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지원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되고, 신규 가입자 수는 5분의 1로 크게 쪼그라든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으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공제는 치과계에도 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터라 개원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조3099억원) 대비 6724억원(-51%) 삭감된 액수다.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공제 사업을 반의 반토막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도 예산에 따른 청년공제 신규가입자 지원은 1만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7만 명) 대비 5만5000명이나 감축됐다. 1년 만에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오분의 일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30인 미만인 영세 기업의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해줬던 기업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5인 미만 치과가 아니
지난해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진료인원 기준 상위 5개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많이 늘어난 질병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5042억원으로, 2017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0%에서 43.4%로 3.4%p 늘었다. 특히 2021년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바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인원이 총 346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47만 명 대비 4년 만에 100만 명 가량 급증한 수치다. 40%의 증감률로 상위 5개 상병 중 가장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 진료비 기준 상병 순위를 살펴보면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항목이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해당 상병은 2017년 1조 3118억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도 등장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늘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소재 A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치아 삭제 등 치과 치료를 시행하기 전 먼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치료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를 상대로 동의 없이 임의로 치아를 삭제하는 등 근관 치료를 시행해 문제가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상악 전치부 손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일부 치아는 발치 및 골이식 치료, 또 다른 3개 치아는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A씨는 이전에 다른 치과에서 #12 치아에 관해선 어떠한 진단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만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후 A씨와의 상담 내용이 기록된 차트를 살펴보지 못하는 등 환자의 요구사항을 미처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수로 해당 치아에 근관 치료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 삭제 등이 이뤄졌으며, A씨는 치료 중간 치료 과정을 거울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일부 치아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과한 뒤 근관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금니 등을 훔친 직원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A씨(35)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를 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용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총 시가 3억 원 규모로, A씨 등은 치과 내 폐금통 등지에 보관됐던 금니를 몰래 빼돌렸다. 이밖에도 경찰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훔친 혐의로 B씨 등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화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나 B씨가 장물업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한 무면허 운영자와 이에 동참한 치과의사가 2심에서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닌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에 치과를 개설,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 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치과의사 B씨는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매월 1000만 원 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전담하는 등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면허 A씨에게 징역형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검사 측도 B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관한 판결은 유지, B씨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점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치협회관에서 ‘제2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논의됐던 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의 구체적인 주제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공청회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 개최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 측은 해당 공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정하고 유의미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청회 참여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청회는 지난 4월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반 상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특히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대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지정 확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안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개선 사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더욱더 발
코로나19 대유행 후 치과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도는 높아졌지만, 종사자의 인식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대비 구체적인 교육 체계와 자격조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연구팀(박보영·최마이·문소정)은 전국 치과의료기관 종사 치과위생사 32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치과 병·의원의 비율은 평균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감염관리 전담자 필요도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은 100%, 치과병원은 95%, 치과의원은 86.6%를 기록했다. 또 실제로 감염관리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치과병원 89.9%,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66.7%, 치과의원 25%로 필요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현재 조사에 참여한 감염관리 전담자의 과반수는 겸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겸직 비율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48.1%, 치과병원 59.6%, 치과의원 7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치과 병·의원이 감염관리 전담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가진 전문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연구기관인 심사평가연구소가 최근 설립 15주년을 맞이해, 연례보고서를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연구소는 매년 같은 자료집을 발간해,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가 10개 정규과제에 포함돼, 결과 및 제언 등이 보고됐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난 2021년 5월 도입된 예방사업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상으로 선정돼,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 1월 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참여·미참여 아동 간 구강건강수준 차이를 비교한 뒤, 그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 요약 및 제언이 담겼다. 또 이를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점도 제시했다. 특히 심사평가연구소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천 교육의 중요성과 반복 학습 지도를 강조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청소년·아동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할 때 단순한 지식
치협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 국회에서 재차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각계각층도 한데 모여 법안 통과 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치협이 주최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간담회’가 지난 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신은섭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등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치의학회에서 김철환 회장과 이사진이 패널로 참석했고,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정종혁 이사장과 권호범·이기준 이사가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임훈택 회장, 허영구 부회장이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유관단체 임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지난 8월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재차 발의되는 등 연구원 설립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다. 연구원 설립 법안은 현 21대 국회에 여야 통틀어 7개 상정돼있다. # 연구원 설립, 국민 의료비 절감 직결 이에 먼저 진승욱 이사
함기화된 상악동 내부에 치근이 위치한 어금니에서도 효과적인 비발치 교정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악동이 커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상악동 함기화라 한다. 국윤아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은 환자 35명을 상악동이 함기화 된 그룹 20명과 그렇지 않은 그룹 15명으로 나눠 비발치 교정치료로 상악 전치열 후방이동을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교정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AJODO) 정식 게재에 앞서 온라인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상악동 함기화 그룹에서 상악 제1대구치가 후방으로 4.3mm 이동했고, 1.4mm 함입이 일어났고, 비함기화 그룹에서는 3.5mm 후방이동과 2.5mm 함입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함기화 된 상악동 내부에 치근이 위치한 치아도 비발치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총 교정치료 기간은 상악동 함기화 그룹에서는 2.2년,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1.9년으로 다소 차이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