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멍든 美 치과계 미국의 의료부조리를 파 헤쳐 보건의료 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히스 씨가 내한 예정이다. 데이비드 히스 씨는 얼마 전 조세 도피처 보도로 유명해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미국 지부인 공공청렴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소속 저널리스트다. 그는 투기자본에 종속돼 있는 미국 치과네트워크의 부조리는 물론 시애틀병원 암센터를 둘러싼 암투 등 여러 특종 탐사보도를 통해, 조지폴크 의학분야 보도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한 명망있는 기자로 통하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치협 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초청특강과 16일 김용익, 김현미 의원실, 치협,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투기자본에 멍든 미국 치과계의 실상을 폭로할 예정이다. 미국 치과계의 부조리는 데이비드 히스 씨의 강연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미 그가 작성한 과거 여러 기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치과네트워크의 문제점이 국내 기업형 네트워크 사무장병원 폐해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어서 충격적이다. 미국에는 적어도 투기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Alpen Dental 등 25개 치
봉사하는 삶에 희망이 놀라운 봉사정신을 발휘한 강대건 원장이 화제다. 강 원장은 한센병 환자를 위해 33년간 묵묵히 진료봉사를 실천했다. 그동안 만든 틀니만 해도 5000여개에 달하고, 치료받은 환자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의 봉사하는 삶이 두꺼운 진료기록 노트 10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의 삶이야말로 보다 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 노력한 숭고한 흔적이라고 할 만하다. 상으로 그의 삶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나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교황청이 주는 훈장을 수여한 것은 그의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시사한다. 강 원장이 수상한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은 한국 가톨릭 역사상 10여명에게만 수훈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값진 것이다.강 원장은 “쳇바퀴 돌 듯 살면 발전이 없다. 후배들이 진료실에만 있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계발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넓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다”고 조언했다. 그의 인생관은 시간과 여유가 없어 타인을 도울 여력을 찾기 어렵다는 흔한 핑계를 부끄럽게 한다. 물론 많은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봉사단체
정원 외 입학제도 개선 시급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7년에는 총 8개 치과대학의 510명 입학정원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대학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치과대학의 경우 정원이 4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원 외 입학제도가 치과대학 1곳을 신설하는 것보다 더욱 심한 폐단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3명, 2011명 13명, 2012년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7년이 되면 3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모두 치과대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원 외 입학생 수가 크게 늘게 된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행법상 정원 외 입학이 불가하지만 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원 외 입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원 외 입학생의 수를 현행 10%에서 4%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대
사설 임플란트 진료비 비교 개선돼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사 홈페이지에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를 공개했다.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곳을 더해 51개소에 대한 비용을 조사했다.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클릭하면 친절하게도(?) 병원별로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을 안내하고, 지역별로 진료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선택한 병원 비교하기’ 콘텐츠를 마련해 몇 개의 병원을 클릭하면 임플란트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환자들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확대 등의 측면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과 임플란트는 공산품이 아니다. 마치 공산품처럼 가격만으로 심판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의료의 경우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 재료, 시설 등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가격비교를 하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부작용이 있다. 심평원에서는 치과 임플란트가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약 458만2000원까지
사설 의료인에 가혹한 ‘아청법’ 개정돼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과잉처벌로 적용되고 있어 범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의료인의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된다. 경미한 신체접촉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져도 10년 동안 의료인 역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들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특히 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한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전체 의사 품격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취중에 발생한 경미한 신체접촉 혐의를 받고 100만원 이내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과도한 처벌이 분명하다. 일반인들에게는 반성의 계기를 갖게 하는 벌금형도 사실상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아청법은 의료인에 대한 과한 처벌이 적용되는 허점을 노린&nbs
