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업체들의 횡포에 특별히 치과의사가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주위 선생님께서도 건의하셨지만 ‘당하신" 경우들을 모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물론 치과의사에게만 개방되는 폐쇄적 공간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치과기자재 추천, 불만 코너에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구분해서 달아 놓으면 검색하기도 편리할 것 같구요. ‘장비’, ‘직원’, ‘인테리어’, ‘재료’, ‘분양’, ‘기타’ 등의 제목을 달고 추천이나 불만에 대한 내용을 올려 주시면 검색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단, 아무리 나쁜 일을 했더라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폐쇄된 공간이지만 100퍼센트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만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인 경우는 ‘28세 김○○, 안경착용, 작은 키’ 등의 정보만으로도 채용직원에 대한 사전검색은 될 것 같습니다. 업체인 경우는 상호를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과 정보통신위원회의 방침을 절충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치과의사도 머지 않아 365일 연중진료에 야간진료는 물론 환자 없을 땐 택시 운전도 해야하는 직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이 나라의 모습인지 씁쓸하기만 합니다.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땅의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시에 버금가는 치의학 대학원에 들어가고자 젊음과 청춘을 허비하고 결국에는 배고픈 치과의사를 양성해 낼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물론 30~40년 전의 선배님들도 개업자리가 갈수록 없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얼마만큼의 파이가 치과의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갈수록 장사나 사업수완이 발휘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그리고 설사 치과의사로서의 삶이 성공적이어서 돈과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 유학이나 해외로의 연수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외화를 써댈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눈여겨보면서 신문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 교회 한 자매의 남편이 돌아왔다는 얘기다. 외국에서 귀국했다는 말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다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 속을 태우다가 산전수전 겪은 후에 그래도 조강지처밖에 없다며 돌아왔다는 얘기다. 지난달까지 이혼을 하니 마니 하면서 별거하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나로서는 여간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다. 그 놈(^^)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요즘 하루 평균 130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단다. 그런데 이 통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절반 가까이 돼 젊은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이혼 부부 중 절반(49%)이란다. 그리고 청구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다. 이것도 절반(49%)이다. 그야말로 바람난 대한민국이다. 타락한 인류의 가슴에는 한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결혼할 때,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변치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이 독버섯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면 향기에 취한 사람들은 한 샘에서만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못 견뎌한다. 그 결과로 자신이 얼마나
플라시보(Placebo, 僞藥)효과 어떤 사업가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를 처음 볼 때부터 그 몸과 얼굴이 참 좋아 보였다.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싱글벙글 웃는 게 꼭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자 동석한 사람이 대신 설명해 주었다. “아 이 사람요? 요즘 잘 나갑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아마 요즘 돈 버는 재미가 솔솔 할 겁니다” 이 설명에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는 웃고 있었다. 나는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았다. ‘돈을 벌면 왜 얼굴이 좋아질까. 부자가 되면 얼굴이 밝아지는 게 정말 진리일까. 이 양자간의 관계를 이렇게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옳은 것일까’하고. 왠지 개운치가 않았다. 그래서 한참을 뒤숭숭한 잡념에 사로잡혔다. 생각을 정리한 후, 나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속지 말자고 마음을 다 잡았다. ‘플라시보 효과’란 말이 있다. 플라시보란 어떤 약속에 특정한 유효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말한다. 불면증 환자에게 소화제를 수면제로 위장해 주면 환자가 편안하게 잠드는 경우가 있단다. 또 열이 나는 환자에게 증류수를 해열제로 위장해 의
치협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구직란에 치과위생사, 조무사들이 치과근무를 희망하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더군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개원치과로서는 가뭄 뒤의 단비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서 잘 근무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법… 구인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구인난이 심각한 치과계 현실 속에서 구인게시판이 뜨거워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이 이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치과 관련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올라오는 구인광고 속에서 근무자들이 치과쇼핑을 하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치과계의 구인난이 조만간 없어지길 빌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리라아동복지관(보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신이진 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치아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입니다.의료보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치료는 무료로 가능하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큰 부담이 돼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되고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자란 부분은 여기 저기서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어느 정도 충당은 하고 있지만 의료비만큼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2만원의 적은 돈이라면 어떻게든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 단위가 넘어서는 큰 액수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직원분들이 아무리 큰사랑을 준다고 해도 이곳의 아이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친부모, 친형제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짊어져 나갈 꿈나무이기에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치료 또한 부족하지 않게 해 줘야 하는데 말처럼 쉽게
