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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등 지병 고려 못한 치과 ‘날벼락’

감염 염증으로 환자 사망…1억2천만원 배상 판결
法 “치료 이전 내과 의사와 협진 등 신중해야”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의 지병을 고려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최근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사망에 의료진이 과실이 있다고 보고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A씨는 언제부턴가 크라운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입 안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복합 치주염을 진단받아 치석제거 치료를 받았다. 또 X-ray 촬영 결과 A씨에게 치아 우식증과 만성치주질환이 있다고 보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했으며, 일주일 뒤엔 급속도로 의식이 저하되다 결국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호송됐고, 치과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치은 구내염과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등으로 진단, 응급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환자 지병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건을 전달받은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같은 당뇨병 환자는 감염 확률이 높을뿐더러 확산속도도 빨라, 치료 이전 담당 내과의사와 협진을 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감염 발생 및 확대에 취약한 상태”라며 “의료진은 진료기간 내내 염증 상태가 점차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