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확대는 그 동안 치협이 정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각 전문가 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에서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물꼬를 튼 것이다.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치과 스텝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스텝들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로저 P. 레빈 박사(Levin Group CEO)는 최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치과를 떠나는 인력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는 팁을 공유했다. 그는 크게 치과 내 직원을 대할 때 치과의사가 하면 좋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수행 과장에서 팀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지만, 직원들은 다른 것을 원한다”며 “팀에 영감을 불어넣어야 하며, 팀을 세세하게 관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칭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에 있어 직원을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상품권이나 보너스 등 다양한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성원을 관리하는 건 킬러나 마찬가지”라며 “치과의사나 리더들은 직원들이 업무 훈련을 잘 받지 못했거나 일을 완수할 수 없기에 세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도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 진료를 일삼다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한 60대 A 씨가 의료법(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만에 검거·압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상태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B 씨(40대, 여)와 C 씨(50대, 여)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무면허 진료가 이뤄진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자치경찰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징역 1
대회원 호소문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이하 33대 집행부 임원들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하여,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회무를 맡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임의단체를 통한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일일이 대처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을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염려하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3일간 연속된 지상파 보도는 집행부 및 대한치과의사
치과용전기수술기 분야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아프로코리아가 HODEX 2023에서도 참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아프로코리아는 최근 하반기 국내 치과 전시 등에 꾸준히 참가하며 자사의 제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회사 측은 ‘ENOD-WIZ’, ‘PLA-WIZ’, ‘SURGI-WIZ’ 등 3개의 치과용전기수술기를 소개했다. ‘ENOD-WIZ’는 근관치료뿐만 아니라 지각과민치료, 치주질환 등 여러 적응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플라즈마전기수술기 ‘PLA-WIZ’는 효과적인 임플란트 주위염, 근관 살균, 치주 질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주목받았다. 또 고주파수술기 ‘SURGI-WIZ’는 섬세한 절개, 응고, 지혈이 가능해 구강외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ENDO-WIZ’, ‘PLA-WIZ’, ‘SURGI-WIZ’ 3가지 제품을 통해 치과 시장을 집중공략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로코리아 관계자는 “치과 분야에서 하이클라스의 장비를 요구하고 있음에 놀랐다.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개인병원에서도 치과의사의 진료 질을 향상하고, 환자가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원들이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와 관련 오직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 및 응원을 보내달라고 치과의사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집행부 임원을 대표해 참석, 호소문 발표에 앞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치협 임원들은 먼저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 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해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 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 치협은 현직 감사가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훼손한 만큼 불신임안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총 개최 및 상정 안건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충격적”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일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해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이만규 감사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현직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업무 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제하며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로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안내와 홍보에 힘써 일선 회원 보호에 나선다. 2023회계연도 제7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집행부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치과병·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독려키로 했다. 치과병·의원 중 2021~2023년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2773개소다. 특히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506개소로 미제출 의료기관(4759개소)의 51.6%에 이른다. 이처럼 치과병·의원 중 지난해 미제출기관이 두드러진 주요 이유로는 당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 과정에서 전 회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올해 초 해당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 제출도 인정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미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
이달 20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11월 20일 시행되는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내용을 준비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인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지난 4월 27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