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영국의 영유아 치과 내원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치과전문지 덴티스트리(Dentistry)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데이터 분석 결과, 5세 미만 영유아의 치과 내원률이 약 60% 감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약 120만여 명에 달하던 영유아 치과 내원 인구가 2020년에는 약 47만여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치과 내원률 또한 같은 비교 기간 동안 약 580만 명에서 약 50%에 달하는 290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즉, 영국 내 전체 어린이 인구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난해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에 현지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구강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충치는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는 급성 편도선염 환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4만5000명의 어린이가 발치를 위해 입원했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활동이 치과위생사로서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치과의사에 이어 치과위생사의 유튜버(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도전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은 대중에게 치과지식을 전달하거나 저년차 및 예비 치과위생사를 상대로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자 역할도 맡는 등 소통의 ‘아고라(광장)’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유튜브 채널 ‘하이수지’의 김수지(30) 씨와 ‘한입언니’의 신연수(32) 씨는 이른바 ‘치과위생사 유튜버’ 1세대로 손꼽힌다. 이들은 모두 9년차 치과위생사인데다 같은 해인 2018년 첫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치과위생사 유튜브 활동이 치과에 미치는 득실을 따져 봤다. #신규 인력 채용 중개 역할 두 사람은 유튜브 활동의 장점으로 가장 먼저 직업의식 고취와 전문성 배양을 지목했다. 대중에게 정확한 치과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자발적인 공부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때 얻은 지식은 실제 진료나 환자 상담에서 빛을 발했다. 김수지 씨는 “유튜브에서 여러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 환자와 대면 상담에서도 막힘없이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신
코로나19 가운데 첫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전국 11개 대학에서 무사히 치러졌다.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 4일 서울대학교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시행됐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등 224명이 투입됐으며, 응시생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시험을 치렀다. 오전조는 응시자 교육과 준비 물품 확인을 거쳐 10시 10분경 시험실에 입실했다. 이후 물품 확인과 덴티폼 확인/장착, 장비점검, 확인서 수령, 유의사항을 인지한 뒤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본 시험에 임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외국대학 졸업자 10여 명과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700여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이날 치른 결과평가와 11월 중 치러지는 과정평가 결과를 종합해 12월 24일 실기시험 최종 결과를 통보받는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나뉜다. 4일 진행된 결과평가는 테스트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보존수복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수기를 평가했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문진과 구내외 검사, 영상검사, 치료계획 수립, 예방치료, 부정교합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구강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국내 연구팀(정진아 등)이 요양보호사의 입소 노인 구강 관리 인식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이 지방 5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3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요양보호사가 구강관리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병 치료 ▲치주병과 노화 ▲경관영양시행과 타액 분비 ▲생리식염액과 구강건조증 부분이 취약했다. 구강건조증은 노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구강 문제지만, 치주병과 의치에 관한 지식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선 요양보호사들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병상 이상 요양시설에서 1일 10명 미만의 입소노인을 돌보는 주간근무자의 경우 이런 필요성을 가장 많이 자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참조할만한 마땅한 교재조차 없는 상황이라 문제를 키우고 있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재(Ministry of Health & Welfare,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재공고 계약 절차가 늦어져 보건소에 출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치과에서 단기간 알바를 뛰었고요. 5년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게 너무 슬퍼요.” 치과의사 A씨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한파를 몸소 체험했다. 보건소 응시·재임용 결과발표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어졌기 때문. 결국 A씨는 한동안 보건소와의 재계약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여타 다른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들의 고용 불안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가칭)대한공공치의학회(회장 김미자·이하 공공치의학회)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대다수는 ‘업무대행’이나 ‘임기제’ 등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기관치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소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들은 일주일에 2~3일간 근무하며, 급여는 월 2~300여만 원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5년 근무 이후에는 보건소와 새로 재계약해야 다시 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엔 월급이 경력과 관계없이 초기화된다. 업무대행은 지역보건법 제24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인당 임플란트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경우 건보 재정이 8268억원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치과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건보 재정을 추계한 결과를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개수를 ▲1인당 3개 ▲1인당 4개로 확대할 경우로 나눠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했다. 계산에는 건보 적용 인구, 행위수가, 재료대, 현재 필요율, 예상 필요율, 현재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에게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1인당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경우, 건보 재정이 평균 826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재료 비용에 따라 최소 8003억원에서 최대 8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총 진료비 1조1811억원에서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수요 대상자는 869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만 65세 이상이 대구치를 4개 이상 상실할 가능성은 58.2%로 추정됐다.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1인당 3개로 확대할 경우는 건보 재정이 평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의 범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를 새로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에게서 부작용 또는 증상악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질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소송한 환자 B씨의 항소심을 기각,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 간 48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던 B씨는 A씨의 부실한 치료로 인해 치아손상 내지 통증의 정도가 심해졌다며 치과에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는 결국 치의·환자 간 분쟁은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적 싸움까지 이어진 이번 의료분쟁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환자 치유를 위해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향후 전 아동청소년 대상 필수 구강보건사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의 의료진들은 낮은 수가, 수가 대비 행위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저 곽선희 외 4인)’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서울 소재 50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의료진들이 느끼는 제도개선 방향을 조사 분석했다. 조사결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현장의 인력들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수가의 현실화(48.1%)를 꼽았다. 이들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 수가를 확인한 결과 평균 6만1814원이 적정수가로 나왔으며, 직종별로는 치과의사 7만2432원, 치과위생사 6만694원, 기타인력 5만3000원을 적정수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 시스템 개선 및 행정지원 35.7%, 홍보 강
이른바 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의 치과 사용 여부를 두고 일부 대중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혜택이 주어질 만큼 큰 규모로,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검색 포털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데, 치과도 가능한가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치과는 어디인가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등과 같은 대중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인터넷 포털 검색량도 폭증하고 있다. 본지가 PC 및 모바일 인터넷 검색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네이버 광고’를 통해 ‘재난지원금 치과’를 키워드로 검색량을 추출한 결과, 지난 6월 모바일에서는 30회, PC에서는 4회에 불과했던 검색량이 7월 들어서는 각 300회, 30회로 10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실시된 8월 동안에는 모바일 1020회, PC 150회로 6월 대비 무려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중의 혼동
박태근 협회장이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를 “최선의 의결”로 평가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정한 리더, 행동하는 협회장’으로서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7일 오후 치협 회관에서 진행된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소회와 향후 협회 회무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번 임총 결과와 관련 그는 “대의원들이 최선의 의결 결과로 매듭지었다”며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92%라는 높은 지지로 통과돼 협회 회무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어 가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은 31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치과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자는 의미로 호소했지만, 2표차로 부결됐다”며 “임총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번 임총 결정은 ‘황금분할’이라는 표현으로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누가 이겼다고 기뻐할 수도, 누가 졌다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모두가 승자”라며 “대의원들이 협회장인 저와 31대 임원들에게 명분을 분명히 준 것이고, 무엇보다 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고 의
■ 2021년 9월 13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