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셀프 초음파 치석제거 스케일러, 가글액 등이 검증되지 않은 기능과 효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국내 구강위생용품 시장의 일부 허위·과장광고 실태 보고(저 전세정)’ 논문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구강위생용품, 구취, 입냄새, 가글액, 치석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 나오는 셀프 초음파 치석제거기, 구강 양치액 등의 광고실태를 분석했다. 셀프 초음파 치석제거기의 경우 상당수의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이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해 해외구매 대행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개인 화물로 반입될 경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통관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제품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 대다수였고, 진동 주파수나 진폭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진동 주파수가 표기돼 있더라도 제품에 표기된 전압과 전류를 계산해 추측해 보면 보통 0.74W(와트)의 낮은 출력으로, 구강 내 치석을 제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으로 추측됐다. 임상현장의 스케일러의 경우 최소 5와트에서 수십 와트에 달하며, 초당 진동수가 2만500
매일방송(MBN)의 왜곡 방송에 분노한 치과계 4개 단체가 성명을 밝히고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다. 이번 논란은 MBN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가 지난 7월 8일 송출한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촉발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하악왜소증 환자를 수술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의료 행위를 두고 패널이 “무면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43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관련 고시 및 법 규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MBN 측은 “무면허”라는 패널의 문제 발언을 모든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나,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이 송출된 후 다수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환자에게 면허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세무사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곤란하죠. 하루 10분이라도 스스로 세무를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치과 세무 관리. 신경 쓰기 귀찮아서 일단 세무사에게 맡기는 치과 원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병·의원은 일반 업체와는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자 본인부담금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수가가 매출의 상당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사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원장 본인은 손을 놓아 버리는 경우 매출을 초과해 신고되는 등 미처 잡아내지 못한 누세 항목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셀프 세무 관리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 곳의 은행, 카드사, 공공기관에 일일이 로그인하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드는 시간적 소모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송명호 ㈜와이즈앤소프트 대표는 병·의원 전용 세무 관리 프로그램 ‘닥터북’을 통한 ‘셀프 세무 관리’ 방법을 추천했다. 닥터북은 2014년에 나온 병의원전용 세무 관리 프로그램 ‘절세고수’에 이어 2019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이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수준을 넘어 전면 재개발했기에 여러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먼저 매출, 지출, 예상 소득세 등을
치과 직원이 환자에게 욕설을 할 경우,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정우정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스케일링 치료로 인한 앞니 부분 균열과 임플란트·치아교정 시술 이후 고통과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치과 직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진료 중단 등을 이유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X’ 등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폭언 등에 따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치과 직원이 A씨와 전화상으로 진료 관련 문제 등 언쟁을 하던 중 통화가 종료되기 전 A씨에게 ‘아휴, 미친 X’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해당 치과 직원이 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기한내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 7월 23일(금) ‘자료제출 재요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해당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이번 자료제출 기한은 8월 17일(화)까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총 616항목으로 치과 처치·수술료 20항목, 치과 보철료 14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 측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미제출기관으로 공개된다고 공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오는 9월 29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 ㈜덴탈빈(대표 박성원)이 최신 근관치료의 실제 적용 노하우를 공유한다. 덴탈빈 측은 신동렬 원장(강남 루덴플러스치과)의 ‘Webinar [월간 엔도] 나의 근관치료 Protocol - 와동형성부터 충전까지 7월 과정’을 7월 28일 덴탈빈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APEX 근관치료 연구회와 함께 준비한 세션으로 마취부터 와동형성 근관성형, 충전까지 실제 신동렬 원장이 진료하는 protocol대로 근관치료 순서에 따라서 강의한다. 또 기구의 선택, 사용에 따른 테크닉을 다룰 예정이며 NITI 시스템, MTA sealer 이용한 single cone 테크닉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7월 월간 엔도 웨비나는 7월 2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덴탈빈 홈페이지 (www.dentalbean.com)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덴탈빈의 웨비나는 오는 8월 23일(월) 오후 8시부터 ‘cover screw VS healing cap VS widecovercap’라는 주제로 전인성 원장의 끝까지 간다 시즌2 8회를 진행하며, 8월 25일(수) 오후 8시부터는 황성연 원장의 월간 엔도 8월
