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라는 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 종편 방송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 대리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마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악교정수술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처럼 얘기하며,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악교정수술, 윤곽수술의 전문가라는 의사 패널은 “무면허 진료”라 하더군요. 많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이 분노했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악교정수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감정이 앞서 있었지만, 결국 제 마음을 뾰족하게 만든 한 마디는 “치과의사 가요?” 라는 진행자의 격양된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치과의사는 여러 미디어에서 얕은 캐릭터를 도맡았습니다. 주말 드라마에서는 바람둥이로, 영화에서는 돈만 밝히는 사기꾼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에서는 외과 의사를 꿈꾸는 수련의 크리스티나(샌드라 오 役)가 자신의 아버지가 치과의사임을 밝히는 것을 창피해 합니다. 치과의사를 보는 시선은 동서양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가 봅니다.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미디어에서 의도하고 창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박태근 협회장이 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치협 회무 정상화를 위한 ‘사퇴 용단’을 내려줄 것을 큰절로 호소했다. 박 협회장은 임원사퇴와 관련 법리적 다툼으로 치협의 회무 정상화가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막고, 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에 승복하자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8일 치협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상정 예정 안건인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과 관련 이 같이 밝히며, “간곡한 마음의 표현으로 31대 임원들에게 큰절을 한번 올리겠다”며 연단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근 협회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임원들이 ‘치협 정관 17조,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임기 3년 보장’으로 해석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정에 승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따르자. 저 또한 대의원들의 어떤 결정에도 무조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습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최종 제출 기한인 8월 17일 저녁 6시 현재. 치과의원 85.2%, 의원 88.4%, 한의원 94.6% 등 의원급 88.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96.7%가 자료를 제출했다. 치과의 경우 보름 전(8월 3일) 집계에 비해 무려 38%나 상승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7일까지 일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 회원 과태료 부과 불이익 우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안내 후 제출 비율이 85%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갔다”면서 “정부 측에 치협 회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향후 대정부 회무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료 제출 수용 의사를 밝힌 후, 대회원 안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박 협회장은 특히 “비급여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분야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경선·이하 스마일재단)에 ‘피에르 포샤르’ 정신이 깃들었다. 스마일재단은 최근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회장 김현철·이하 PFA한국회)로부터 장애인 구강건강기금 72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 마련에 앞장선 김현철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임상 활용 가능한 치과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프롤로(태반, DNA주사) 및 영양치료(비타민D)’를 주제로 강연했다. 해당 강의는 PFA 한국회에서 후원하고 리빙웰치과병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당일 수강자 중 장애인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은 회원의 회비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이번 후원이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가 힘든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스마일재단의 활동이 더 많은 PFA한국회 회원과 치과계 모든 영역에서 일시후원, 정기후원, 재능기부, 보철치료 및 이동진료봉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구강문제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PFA한국회 회원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익 추구의 균형을 이루는 데 교정학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요즘, 더 나은 치과교정 개원 환경 개선에 나선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이하 교정학회)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 현재 교정학회는 ‘과대광고, 과도한 이벤트, 과도한 할인을 진행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의 2개 메인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교정학회의 대국민 계도성 홍보 전개는 마케팅·이벤트 병원의 지나친 상업적 광고가 환자는 물론 개원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학회가 책임감을 갖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외부적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교정학회는 지난 30여 년간 사용해 온 ‘공보위원회’의 명칭을 ‘홍보위원회’로 과감히 교체하는 등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김경호 교정학회 회장은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하는 일부 병원의 이기적인 행태가 대부분의 윤리적이고 정도를 걷는 개원의에게 자괴감과 무력감을 주고 있
최근 국내·외에서 잇달아 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가 나타나며 접종 초기 축소됐던 사회적 불안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과 접촉할 확률이 높아, 돌파감염의 위험이 대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MedRIC(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이하 센터)가 지난 13일 코로나19 백신 돌파감염과 관련한 국제적 최신 연구들을 분석한 뒤 이를 요약한 ‘돌파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내놨다. 센터에 따르면, 뉴욕의 한 연구팀이 2021년 2월 1일~4월 30일간 mRNA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12만6367명을 조사한 결과, 돌파감염 사례는 86건으로, 백신접종 완료 인구 중 돌파감염은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인 506명 중 9.5%인 48명이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접종을 마친 의료종사자를 14일간 추적 관찰한 결과, 3000명 중 48명꼴인 1.6%가 돌파감염을 당했다. 이처럼 의료인의 돌파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올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0.3% 인하된다. 상반기에 신규가맹 당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상반기 수수료도 이번에 인하된 0.3%만큼 환급된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치과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수수료 인하 환급’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개가 0.3%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올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4000개에 대해서도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약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평균 24
지난 13일 저녁 8시 30분. 경기도 Y 치과 김 모 원장실엔 불빛이 환했다. 김 원장은 환자들과 온종일 씨름하느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진료실에선 퇴근했지만 밀린 치과 행정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두 번째 출근을 했다. 책상 위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시켜 주고 간 햄버거와 다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서류 더미들 사이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그에겐 일주일에 두어 번 치과에서 야근하면서 저녁 식사를 대충 때우는 일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개원 15년 차인 김 원장은 기자를 보자마자 “날이 갈수록 각종 치과 행정업무가 늘기만 하고 줄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은 그동안 버텨왔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기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촉박했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 심평원에서 제작한 9분 6초짜리 안내 동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후 차례대로 해봤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 않았다. 입력이 막힐 때마다 동영상을 다시 돌려 보길 수차례. 김 원장은 이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자료제출을 겨우 끝내고 퇴근할 수 있었다. 그는 치과 문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만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며
진료 중이던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미약하게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 A씨(원고)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술을 마신 채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를 신고한 사람은 그에게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였다. 당시 B씨는 잘못된 수술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비를 내지 않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거나, 퇴근시간에 맞춰 치과의사 A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접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환자 B씨에게 21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과거 부산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방문해 A씨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교정치료에 불만을 느낀 B씨는 치료 이후 지속적으로 치과에 방문했다. 이에 A씨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치과 방문 ▲통화 및 만남 요구 ▲치과 직원 등에게 A씨 위치 전달 요청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길 시 A씨에게 건당 100만 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A씨를 만나기 위해 13번에 걸쳐 치과에 방문했다. 또 5번에 걸쳐 퇴근 중인 A씨를 만나거나,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치과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찾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SW) ‘한컴오피스’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불법 SW 사용 근절을 내걸고 치과 개원가에 무차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어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한컴은 최근 다수의 치과병·의원에 ‘한컴 SW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SW 저작권 단속 공문을 발송했다. 한컴은 해당 공문을 통해 전국의 병원·보건업의 정품 구매 비율이 전체의 11.2%에 그친다고 전제하며, 자사 제품의 구매 내역이 없는 병원의 경우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문을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SW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품 SW 사용 현황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컴 측은 한컴오피스 정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한컴 관계자는 “정품 SW 사용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법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 개원가에서는 한컴이 불법으로 SW를 사용한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무차별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에 잇달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며 영남권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양산에 개소한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경남센터)는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하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운영한다. 경남센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1월부터 도비 12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입해 연면적 958㎡,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의 규모로 준공됐다. 지난해 1월 1일 임시 개소해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운영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 8월 2일부터 정식 개소를 알렸다. 이어 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울산센터)는 울산대병원 별관에 위치했다. 울산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국·시비 25억여 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8543㎡,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시설 단위는 전국 최대 규모다. 울산센터는 지난 2일 진료 예약접수를 시작했으며, 9일 공식 진료에 돌입했다. 각 센터에 방문한 장애인환자에게는 개별 조건에 따른 진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