지난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한강 둔치에 나갔다. 오랜만의 햇볕이 너무 따사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맘껏 햇볕을 즐기고 돌아왔다. 올 여름은 햇볕이 재대로 든 날이 없었던 것 같다. 하루건너 비가 온 것 같다. 듣자하니 올 농사가 흉년일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작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인지 시중의 과일이 영 예전 같지가 않다. 맛이 없다. 생각해 보았다. 평소 우리는 햇볕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햇볕의 ‘최소한’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면, 그 ‘최소한’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최대한’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도 큰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최대한’을 소망한다. 최대한의 능력, 최대한의 성공, 최대한의 보수, 최대한의 명예…. 이 ‘최대한’의 가치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치를 잃으면 그 인생도 맛없는 과일이요 흉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한’의 가치가 무엇일까. 부드러운 미소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연민의 눈
환자가 치과의사를 불신하게 되는 동기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불신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신경치료한 것을 씌워야 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 황당하게 느꼈던 것인데...신경치료하고 때우는 것으로 치료가 완결되는 것으로 환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환자는 완결이 아니고 씌워야 한다? 개당 20만원이다(싼 것 같지만)라고 하니...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물론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상식이고 치과 상식이 좀 있는 환자들의 상식입니다.그 상식이 모든 환자가 아는 상식은 아닐 것입니다.치과의사로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씌우는 것을 여러번 확실히 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도록 우리 치과의사들이 좀더 신경쓴다면 치과에 대한 일부 환자들의 불신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위에 직원 퇴사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직원이 자의로 퇴사를 한 것인지 타의로 퇴사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직원을 퇴사시킬 경우는 30일전에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의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데 5인 이하에서는 노동자가 고발조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봉제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신 줄 아는데, 1년 넘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 안할 때 만일 근로자가 문제 삼으면 이것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퇴사할 때 지급 안하더라도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해당 직원이 월급받은 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땠다고 말다툼 있다가 다음날 나갔는데 한달치 월급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만약 지급이 안되면 고발하겠다더군요. 그 외에 다른 직원이랑 같이 짠거 아니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도...(이 말 땜에 무지 화가 나기도 했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다. 지난 추석 귀향 길에 K 지점장은 정말 짜증이 났다. 나름대로 안 밀릴 시간대를 골라 출발했는데 4시간이나 가도 까마득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얘들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안 밀릴 것이라고 장담했잖아요 당신, 그런데 왜 이래요?” “아빠 우리 휴게소에 다시 들렀다 가요 빨리요.” “소변이 마려운데 아유 미치겠네.” “아이 짜증나”…. K 지점장도 서서히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때 언젠가 읽었던 카네기의 ‘칭찬회의’가 생각나더란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칭찬회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 진우에 대해서 아빠가 먼저 칭찬을 하지”하면서 먼저 칭찬을 했다. “우리 진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 아빠는 성실한 진우가 너무 좋아.” 이어서 아내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진우가 항상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까 너무 고마워.” “나는 오빠가 나하고 잘 놀아주니까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점점 감동의 시간으로 변하더란다. 칭찬 회의가 시작된 지 6시간이 더 걸려서 고향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간에 화목과 사랑이 퐁퐁 솟더란다. 에리히 프롬은
일방적으로 그만둔 직원도 월급을 줘야 한다네요. 직원이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하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수를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해야 하더군요. 그게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근무 시 성실함이나 인수인계 등은 전혀 참고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14일 이내에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 검사 친구도 있고 해서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다녀올까 생각도 해봤지만…(하하하.. 농담인줄 아시죠?) 연금 제도도 그렇고 사업주에게 너무 불리하기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으니 그냥 월급 지급하는 게 속 편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법이라는게 공정해야 하는데 이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퇴직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참에 모범적인 계약서가 있으시면 치협에서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