈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역서로 ‘의료윤리’,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 ‘전문직 치과의사로의 긴 여정: 치의학 역사’(공역), ‘치의학의 이 저린 역사’가 있다. 신간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는 우리가 평소에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단면들을 ‘의사의 실력은 누가 평가하는가’. ‘아픔에도 성별이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