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관들이 현지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느닷없이 방문하면 원장님과 직원들은 크게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현지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하여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조사관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조사관을 대할 때 협조적vs비협조적, 호의적vs냉소적, 친절vs불친절, 진정성vs거짓 등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을 취해야 할까? 너무나 쉬운 답변일 것이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나온 조사관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조사관도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겠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지조사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이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조사관에게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나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제출해서 안 된다. 자료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파일을 통째로 제출하지 말고 요구하는 부분만 별도로 편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많은 자료의 제공은 조사관을
1)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것 그대는 사실, 그냥 잘 하면 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하면 됩니다. 잘 하지 못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잘 하면, 그걸로 됩니다. 잘 한다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잘 하니까요.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죠. 더 이상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냥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 하기도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잘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열심히는 하고 볼 일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코 잘 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보여주세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열심히도 안하면, 그건 그냥 거저먹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실로 공짜보다 비싼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최근 치과계를 뒤흔드는 두 가지 위협이 있다. DB마케팅은 차치해두고라도 비영리 법인을 가장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치과 진료비 비교 사이트의 등장이다. 이들은 모두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건강한 개원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가면을 쓴 유인·알선 행위는 환자를 특정 치과로 유도하며 소개비를 챙긴다. 국가 공공기관 스폰서 명칭을 이용하고 일당형식의 수당지급 노인 알바생을 고용하여 길거리 모객행위를 한다. 경제적 약자층에게 접근하여 특정치과에게 연결시켜주고 중계비용을 갈취하는 행위다. 심지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유인·알선하여 협회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법상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이 엄격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된 치과는 심평원, 공단의 현지조사 및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직한 진료 대신 비뚤어진 영리 추구 방식의 경영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신뢰가 아닌 거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악행이다. 실제 개원가에서 겪는 혼란과 기존 내원 환자 이탈 현상은 국가 경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자들이 기습작전 하듯이 들이닥쳐 시작된 현지조사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한동안 멘붕에 빠진 상태로 지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면허정지도 되는지,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지 등 앞이 캄캄해지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다. 현지조사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는 부당금액의 환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가지가 전부이다. 부당금액의 환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부당청구한 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 가는 것이고,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는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비급여 환자만 진료하는 것은 가능함)는 것이다. 면허정지는 거짓청구를 한 경우에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일정기간동안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6개월~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공문서를 받게 된다. 공문에는 부당청구한 사유와 부당금액의 환수 규모 및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갑을 관계는 어느 사회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질서다.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 관계가 자리잡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신기하면서도 오묘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치과라는 환경에서도 치과의사는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환자는 그 결정을 따르게 된다. 그런 이유로 치과에서의 갑을 관계는 쉽게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내가 느끼기에, 그런 관계의 근본에는 때때로 자만이 숨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자만이라는 것은 정말 교묘하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칫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만은 강한 상대가 등장하면 그때서야 그 본모습을 드러낸다. 더 강한 권력자가 나타나면 자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을’처럼 변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위를 가진 환자 앞에서 ‘갑’의 자리를 내놓고 ‘을’처럼 행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치과의사로 일하다 보면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환자의 기대는 점점 더 섬세해지며, 병원의 운영 방식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책 속에서 미래의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한 발 앞서 고민한 사람들의 생각, 이미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변화,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눈앞의 일에 치여 막연하게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책을 통해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방향을 잡고,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책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나와 병원의 5년, 10년 후를 그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책 속 문장에서 우리는 뜻밖의 확신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앞을 알 수 없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력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법’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후 계속된 의정갈등을 풀기위한 성격이 강하나 의료인 적정인력과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와 갈등 조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 진료지원인력(PA) 등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협업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즉 바이탈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PA에게 법적 안정성과 범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걱정은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문제다. 50명에서 100명에 달하는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외에도 노동·시민·소비자 단체, 정부 공무원 등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 현장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비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의료 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하고,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무시하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그래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워낙 하는 일도 많으시고.” “다른 분들은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셔요. 아무래도 교실이 치의학교육학교실로 되어 있으니 교육학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아, 옛날에 저희 의료윤리 교수님들과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그래도 이쪽에선 거의 선구자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름으
나의 유년기 어느 날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치과에 들어섰다. 치과 원장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아버지는 원장님을 보자마자 원장님의 두 손을 꼬옥 잡았다. 원장님은 아버지와의 짧은 인사 후에 나를 진찰하셨다. 내 입 안에는 우식이 많았다. 원장님은 하악 대구치 네 개에 아말감을, 상악 대구치와 소구치에는 실런트를 하셨다. 치료 비용은 건강 보험 덕분에 저렴했다. 그 때의 수복물들은 지금까지 건재하다. 그 때는 다들 생활이 어려웠다. 교정 장치는 부끄러워 숨길 물건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부의 상징이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과 치료는 서민들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 시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내돈내산 후기라는 말이 유행하는 지금, 건강보험이 변함없이 온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민영화의 시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