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는 빅뉴스가 화제가 되던 와중에 치과계에는 작년 12월 24일 치과위생사협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얼마 전 1월 13일에는 치과기공사협회장의 선거무효 판결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치협 집행부도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를 한차례 치른 터라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또 엎치락뒤치락 내홍으로 몸살을 앓은 경기지부의 소송전도 한동안 회원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다 주지 않았는가. 하기야 이게 어디 치과계만의 상황이겠는가, 국가적으로도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현재 구속중인 전직 대통령들도 과거의 통치관행만 생각하다 엄중해진 법현실을 가벼히 여긴 탓에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정치보복이 됐던 재벌 손보기가 됐던 대통령도 재벌총수도 감옥살이를 하는 현실 앞에서 치과계 수장들도 당선이 되면 선거무효소송을 걱정해야 하고 임기중에는 위법행위로 인한 고소 고발이나 혹시 들어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보면 의료사고 무서워 방어진료 하듯 회무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흐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계에는 집행부의 회무행위에 문
치과대학 졸업을 앞둔 후배들로부터 진로 상담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수련을 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수련을 위해서는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기간을 상쇄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 없이 수련을 추천하곤 했다. 수련 교육과 임상 경험은 스스로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자신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업을 하면서 환자 치료에 관련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가로서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수련을 적극 추천한다. 지금은 어떨까? 대한민국 치과 전문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지 않을까 싶게 아주 특이하며 그 탄생은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치과전문의 수련 제도에 관련하여서 1972년 대통령령으로 전문의 수련 규정이 제정되어 10개 과목 수련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 때는 수련 규정만 제정되었고,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제도실시를 위한 절차과정이 제정되지 않아서 수련만 실시하고 전문의 배출은 차단되었다. 그 후 1996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미 실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1998년에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의 시원은 의사연구회(醫事硏究會)이다. 1908년 일본인들이 계림의학회(鷄林醫學會)를 결성한데 맞서, 1908년 11월 15일 일본 유학 출신의 의학교 전직 교관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사연구회를 조직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10년 강압에 의해 해산되었다. 한국 최초의 치의학 학술단체는 1919년 10월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치의학의 연구 및 그 진보, 권익 그리고 친목을 위하여 만든 조선치과의학회(朝鮮齒科醫學會)이다. 이전에 치과의사들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조선의학회(朝鮮醫學會)에서 활동해 오다가 일정한 수의 치과의사들이 모이자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나라자끼 도오요오(楢崎東陽),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淸治郞), 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가 발기인이 되어 치과의사들만의 학술단체인 조선치과의학회를 창립한 것이다. 창립 시 서울 회원 12명을 포함하여 전국에 3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다. 1919년 10월 경성구락부에서 총독의 오찬을 대접받은 후 촬영한 창립 사진에는 23명의 얼굴이 보인다. 초대 회장은 총독부의원 치과에 근무하던 나기라 다쓰미가 되었고, 부회장 1명, 간사 3명, 평의원 5명, 지방위원 약간명 등으로 구성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어도 우리의 화두는 아직도 코로나19다. 짧게는 2~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을 예상했던 바이러스의 종식은 1년이 지난 지금 1월 27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는 75,875명이며 이미 1,371명의 생명이 스러졌고 n차 유행과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신규 확진자는 사오백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수준 높은 과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 바이러스의 도전은 완벽한 것 같던 전 세계의 의료, 사회시스템을 무참히 무너뜨렸고 숨겨져 보이지 않던 각 나라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나라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건강위협에 대해 당황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기업의 도산이나 실직 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위기 속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듯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낸 사회, 경제적 격차와 심화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두 고민하고 있다. 미국 UCLA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은 인간 기술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계화가 되면서 육지나 바다나 항공편으로 많은 화물과 사람이
필자는 요즘도 사랑니를 발치했던 환자가 약속시간에 안 오면 아파서 병원에 못 오나, 출혈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많은 환자들이 아프면 병원에 와야 하는데 아파서 못 왔다고 한다. 오래 전 일이지만 필자의 아버지도 치과의사셨는데 발치 후 밤새도록 요강 한가득 피를 흘렸다고 치과에 요강을 들고 오셨던 환자도 있었고, 한 밤중에 왕진을 가셨던 일도 있었다고 하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았던 것 같다. TV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루에 40개씩 하고, 설명이 어렵지 사랑니 발치는 쉽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랑니 발치를 전문으로 개원한 후배에게 진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 10월 말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한 연자가 사랑니 발치 등 소수술만 하는데 보험 청구만 7~8천만 원을 했다고 한다. 거짓말 일리도 없고 놀랐다. 필자도 “달인이 될 수 있는 발치기법”이란 책도 썼었고, 무엇보다 거의 50년 동안 잘한다고 생각해왔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다. 1/5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마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발치동의서 받고, 발치하고, 처방내고, 한 번 더 발치 후 주의사항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다. 이 ‘미래 유지가능성’ 원칙은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하며, 2005년도에는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 문화 다양성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5년에 72.5억 명의 세계인구가 2050년도에는 97.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구 증가에 따른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유념하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 치과계도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있을까? 이미 치과의사들은 장비의 개발이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전자챠트 사용으로 종이의 이용을 줄이고, 영상자료의 디지털화로 필름 인화와 보관의
