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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사무장치과 척결 힘 모았다

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업무협약
자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운영 대응

 

부산, 울산, 경남지부 등 3개 지부가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부산지부(회장 한상욱), 울산지부(회장 허용수), 경남지부(회장 박용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이하 공단지역본부)와 지난 6월 3일 보험공단 9층 회의실에서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 허용수 울산지부 회장, 이종황 부회장, 박용현 경남지부 회장, 장수목 공단지역본부장,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해 의료기관 불법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에서는 자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치과 의심 정보를 보험공단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보험공단에서는 치과의사회에서 제보한 사무장치과 의심기관을 자체 분석해 불법개설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은 “치협을 통해 이미 보험공단 본부와 협약이 시작됐고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협약이 진행돼 사무장치과와 불법개설기관이 척결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용수 울산지부 회장은 “무엇보다 사무장치과 척결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환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경남지부 회장은 “사무장 치과 척결을 위한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원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장치과 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목 공단지역본부장은 “치과의사회와 공조해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과의사회의 우려를 이해하고 일반 회원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