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진 전남치과의사회 회장의 빙부상을 알려드립니다. ■빈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401호 ■발인: 2022년 3월 29일(화) 계좌 : 농협 최용진 667 02 109067
이미연 홍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미연 이사는 오늘(25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한의원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방치하면, 소아과 의사도 치과진료를 시작하겠다는 의료계 인사의 돌발성 발언이 치의들에게 지적받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신속항원검사 하는 한의원들에 대해 이대로 방치하면 소청과 의사회는 대회원교육을 통해 치과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이같은 말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가능 여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갈등을 빚는 중에 방역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라며 강행을 천명했다. 양측의 갈등에 난데없이 치과계를 끌어들인 임 회장의 돌발성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치의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 한 치과 개원의는 “한 단체의 장이 전체공개 글로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치과진료를 신속항원검사처럼 간단한 행위로 치부하
무면허로 틀니, 발치, 브릿지 등 치과 치료를 하다 적발돼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김석수)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 사하구에서 A씨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과 보철 치료를 포함해 틀니, 발치, 브릿지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치아 6~7개를 발치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으며, 부분틀니 제작으로 현금 60만원을 받는 등 약 6년에 걸쳐 환자 37명에게 474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환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목록 등을 증거로 검토한 뒤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이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몽골의 조랑말은 나를 태우고도 기회만 되면 멈춰 서서 풀을 뜯었다 양과 염소들도 깨어 있는 내내 대지에 고개 숙여 풀을 먹는다 저 먹이활동이 즐거운 휴식인지 마지못한 노동인지 궁금했다 식사=휴식이라는 통념은 늘 옳은 걸까 핸드폰 속 세상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빵 한 조각 허겁지겁 베물고 일어 서는 인간의 식사도 있다 혀의 쾌락도 없이 위루관으로 뱃속에 죽을 욱여넣던 루게릭병 친구 휴식도 노동도 아닌 그 순간 눈망울은 말보다 낙타보다 크고 글썽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니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 걸까 허기가 인류의 문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명제를 되새김질해 본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엄마 품에 안겨 당당히 허기를 채우던 첫 밥의 힘이 지상의 식사를 끌고 간다 이영혜 원장 -2008 《불교문예》 등단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창과 졸업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초빙 부교수 -박앤이서울치과의원 원장 -시집 《식물성 남자를 찾습니다》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 욱)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는 지난 21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유디치과 측 고광욱 전 대표 및 관계자 3인의 대법원 상고 기각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광욱 전 대표 및 유디치과 관계자 3인은 지난 1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에 착수키로 했다. 고발장은 이미 작성을 마친 상태며, 4월 중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을 조직해, 보다 면밀한 자료 및 법적 검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삶이 정지해버린 것만 같아요.” 치과계가 산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울진 지역 이재민을 찾아 아픔을 위로했다. 치협과 경북지부(회장 전용현),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의료팀(이하 의료팀)은 22일~24일 간 경북 울진 산불 화재 현장을 방문해 무료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 울진은 지난 3월 4일 발생해 열흘 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219가구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팀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인 65가구 96명의 이재민이 임시 거주 중인 덕구온천호텔을 찾았다. 앞서 치협은 지난 9일 강원 동해시를 방문해 산불 이재민을 지원한 바 있다. 진료 첫날인 22일 의료팀은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구강관리용품, 성금을 전달했다. 치협은 구강용품 2000세트, 경북지부는 최근 설립한 사회소통공헌단의 이름으로 성금 1300만 원과 틀니 세정제 500박스, 경북대 치과병원은 구강용품 200세트를 울진군 및 이재민 측에 건넸다. 진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 신영림 부회장, 전상용 총무이사,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 병원장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치과계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치과의사 개인과 개원의들 모임 등이 나서 ‘의료법 제45조의2’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출신의 신인식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해 자신의 치과의료업이 침해를 받는다는 자기관련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31일 헌소(2021헌마1043)를 청구인 단독으로(청구인이 변호사일 경우 가능) 접수했다.
홍종현 서울지부 홍보이사의 부친(故 홍성필)이 별세했다. ■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 : 02) 2650 - 5121) ■ 발인 : 2022년 3월 26일(토) ■ 마음 전하실 곳 : 기업은행 077-088531-02-025 홍종현
치협이 비급여 공개제도 근거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호소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공개변론 지원의 한 방편으로, 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조하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재 공개변론과 관련한 대응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함
“심평원 홈페이지 진료비 공개방식 폐해, 이를 상업적 활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중” “치협 주도 보건의료단체 공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의협·한의협 등과 정부 행정규제 공동대응 하고 있어”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 중 중심에 서서 비급여 관련 헌소를 지원하며, 승소 판결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헌재 공개변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계속해 유관단체와 협력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지부의 요청에 따라 치과의사소송단에 공개변론 법무 비용 165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비급여 관련 헌소 주체들과도 계속해 공조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치협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진료비 공개방식에 의한 폐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한 문제제기를 복지부, 심평원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 비급여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의협과 공조해 의원들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 정부에 성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함께 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