우스개 소리로 먼저 시작해 본다. 필자가 공중보건의 시절, 보건지소 옆 철공소 사장님께서 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선생님! 이가 썩어 빵꾸가 났는데 용접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난다. ‘때워주세요!’, ‘땜빵해 주세요!’, 라는 얘기는 종종 들어 낯설지 않았지만, 용접이라니...ㅎ 용접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 solding이나 welding을 한국말로 풀어서 쓰면 용접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용접을 할 때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색과 냄새 또한 동일하지 않은가? 철공소 사장님이 용접이라고 표현하신 아말감충전 또한 무색 무취한 수은증기가 나오니 유해한 연기와 증기를 작업 중에 들이마시는 것을 보면 철공소와 치과가 매 한가지다. 철공소 앞을 지나갈 때면 그라인더와 디스크로 철물 자르는 굉음에 귀를 막고, 사방으로 튀는 불꽃을 피하느라 한걸음 뒤로 물러서 돌아가게 되고, 쇠를 깎아내는 매캐한 냄새를 쫓느라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벗어나 버린다. 치과진료실에서는 크라운을 깎아내고, 덴쳐 프레임을 깎아내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에게는 철공소의 소음이나 불꽃들이 낯설지는 않다. 또한 치아를 삭제하고, 의치상을 삭제하면서 어
춘추 전국시대는 주(周)의 쇠퇴에서 진(秦)의 통일까지 550년간이다(770-221 BC). 봉건제도의 약화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였으나, 무수한 영웅호걸이 종횡무진 활약한 무대요, 뛰어난 학자가 온갖 사상을 꽃피우고 결실시킨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명국에 묘수 없고 묘수는 난국(妙手·亂局)에 나온다는 바둑격언은 과연 명언이다. 문명사회의 묘수란 바로 춘추전국시대 같은 혼란기에 나타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불세출의 영웅과 천재 아닌가? 서구사회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백과사전적 천재가 많았고, 프랑스대혁명 전후 루소로부터 나폴레옹까지 현인과 영웅들이 등장한다. 전제군주의 눈으로 본다면 프랑스대혁명의 시작은 미국 독립전쟁의 ‘모방범죄’였다. 형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 건설의 외길을 곧장 걸어갔고, 아우 프랑스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유럽 제국에 혁명을 수출하려는 열정과 이에 결사 항전하는 전제군주들의 충돌로, 제3공화국이 서기까지(1870)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연출한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의 영웅들은 80여 년에 이르는 부침과 명멸(浮沈·明滅)로 인하여, 잘 잘못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고 국민의 애증도 교차한다. 이에 비하여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ers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 곧 ‘비전2030: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구강건강을 제공한다’를 발표한다. 이는 2012년도에 FDI가 발표했던 ‘비전2020: 구강건강의 미래 만들기’에 이어 약 10년만에 만들어진 비전 선언문이다. 비전2020은 전신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기본적이고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012년도에 2020년도의 구강보건이 직면할 여러 분야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회원국들과 소속단체들이 함께 법률적 규제를 고쳐나가고자 하였고 구강보건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비전2020에 제시된 FDI의 비전은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보편적인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overage)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2019년 유엔(UN High-Level Meeting) 정치선언문에 ‘구강건강’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부터 구강건강을 전신건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다루는 새로운 보건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제가 남았다. 비전2030은 세 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30년까지 1. 모든 나라에서 기본적인 구강건강 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게 하고, 2. 일반의료 체계에
‘우리 역사’ 또는 ‘우리나라 역사’는 얼핏 아주 명확하고 쉬운 말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선사시대인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 단군왕검에 의해 최초의 국가 고조선(청동기시대)(삼국유사에 나옴)이 탄생하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및 발해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훤히 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과연 쉬운 말일까? 예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지역에 세운 발해는 우리 역사인가? 아닌가? 우리 역사서들에서도, 말갈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말갈역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조선에서는 거의 우리역사로 치부하지 않은 경향이 더 우세한 편이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 프로젝트)’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추진 결정(2001.6), 정부의 승인(2002.2.18)을 받아 공식적으로 2006년까지 5년간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연구는 중국 최고 학술기관 사회과학원과 지린
현대 사회에서 존경 받는 전문직 단체 중 하나인 치협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아닐까? 2019년 12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2019년 젠더갭(gender gap) 지수, 즉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 수준의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108위였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985호 3조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조 21조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세계기준으로는 양성평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현상은 치협의 여러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중에서도 유난히 스타디그룹, 세미나도 많아 주말에도 열공하고 진료에 매진하며 늘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새로운 것에 환호하는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치협이 이러한 양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사회적인 변화에 못 미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