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간에 한 번씩 뿌려주기만 하면 계절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공포’ 신드롬으로 최근 많은 치과의사들이 연일 에어로졸·비말 감염관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타 항균제와 다르게 물리적 작용 원리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시켜주는 항균제가 개발·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게재된 ‘치과 진료실의 미생물 오염도에 대한 4차 암모늄 화합물의 효과’(백세연·박연정·최승호·김희재·김성택 교수) 논문에 따르면, 4차 암모늄 화합물의 물리적 작용 원리를 활용한 항균제가 최소 3개월 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미생물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차 암모늄 화합물 항균 원리 참조> 연구진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 암모늄 화합물 항균제를 도포한 태국 방콕 C대학(유니트 120개 규모), 서울 M치과병원(유니트 30개 규모), J·L치과의원(유니트 각각 36개, 6개 규모) 등 총 4곳의 국내외 치과병의원 진료실에서 오염도가 높은 유니트체어 핸들, 타구대 표면, 핸드피스 거치대에 멸균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 항균제 도포 전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감축·조정을 통해 일반병상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안 중 하나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간 균형과 환자 추이에 따른 탄력적 병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을 최근 논의하고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런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확보된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500여 병상 중 일부를 시·도 단위의 최소 병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로 병상관리 및 재가동계획 등을 수립한 후 추가 감축도 추진한다. 1차 감축은 현재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 682개 병상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차 감축은 감염병에 지속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은 병원(요양병원, 산재병원 등)과 가동률이 5% 이하인 11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대구·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및 재가동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하고, 대구·경북 및 수도권
정명진 원장(가디언즈치과의원)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구강 건강을 돌보기 위해 나섰다. 가디언즈치과의원(대표원장 정명진)과 보아스사회공헌재단(대표 이상태)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가디언즈치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정명진 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하며,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측을 지정기부단체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가디언즈치과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중 치과 분야 지역 거점 병원으로 서울 강북권역 지역 사례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측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기관과 연계해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서울 강북 권역 사례자들을 가디언즈치과에 연계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 업무 협약을 진행한 의료기관 중 치과계에서는 가디언즈치과가 최초다. 정명진 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 “최근 개원을 확장하게 되면서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학장 황호길·이하 조선치대) 동문의 후배 사랑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조선치대는 지난 4월 24일 오유향 원장(자이치과의원·22회)이 발전기금을 기부, 교내 치의학 박물관에 윌로우비 밀러 흉상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치의학자인 윌로우비 밀러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후 치과의사가 된 최초의 인물로, 치아우식증의 병인론인 ‘화학세균설(Chemico-Parasitic Theory)’을 제시해 현대 치의학 정립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위인이다. 오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대 치의학의 시초와 다름없는 밀러 흉상을 보며, 후배들이 치과의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길 바란다. 또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잠시라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흉상 건립 취지를 밝혔다. 올해 개원 14년 차를 맞이하는 오 원장은 모교와 후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특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해줬던 많은 스승과 선배들이 있었기에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학창 시절 올바른 치과의사의 길을 알려준 분들이 많았다. 이상호 교수님과 황호길 학장님, 국중기 부학장님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100일을 맞은 가운데 치과계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지난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적용되면서 석 달 가까이 멈춰 섰던 주요 일정들이 속속 재개되는 등 치과계가 재가동의 물꼬를 트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치과 진료와 경영 역시 지난 2, 3월에 비해 반등하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황금연휴가 끝난 5월 6일 이후에는 크고 작은 치과계 행사들이 잇따라 추후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및 임상실무교육이 5월 6일부터 다시 열릴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27일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지난 2월 4일 한시적 중단을 선언한 지 84일만의 재개 공지로, 이후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도 제시될 예정이다. #중·소형 세미나 6월 초부터 ‘활기’ 대규모 인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전시회도 문을 연다. 상반기 전시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SIDEX 2020’
