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국회보건복지위가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이번 사안에 대해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다"라고 지적했다. 구회장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전문직 직종 간 처벌의 형평성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형평성만을 법안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잉입법을 피할 수 없게된다는 것이다. 구회장협의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같이 통과하게 되면, 간호사는 면허취소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입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의 우려가 있어 2소위 회부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상정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강행"이라고 역설했다. 구회장협의회는 이어 "4800여 서울지부 회원들
오는 23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치협이 막판의 막판까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호소하고 있다. 급여와 비급여 관련 환자 정보 결합 시 개인이 특정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재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비급여 헌소 개인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마지막으로 헌재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추가 제출된 의견서들은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 당시 재판부가 집중 질의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정보의 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담보 문제와 관련, 헌재 석명명령에 대한 복지부의 부실한 답변내용을 지적하고, 현 비급여 보고제와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견서의 골자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 심평원 등에 보고되는 환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건보공단 등이 갖고 있는 환자 급여진료와 관련한 의료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정보가 유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김영삼 치협 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영삼 이사는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미래 치과계 주역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제39회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식이 지난 20일 치대 제2치학관 손외수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박수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해 올해 졸업하는 79명의 학생들을 축하했다. 졸업식에서 유용욱 학장은 “6년 이란 긴 시간동안 강의실, 실습실에서 어려운 강의를 듣고, 시험 때가 되면 밤잠 설치며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 왔듯 앞으로는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다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 시간을 빌어 원광치대를 믿고 자녀를 맡기고 물심양면 지원해준 학부모님들,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준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졸업생들은 모교인 원광치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축사했다. 강경화 원광대학교치과병원장은 “오랜만에 대면 졸업식을 하게 돼 설렌다. 그동안 코로나로 온라인 강의가 많아 잘 지도를 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실습 등 교육이 잘 진행됐다”며 “실력 있는 치과의사가 돼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해 주길 바라며, 이제는 3만여 치과의사들의 동료가 됐다. 좋은 동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단독법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임총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임총 하루 전인 지난 17일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선포식에서 투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의협은 “의협과 회원은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 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제 의협과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9인의 원로 교수가 2월 말 정든 교정을 떠난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37개 전문분과학회를 통해 9인의 원로 교수가 2023년 2월 말로 정년 또는 명예 퇴임하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교수는 ▲국윤아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김성교·신홍인 경북치대 교수 ▲문익상 연세치대 교수 ▲박병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승호·조병훈·한중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이종헌 단국치대 교수 등 이상 9인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 전문 분야에서 진료, 연구, 후학양성 등 치의학 발전 및 교육을 위해 살신성인한 치의학 교육의 산증인들이다.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교수라는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이뤄오신 교수님들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과 에너지로 이 시대를 더욱 밝혀줄 것을 기대하며 모두의 건강과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헌소 관련 판결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앞서 서울지부 소송단을 포함한 치과의사 소송인 등은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헌재가 지난해 상반기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 청구취지를 직접 듣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주도한 치과의사소송단의 공개변론 준비비용 16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또 다른 헌소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치과의사), 의사소송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공개변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논의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헌소에 끝까지 추가의견서를 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 23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20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치협 등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의료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4개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되어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자승 전 치협 정보통신이사의 모친 김정자 여사가 향년 81세를 일기로 지난 19일 선종했다. ■ 빈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원천동)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4호실 ■ 발인: 2월 21일(화) 오전 08시 10분 ■ 장지: 천안추모공원 후 나바위천주교성당공원묘지 ■ 마음 전하실 곳 : 강자승 / 하나은행 / 24491024756607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비급여 헌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5월 열린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에서 현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던 인물로, 퇴임 전 해당 헌소 건을 마무리하고 나가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이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박태근 제32대 집행부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맞서 대응해 왔던 경과를 살펴봤다. #박태근 협회장, 당선 다음날부터 복지부행 헌소 판결 전까지 제도 시행 중단 지속 요구 박태근 협회장은 2021년 7월 19일 당선 후 바로 다음날인 20일 복지부를 찾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2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선 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복지부를 네 번이나 방문하며 당시 권덕철 장관, 강도태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의료법 제45조2항’의 위헌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