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올해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국회에서 주요 의료계 현안을 포괄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최근 보건소에서 다수 치과의원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다 적발 시 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찬경 스마트치과의원 원장은 영등포구보건소가 최근 관내 234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 및 의료법 준수 요청 공문 소식과 관련한 입장을 지난 7일 밝혔다. 영등포구보건소 공문에는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나 석션팁, 힐링어버트먼트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돼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해선 안 된다. 또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치과는 일반 병·의원과 달리 일회용 주사기를 근육이나 혈관에 주입하는 용도가 아닌, 주로 세척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독 후 재사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난 20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기점으로
아무리 구인공고를 올려도 오지 않는 연락.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이 개원가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를 풀어낼 묘수는 존재할까? 이에 구직자의 니즈에 맞춰 구인공고, 채용면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인공고문 작성에 있어 같은 말이라도 구직자의 마음을 끌만 한 언어로 풀어내고,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좋은 직원 채용하는 노하우’를 강연한 김소언 대표(덴탈위키컴퍼니)는 “진료에 앞서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듯, 직원 채용에도 구직자의 니즈 파악이 우선”이라며 “직원이 어떤 환경을 어떻게 제공받길 원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MZ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즘 구직자들은 기존에 통용되던 구직 공식과는 차별화된 경향을 띤다. 가령 구직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히 구인·구직사이트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구직 활동이 더 활발하다. 때문에 구인공고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항목을 나열하는 딱딱한 ‘개조식’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SNS에 글을 쓰듯 구어체로 풀어서 설명하는 ‘서술식’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부는 언택트 바람으로 치과계에도 컴퓨터나 태블릿을 통한 온라인 화상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치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개원가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비대면 면접시스템 도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이 무료로 화상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는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었다.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서비스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 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 SMS 알림 등도 제공한다.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확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해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을 관리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만7222명의 채용담당자가 워크넷의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오늘도 많은 치과가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치과 이름을 작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유행에 발맞춰 간판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국 치과 인기 전화번호가 공유되며, 대중의 공감을 샀다. 이에 본지는 10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치과의원 1만9070개의 전화번호를 분석해 가장 많은 치과의사가 선택한 전화번호를 모아 봤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전국 치과의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9000여 곳에서 ‘치아(이빨)’를 뜻하는 ‘28’을 전화번호 뒷자리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위는 ‘이빨치료(2875)’로 무려 2044개소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치료이빨(7528)’로 1223개소에 달했다. 이어 ‘이이치료(2275)’ 853개소, ‘이빨이빨(2828)’ 664개소, ‘이빨친구(2879)’ 614개소, ‘이빨공사(2804)’ 552개소, ‘이빨빨리(2882)’ 231개소 등이 높은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치아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20세 치아 80세까지’라는 뜻으로
올해 초 치과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투명교정장치를 환자와 직접 거래하겠다고 표방한 업체가 국내 영업 개시 조짐을 보여, 치과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현재 모두 영업 정지된 상태로 해당 사업에 관한 경각심이 치과계 전반에 강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들 업체의 사업 방식은 현재까지도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이들과 유사한 기업이 해외에서 유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는 DTC(Direct to Customer) 투명교정대응 특별위원회(이하 DTC특위)를 출범시켰다. 또 이들 기업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DTC특위는 위원장인 이계형 교정학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DTC특위는 올해까지 집중적 연구와 토의를 기반으로 DTC투명교정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DTC투명교정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대국민 계도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활동 정황이 포착될 시
“이제는 K-Dentistry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더 넓게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월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에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치협 FDI 평가회가 지난 3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FDI 치협 대표단 전원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차회 개선점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FDI는 위원 2명 배출, 스마일 그랜트 수상, 코리아 런치 재개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됐다. 이번 FDI에서는 이지나·정국환 위원이 당선됐다. 이지나 위원은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성공했다. 또 정국환 위원은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에 초선 당선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 위원이 당선된 치과임상위원회는 임상뿐 아니라 구강보건정책 수립, 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FDI 산하 주요 위원회로 임기는 3년이다. 또 정 위원이 속하게 된 예산위원회는 FDI 내 다양한 사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치과 환자에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설명이 중요하다. 최근 양승욱 변호사(양승욱 법률사무소)가 대한노년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의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률적 쟁점’ 발표의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있어 설명 주체는 치과의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명 대상은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으로 하지만, 후견인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환자 본인에게 함께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노인 환자에 대한 설명 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문맹 등 개별 환자 상태에 맞는 방식을 찾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입증방법은 서류형식 기명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설명문에는 수기로 기재하고 그림도 그리며 설명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설명과 치료일 간에 적절한 이격기간이 있는 것이 좋다. 단순히 부동문자(미리 기재된 설명사항)로 기재된 설명문은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가 경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어 보이면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소송 등 문제제기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족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양시설 거주 노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이 노인 치아발거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치과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최진선 치위생학과 교수와 박덕영 치의학과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이 실린 논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전후의 치아발거빈도’를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했다. 저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 시행 전인 2011~2013년도와 시행 후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2017~2019년도를 비교했다. 논문에 따르면, 노인 임플란트 급여 시행 후 발치 횟수 자체는 급여 전보다 늘어났지만, 이는 노인 구강건강수준 악화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65세 노인 치아우식경험률은 2011년 86.9% 이후 점추정치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9년에는 97.4%에 이를 만큼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치주질환 유병률은 급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자는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 상실치아 수 변화도 추적했다. 연구결과, 급여 후 총 상실치아 수도 급여 전 대비 사실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식경험상실치아 수는 전후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식비경험
“치협은 선배들이 남긴 멋진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후배 여러분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을 만나 선배로서 진정성 있는 조언을 남겼다. 또 치협의 구조와 회원의 의무 및 권리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0월 27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연에는 조선치대에서 수학한 신인철 부회장(13회)이 선배로서 동행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협의 설립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아울러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박 협회장은 치협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층 더 향상된 치과의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위상 제고의 핵심은 바로 회원 개개인의 참여”라며 “정부와의 수가 협상을 비롯해 협회 회무는 치과의사로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100퍼센트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치과의사의 위상과 권익을 찾는 데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협회장은 보수교육 이수, 법률 자문 서비스 등과 관련한 치협의 각종
전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특허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임플란트 자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던 과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 3D 프린팅 등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특허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류현모·구 영·김우진·조영단)은 2000~2020년 전 세계 60개국에 등록 또는 출원된 치과용 임플란트 특허 3만22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임플란트 특허는 재료, 구조, 표면처리 등 임플란트 자체의 구조와 기능을 향상키 위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최근에는 CAD/CAM,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특허가 대세였다. 우선, 개별 환자에 맞춰 임플란트를 디자인해주는 특허는 2005년부터 증가해 2014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CAD/CAM을 통해 지르코니아 픽스처를 제작하거나, 정밀 가공에 도움을 주는 기술 등이다.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한 특허는 2013년 이후 증가세였고, 나아가 CAD/CAM과 3D 프린팅을 모두 활용한 하이브리드 기술도 등장했다. 2017~2020년에는 3D 모델링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