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교과서에 충실해라. 교과서에 다 있다.’ 과연 그럴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다. 교과서 안에 다 있다. 매일매일의 치과 임상에서도 이 고리타분(?)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오래된 명제는 계속 뇌리에 각인되어 매 순간 떠오르고 따라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기본적인 것만 적혀 있는 듯한 교과서를 홀대하기도 한다. 뭔가 교과서 외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 같고, 왠지 교과서는 빈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편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화려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찾는다. 시간을 가로질러, 단기간에 어느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비법서나 속성본을 찾기도 한다. 이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교과서는 따분하기도 하고 또 적혀 있는 그대로 하기엔 꽤 긴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기본기 습득 없이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 어찌 운 좋게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얻어낸 것들은 언젠가는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교과서가 있어야 기본(Basic knowledges &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치협이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 임원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참해, 관련 법안 입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호 제창과 참석자 자유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치협은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대한민국은 치과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모두를 무시하는 나라”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국회는 입법을 즉각
치협이 회장단 선거 생방송 정견발표회에서 협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혹 제기성 질의를 후보자에게 한 이만규 충북지부장과 해당 질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이만규 지부장은 지부장협의회 개별질의 순서에 나서 당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에 협회 예산 사용내역과 관련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치협 이사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추후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선관위의 결정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정견발표회에서 나온 치협 대관업무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협회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또 이 같은 영상 공개를 결정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치의신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향후 민사소송 대비 대책 마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장비 관련 필수 비용을 보건 당국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검사와 측정은 이뤄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 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3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대국회 회무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지난 9일 협회장 연임 확정 이후 치과계 주요 현안 관철을 목표로 국회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재선 확정 후 이날까지 11명의 여야의원 면담이 진행됐다.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향후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환담하며, 효과적인 대안 제시 과정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재형 의원과의 면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커 제가 삭발을 하고 단식까지 했다”며 “성범죄를 비롯
환자 임플란트 식립 시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158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이후 감각 이상과 발음이 새는 등 증상을 느꼈다. 이에 다른 치과병원에 내원해 추가 치료를 받았고, 담당 치과의사는 감각 저하 및 감각 과민 반응, 미각기능 감퇴 소견을 전했다. 이 같은 소견을 듣고 분노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B씨로부터 서명을 받지 못했다며 시술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방사선 촬영을 했고, 임플란트 위치도 하치조직신경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책임 비율을 4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책임비율을 80%로 책정했다. 이 사건 시술과정에 있어 A씨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환자 동의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나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A씨의 과실 정도 및 설명의무
발치 시 문진을 통해 환자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발치 후 악골 괴사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치료 이후 구강 내 통증과 염증, 고름 등으로 힘들어했다. 당시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A씨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아를 치료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원인은 악골 괴사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치료 전 문진의 부재였다. 보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미처 환자의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를 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발치 치료 전 A씨에게 문진을 하지 않았던 점, 환자가 고통 호소 시 전원 조치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결국 이로 인해 악골 괴사가 심하게 진행된 만큼, 의료진에게 60%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대학병원 통원 치료비, 부골적출술 및 피질골절제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용 등을 포
간호사 특혜법·의료인 면허강탈법(박탈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곡기를 중단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궐기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 이와 관련해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3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보건의료계 최초로 단식 투쟁을 벌이며 법안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회에 각인시킨 바 있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식 투쟁이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잘못된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나”고 반문한 뒤, 이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강탈법이 심각히 과잉되고 부당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외침이 전국 각지에서 메아리쳤다. 지난 16일 오후 1시 인천·강원·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하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뜻을 모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고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인천·강원·제주지부 임원 및 회원이 각 지역 집회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또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의 생존권과 자긍심을 빼앗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의 졸속입법을 강력히 지적했다. 변웅래 강원지부장은 “간호법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직역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하는 악법”이라며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을 길들이기 위한
신임 전북지부장에 승수종 현 지부 부회장이 선출됐다. 또 전북지부는 늘어나는 치과계 현안에 발맞춰 부회장 수를 증원키로 의결했다. 전북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 기념식 행사에는 치협의 강충규 부회장, 박병기 개원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장은하 전북치과의사신협 이사장, 조세열·곽약훈·신종연·장동호 전 전북지부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재적대의원 83명 중 위임 포함 7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총회에서는 제35대 전북지부장에 승수종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신임 의장에 윤형진 원장, 부의장에 김형운 원장을 선출했으며, 감사로는 민병현·김현철 원장을 선출했다. 또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지부회칙에 부회장을 6명 이내로 둘 수 있는 규정을 ‘부회장 8명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환경 속에서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임원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지부 미가입 회원 및 3년 이상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안’이 통과됐다. 또 전북지부는 올해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의료인 면허신고체계 수립
공직지부 신임 지부장으로 권긍록 교수가 당선됐다. 아울러 공직지부는 올해 치협 총회에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관련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공직지부 제52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 등 주요 내빈과 구 영 공직지부장 등 다수 대의원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직지부 대의원들은 신임 지부장으로 현 공직지부 부회장인 권긍록 교수(경희치대)를 선출했다. 권 신임 지부장은 향후 3년 동안 공직지부를 이끌게 된다. 부회장단은 지부장에게 일임했으며, 감사는 이삼선·한상선 교수가 유임한다. 의장으로는 구 영 현 공직지부장이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공직지부는 오는 4월 29일 개최될 치협 제72차 정기총회에 2년 수료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 안건을 재상정 하기로 했다. 소송은 2심에서 원고 측인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소속 치과의사 등이 예비적 청구로 내건 ‘자격 취소’가 인용됐지만, 피고 측인 보건복지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공직지부는
김성민 부회장이 신임 강원지부장으로 선출됐다. 강원지부는 ‘제72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보수교육’을 지난 18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회원 정족수 총 438명 중 참석 인원 106명 위임장 20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김성민 부회장이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변웅래 현 지부장은 의장에, 전찬흥·조주원 감사가 새로 선임됐다.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전국에 문어발처럼 퍼져가는 초덤핑치과에 대한 치협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안을 비롯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 대처,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제대주 제한 폐지,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 재요청, 치과의사윤리헌장 현실에 맞게 수정 등을 상정했다. 또 지부 총회 안건으로는 오는 6월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설립 우려를 낳고 있는 영리병원을 결사반대하는 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후불제 진료비’ 반대, 강원도민 구강검진율 향상 방안 강구, 강원지부 총회 대의원 구성과 총회 진행 방식 변경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김우택 회원이 협회장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박경종 회원은 공로 대상을, 김성태·정연태·이세종·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