광주지부(회장 형민우)가 집행부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회무 운영과 발전을 다짐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인수인계식에서는 박창헌 제12대 회장의 소회와 집행부 소개를 시작으로, 형민우 신임회장의 인사말과 신임 임원진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형민우 신임회장과 박창헌 전임회장이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는 한편 박창헌 전임회장이 형민우 신임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박창헌 전임회장은 “제12대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3년간 광주지부를 이끌며 보람과 가치, 행복을 얻었다. 광주지부 회장으로 봉사한 것을 늘 영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면서 “제13대 집행부도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지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형민우 신임회장은 “선배 분들의 전통과 사명을 이어받아 현재 보다 더 나은 광주지부를 만들고 치과의사 위상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 소수 회원이 아닌 모든 회원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광주지부가 되도록 하겠다” 화답했다. kyj45@dailydental.co.kr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진료 재개를 고려 중인 치과병·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코로나19 가운데 치과병·의원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지난 4월 24일 배포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진료 전 환자 문진, 대기실·진료실 세팅 등과 관련한 항목을 나열했다. 또 환자에게 보낼 서신 샘플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준비 전략 등도 담았다. # 대기실 환자 간격 최소 2미터 유지 우선 진료에 앞서 환자 체온이 섭씨 38℃ 이하인지 점검해야 한다. 체온 측정을 마치면 환자에게 개별 펜을 지급한 후 ADA에서 제공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환자 문진표에는 열, 호흡 곤란, 기침, 위장 장애, 두통, 피로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진자 접촉, 미각·후각 이상, 고령자, 기저 질환, 코로나19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담겼다. 또 테이블, 스위치, 전화기, 장난감, 책, 리모컨 등 여러 사람을 거치기 쉬운 물품은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손 소독제, 티슈, 알코올, 비누, 휴지통 등을 상시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대기실 인원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유지해, 환자 간 일정 거리를 확보
짧게는 1~2년, 길게는 5~10년 페이닥터 생활을 하고 대부분 개원을 하게 되는 치과의사의 삶. 비교적 최근인 1~2년 내 개원을 한 새내기 개원의들로부터 ‘개원을 하고 바뀐 부분’을 들어 봤다. 지난해 4월 지하철 2호선의 한 역세권에 개업한 A 원장은 “자질구레한 서류처리부터 신경 써야 할 행정업무가 많다. 특히, 심평원에서 온 우편 등 오지 말아야 할 기관(?)에서 온 우편물 등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고 말했다. A 원장은 “처음에는 직원과 계약서 작성하는 것부터 스트레스였다. 요즈음에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혜택들이 있어 이를 반영한 각종 신청을 관공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틀린 부분을 다 알려주면 될 것을 몇 번을 수정하라 해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규모가 큰 병원이라면 모를까 작은 병원에서 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보험청구 등 진료 외에 신경 써야 할 행정업무가 많아 어렵다”고 밝혔다. A 원장이 하나 더 토로한 어려움은 기자재 구입과 재료관리의 문제. 병원을 운영해 보니 최초 개원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와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구입한 부분이 후회된다는 의견이다. A 원장은 “최초 개원 할 때 기자재업
프랑스 치과의사들이 “개인보호장비를 달라”며 알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코로나19 사태로 프랑스 전역이 마스크, 안면 보호구,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벌어졌다. 특히 치과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과 비말 등에 의한 감염에 더욱 취약한 만큼, 이번 개인보호장비 부족 사태는 치과의사들을 목숨을 걸고 진료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프랑스 치과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알몸인 채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라”는 항의 문구를 든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보호장비 부족 외에도 치과 진료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도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의 한 치과의사는 “코로나19에 직면해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들은 개인보호장비 수급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번 시위를 통해 우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복지부 장관은 “FFP2 보건용 마스크 15만 개를 지급해 이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발치와골염 관련 치료술에 대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받은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지난 2월 전상호 고려대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신청한 것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최종 선정돼 최근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6호)됐다.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자가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별도의 절개 없이 결손부에 삽입해 안전한 기술로 인정됐으며, 특히 보존적 치료술과 비교했을 때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이 보고돼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 통과 후 고시가 공포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사용대상과 사용목적이 고시와 동일할 경우 모든 요양기관이 적절히 산출된 행위수가를 법정 인정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최초 시행 30일 이내에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를 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접수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처음 시행 시 반드시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개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기준이 이달 1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치관수복물 및 보철물 제거 항목의 ‘간단한 것’에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포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의 항목을 넣어 급여로 인정받는 행위를 명확히 했다. 또 충전 후 동일치아 재충전 시 급여기준과 관련 ▲복합레진 충전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 시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소정점수의 50% 인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의 경우 급여대상을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으로 하되,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충전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급여범위
■ 2020년 5월 7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