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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 헌재 기각, 깊은 유감"

"판결 대책 마련·회원 권익 향상 최선" 성명 발표

 

치협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오늘(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해 5월 19일 공개변론을 개최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및 의료인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를 지속했다"며 "아울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 또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어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또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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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2021. 3. 30일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022. 5.19일 공개변론을 개최하여,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송을 있게 해준 서치 소송단, 치과의사 신인식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가 지속되었으며 그 열정의 행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치협은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였으며,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23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