사설 ‘매의 눈’으로 FDI 지켜보자 올해도 한국이 주도하는 FDI 개혁이 계속됐다. 치협은 지난 2011년 멕시코 총회를 시작으로 FDI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지적, 2012년 홍콩 총회에 이어 올해 이스탄불 총회까지 3년 간에 걸쳐 FDI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FDI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스탄불 총회에 참석해 FDI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FDI의 재정 현황이 매 분기별로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되고, FDI 재정을 전담으로 감사하는 감사위원회가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100여 년간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FDI의 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언컨대 한국 대표단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는 불가능했다. 대표단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이스탄불 현지에서 각국의 대표단들과 접촉해 FDI의 불합리성을 알렸으며, 재정관련 임원 자진 사퇴 등을 내세워 FDI를 압박했다. 또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밤늦게까지 작전회의를 하고, 때로는 밤을 세워가며
사설 사무장병원 근절전향적인 대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9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4~6월 3개월간 허위 부당청구 신고가 들어온 22건을 심의한 결과, 사무장병원 5곳과 사무장약국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분기(1~3월)에 적발된 6곳을 포함하면 6월 말까지 사무장병원이 허위부당 청구를 하다 적발된 건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이는 1, 2분기 허위부당 청구 심의건수 45건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에는 수많은 사무장병원이 독버섯 같이 기생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충격적이다. 사무장병원은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고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등 그 폐해는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 의사만이 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환자진료권과 병원개설 독점권을 줬다. 10년이 넘는 수련을 통해 의학지식을 쌓아 아픈 국민을 보듬고 진료하라는 특명이었다. 의료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의권이 일부 일반인과 의료인들의 경제적 탐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싼얼병원 보류 아니라 반대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싼얼병원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류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이 설립될 뻔한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밝힌 대로 싼얼병원은 보류가 됐을 뿐이지 완전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흐름을 보면 정부부처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 선봉에서 영리병원을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그나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장관이 임명 돼도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영리병원을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정부부처 중에서는 그나마 ‘둑’과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번에 싼얼병원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싼얼병원은 중국 의료법인인 ㈜CSC가 제주 서귀포시에 약 500억을 투자해 48병상 규모로 지으려던 병원이다. 일부에서는 싼얼병원의 규모를 두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조그만 병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천길 제방은 땅강아지와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 척의 높은 집도 조그마한 연기구멍 때문에 타버린다는 옛 성어가
사설 ‘안전한 진료환경’19대 국회가 나서라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등 범 의료계 5개 단체는 지난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같이 범 의료계 5개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는 것은 의료인 협박·폭행사건이 이제는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중국동포가 피부미용 시술 결과에 앙심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 9월 경기도 오산에서 개원 중이었던 치과의사가 스케일링 치료 후 이 시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진료현장에서 의사 90%가 환자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듯이, 현재도 부각이 안됐을 뿐 크고 작은 의료인 협박과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진료실이 더 이상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보듬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의료인 협박·폭행방지 의료법개정안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
사설 또 치대 신설 ‘망령’인가 K대학교가 세종시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세종시가 올해 안에 2개 내외 대학을 선정·유치키로 한 가운데 세종시에 진출하려는 K대학교의 사업계획안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포함된 것이 포착됐다. K대학교 입장에서야 ‘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 과잉을 우려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악몽’일 뿐이다.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미 치과의사 인력은 과잉이며, 2025년에는 4363~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2030년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안타깝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개원가가 망가지다보니 치과대학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
사설 “치과의료 진료영역반드시 지켜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코골이 방지 구강 내 장치’의 경우 기공물이며 제작과 장착은 치과의료 영역이라는 입장을 민원 질의답변을 통해 분명히 했다. 최근 수면 무호흡 치료 구강 내 장치를 생산하는 모 업체가 치과나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치과코골이 방지 구강 내 장치’는 기공물이 아닌 의료기기인 만큼, 불법이라는 이메일을 배포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명확했다. “기공소에서 제작해 치과에 납품하는 ‘코골이방지 구강 내 장치’는 기공물로 판단되며, 수면무호흡 환자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는 것은 합당하나, 구강 내 장치가 필요할 경우 치과로 보내 ‘맞춤형 구강 내 장치’를 치과에서 제작·시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견했던 당연한 결론이지만, 복지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발 빠르게 내려 향후 의료기기업체나 이빈인후과 등과의 논란의 소지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구강 내 장치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 일단락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례와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일부 한의사들은 스플린트 등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