‘부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당부하거나 맡김.”으로 설명되어 있고, ‘청탁’의 사전적 의미는, “청하여 부탁함.”으로 설명되어 있어, 얼핏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 그 차이가 조금은(?) 구별된다. “어떤 사람의 ‘부탁’을 들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가 ‘부탁’의 예문이고, “‘청탁’의 대가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이 밝혀졌다.”가 ‘청탁’의 예문이다. 즉, ‘부탁’은 거절이 가능한 일이고, 일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고, ‘청탁’에는 대가가 따르고, ‘부탁’보다는 강한 의미여서 되도록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청탁’인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모교 부속치과병원’ 수련의 선발 전형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치과의사인 부모는 ‘부탁’을 해야 하는지 ‘청탁’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독자분이 된다. 면접 평가를 비롯한 모든 성적 평가를 종합했을 때, 다소 부족한 면이 발견되어, ‘공정한 평가’를 수행했음에도 ‘불합격’했음을 ‘부탁’을 한 분에게 예의에 맞게 알려드린다면, ‘부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원장 피성희)이 1차와 2차 총 5일 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치과대학 치과병원 최초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했다.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련 고수준의 국제인증이다. 이번 인증을 위한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발전과 전문 의료인 인재양성기관으로 더욱 우뚝 서기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ISO 인증 취득으로 병원은 환자가 대우받는 환경 조성과 병원 감염과 멸균 예방 전문병원으로서 시설을 갖춰 환자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치과병원 건립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피성희 병원장은 “이번 ISO45001 인증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치과병원의 감염과 멸균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환자와 종사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병원으로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은 환자진료에 강한 새 치과병원 건립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22년 상반기 중 치과병원 인증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도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병원 설립 이념인 ‘제생의
어느새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29살 때, 1990년 4월 하얀 목련이 필 때, 저는 태어난 고향 인천 중구에서 이규원치과를 개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상실된 제2대구치 보철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항상 저의 숙제였습니다. 지금은 CT를 찍어서 치조골 상태와 악골조직을 확인하고 나름 실력이 있으신 대부분 치과원장님들은 손쉽게 임플란트 식립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임플란트 치료술식을 배우지를 못해서 못하고, 대신 저의 치과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치주전공하신 봉직의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하시는 것을 곁눈으로 슬쩍 볼 뿐입니다. 저는 근관치료시에 핸드 파일로 ‘H’파일을 이용했는데, 대구치 3근관을 한번 발수(Pulp Extirpation)하고 나면, 손가락이 얼얼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관 길이 측정을 위해서 치과용 표준필름을 사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면, 평소에는 치근단 부분이 잘 찍혀 나오다가, 바쁜 날은 2~3장을 찍어도 콘 컷으로 치근단을 못 보게 되어 속으로만 화가 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때는 제가 30대여서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자주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얼마 전 한 프로 골프선수의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다. 나이도 27세 밖에 되지 않은 욘 람(Jon Rahm)이라는 스페인 골프 선수의 이야기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대회에서 4라운드 경기 중 3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끝내자마자 “코로나가 확진 되었으니 기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우승하면 6번째 우승이 되고, 우승 상금으로도 한화로 약 19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 라운드를 남겨두고 시합을 포기하고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었겠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욘 람이 2주 후 열린 US오픈에서 우승을 한 것이다. 스페인 선수 최초의 우승이자,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라고 한다. 우승 상금도 약 25억5400만원이나 되었고, 우승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탈환하였다고 한다. 앞서 대회에서 기권하는 일없이 두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승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주전 대회 주최 측에서 기권할 것을 통보했을 때 너무 직접적이어서 통보하는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각각 지난 7월 13일과 22일 자신을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은식 후보는 “부족한 저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간절히 당선을 바랐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화합과 변화를 바라며 보내주셨던 그 성원, 결선 투표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후보 세 명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같았습니다. 치과계의 번영입니다. 치과의사의 행복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 치협에 대한 사랑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1차 선거 결과만으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준엄함을 증명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올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도 보여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은식 후보는 “저는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최종 선거일은 3만 회원 모두가 승리한 날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