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강남 A치과는 이벤트 광고 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라미네이트의 업그레이드! 치아성형의 정석, 우수한 성능의 국산 정품 임플란트’ 등의 과장광고는 물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을 보내면서도, 할인 이전의 비용은 담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치과는 페이스북 등 SNS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임플란트 치아갯수 제한없이 식립시간 5분 만에 52만 원에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아울러 B치과병원 원장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플란트 비용 할인, 시술 개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혜택’ 등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 언론사를 통해 인터넷에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임플란트 분야에
치협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신인식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로 수집한 정보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④’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등 두 곳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소송을 통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제3자에게 OPEN API로 제공, 실질적으로 다수의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 것은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OPEN API란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그대로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 경쟁에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정관 특위는 지난 3일 서울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정관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프로그램 안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공청회가 코앞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협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2022년도 출생한 국민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일 ‘2022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해당 자료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보험료율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7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79.9년, 여성의 경우 85.6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남성 0.8년 감소, 여성 1년 감소한 값이다. 또 10년 전 기대 수명 대비 1.9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대 수명의 남녀 격차의 경우 지난 1985년 8.6년 이후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는 5.8년으로 직전년도 대비 0,2년 감소했다. 2022년도에 60세였던 사람들은 향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2.8년을 여성의 경우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공동 주최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황윤숙 치위협 회장 등 치과계 내빈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최근 진행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장종화 단국대 교수와 성미경 마산대 교수는 인천서구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노인구강관리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도입을 위한 실습매뉴얼 개발(안)에 관해 발표했다. 우선 장종화 교수는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노인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은 물론 삶의 질의 결정인자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장종화 교수는 “구강건강 관리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데, 노인의
치협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자를 찾는다. 치협은 지난 5일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국민 구강보건향상이나 대국민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3일 18시 도착분까지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회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이다. 제출 기간 후 공적 접수는 불가하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
체육 활동 시 구강 외상 방지를 위해 치의학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이하 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하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엄’이 오는 11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건강한 생활 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체육 활동 시 구강 외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필요성, 전문가 제작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생활 체육이 활발히 이뤄지며 체육 활동에 있어 스포츠외상, 구강 외상의 빈도 역시 증가한 것이 사실. 치의학 전문가들은 그중 구강 외상의 경우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에 큰 비용과 어려움이 드는 만큼 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이 같은 대응책으로 마우스가드의 중요성을 알려왔으며,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 현장에서도 마우스가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내부 갈등의 고리를 끊고 단결하는 것이 치과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치협이 큰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원활한 대외 활동을 위해 이제는 협회를 중심으로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3일 열린 치협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치과의사 출신 정계 인사들은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 증진, 회원 권익 증대를 위해 치과계가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수년째 치과계가 너무 분열돼 있어 밖에서 지켜보면서 좋지 않았다. 소통과 또 민주적 절차, 과정을 통해 서로를 하나로 단결시켜야 치과계의 힘을 하나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결된 힘을 갖지 못하다 보니 협회장이 제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국회를 돌아다니며
치협이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치과계 비상(飛上)을 다짐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또 최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와 함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치협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 신년교례회 및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국회 및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올해의 치과인상 후원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한 치협 임직원, FDI 사무총장 및 위원, APDF 위원, 치협 의장단·감사단·고문단, 치과계 유관 단체장, 치과대학장 및 치과병원장, 치협 역대 협회장 및 전 의장단,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지부 지부장, 각 치대 동창회장, 각 분과학회장, 치의신보 역대 편집인 및 공보위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치과계 내외빈이 대거 참석한 올해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과 관련, 11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95.69%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22일 76회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76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 최종 합격자는 732명으로 95.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실기시험의 경우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험 결과평가에는 지난해 시험 때보다 19명 감소한 765명이 응시했으며 과정평가에도 765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실기시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4회 당시 766명이 응시해 94.1%의 합격률로 721명이 합격했으며, 지난 75회 시험에서는 784명이 지원해 96.94%의 합격률로 760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까지 종합해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이 약 95.5%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에 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실기시험 합격에 따라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준비만 잘하면 그리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나 선배들의 조언을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직원이 7년간 3674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절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절도로 기소된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35회에 걸쳐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책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3674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몰래 절도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사진 캡쳐, 계좌, 통화내역과 합금주문목록, 내역정리를 바탕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횟수는 물론, 피해액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