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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샌다” 치협 마지막까지 추가의견 제출

비급여 보고내용, 급여정보 결합 시 개인 특정 가능 지적
신인식 변호사 “비급여진료 많은 기관 통제 입법목적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치협이 막판의 막판까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호소하고 있다. 급여와 비급여 관련 환자 정보 결합 시 개인이 특정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재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비급여 헌소 개인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마지막으로 헌재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추가 제출된 의견서들은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 당시 재판부가 집중 질의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정보의 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담보 문제와 관련, 헌재 석명명령에 대한 복지부의 부실한 답변내용을 지적하고, 현 비급여 보고제와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견서의 골자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 심평원 등에 보고되는 환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건보공단 등이 갖고 있는 환자 급여진료와 관련한 의료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정보가 유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보고대상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보고내역에 따르면 의료기관 식별번호, 환자의 생년, 성별, 입/내원일자, 주상병명, 부상병명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건보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대조, 결합하면 누구의 비급여 정보인지를 충분히 식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치협 비급여대책위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안에서는 건보공단도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추가해, 의료기관장이 건보공단의 정보통신망에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 해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개인정보의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해 신인식 변호사도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며 “보고대상이 되는 해당 정보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헌재에 반문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복지부가 제시한 입법목적 외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법목적을 보면 ‘과다한 비급여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입법목적을 주장하며 위헌 관련 심사를 피하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되지 않은 입법목적을 위해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세종이 헌재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기술한 비급여 정보를 악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 이를 활용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자본에 의한 의료체계 붕괴 등의 문제점도 자세히 첨부돼 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치협 비급여대책위를 중심으로 회원과 의료계가 합심해 비급여 헌소 막바지 투쟁을 하고 있다. 공개방식 개선과 과태료 부과 저지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의 결과이다. 23일 목요일, 헌재 판결이 예고돼 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헌소에 끝까지 추가의견서를 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