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을 앞둔 치의신보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최근 첫선을 보였다. 11월 28일 오후 1시, 디지털 치의신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됐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PC와 모바일에서 보여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독자들에게 실제 종이 신문을 읽는 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글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PC 버전의 경우 화면에 펼쳐진 지면 상단에, 모바일의 경우 하단에서 20가지에 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명품 신문’ 디지털 치의신보가 탑재한 핵심 기능을 낱낱이 살펴본다. 1. ‘확대·축소’로 생생한 선명도 확인 우선 ‘확대·축소’ 기능은 지면 아무 곳을 더블클릭하거나, 두 손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도 지면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확대, 축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화면’을 누르면 인터넷 창이 사라지면서 풀 스크린으로 보다 넓은 시야로 읽을 수 있다. 2. 실제 신문 읽듯 ‘페이지 넘기
의 안 제1호 :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 요지 지난 10월 20일 협회사상 세 번째로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의 협회 압수수색과 이후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세 차례에 걸친 SBS TV 보도로 인해 협회는 큰 혼란과 대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밀하게 이뤄 놓았던 대정부 및 대국회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졌고, 치과계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과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 두 차례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일은 이번 사태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여 내부고발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감사 이만규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감사 이만규에 대한 불신임의 처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됨
지난 10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으나, 여전히 관련 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대응연대를 수립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향후 법적 흠결을 가리고자 위헌소송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또 청구서류 전송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이 참가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법은 민감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ICIS는 상이한 보험사 간 계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이른바 보험사들의 공유 전산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법 개정 추진 과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1년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2년 의료급여통계(이하 급여통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급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월평균 급여 청구 건수는 21만6522건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20만6372건, 치과병원은 1만150건이었다. 특히 치과 병‧의원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이었으며, 총 23만64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22만5348건, 치과병원은 1만1146건이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달은 1월이었으며, 총 22만96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과의원은 22만155건, 치과병원은 9460건이었다. 세 번째는 6월로 23만927건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점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기간별 차이다. 치과의원의 경우, 동계 방학과 같은 기간인 12~1월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통상 하계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각각 21만3240건, 21만1163건으로 평균보다 소폭 높기는 했지만 동계(12~1월) 대비 3만560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치과병원은 7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만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저항해, 전국 의사 대표자가 결사 항전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협 산하 주요 단체 대표자가 결집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조사에서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최대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조사가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반영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여론몰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결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과학적‧객관적 분석은 눈에 찾아볼 수 없고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 11일(월)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개최한다. 치협에 따르면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됐다가 지난 2015년경부터는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무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확대는 그 동안 치협이 정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각 전문가 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에서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물꼬를 튼 것이다.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 진료를 일삼다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한 60대 A 씨가 의료법(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만에 검거·압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상태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B 씨(40대, 여)와 C 씨(50대, 여)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무면허 진료가 이뤄진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자치경찰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징역 1
대회원 호소문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이하 33대 집행부 임원들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하여,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회무를 맡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임의단체를 통한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일일이 대처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을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염려하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3일간 연속된 지상파 보도는 집행부 및 대한치과의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원들이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와 관련 오직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 및 응원을 보내달라고 치과의사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집행부 임원을 대표해 참석, 호소문 발표에 앞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치협 임원들은 먼저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 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해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 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 치협은 현직 감사가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훼손한 만큼 불신임안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총 개최 및 상정 안건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충격적”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일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해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이만규 감사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현직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업무 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제하며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