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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선거인단 선출방법 개정안 치협 총회 상정

최 협회장 공개변론, 치과전문의제 현안 질의응답 진행


대구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직선제가 부결될 경우, 현행 선거인단제도에 따른 선거인단 선출 방법을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비례해 배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대구지부(회장 민경호)는 지난 3월 22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선거인단(대의원 제외) 선출은 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고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토록 돼있는데 이 경우 특정 지역 등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각지부별 선거인단(대의원 제외) 수는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10인당 1인으로 하되 한자리수 이하는 절사한다. 단,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소속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지부는 또 이날 총회에서 학술대회, 치아의 날 행사, 희망의 징검다리사업 등의 활성화로 부회장의 업무가 과중해 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치이기 위한 취지로 부회장 1명을 증원하는 회칙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부 부회장은 기존 4인에서 5인으로 늘게 된다.

민경호 대구지부 회장은 “현재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의 헌재판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등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치과인들이 단결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단결과 이해만이 치과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부는 이날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최남섭 협회장으로부터 1인 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0일 진행된 공개변론 결과와 앞으로 진행사항, 지난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건의 신설과목 결정여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협회장은 먼저 공개변론과 관련 “헌법 위헌제청 및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인 튼튼병원과 합헌을 주장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튼튼병원 측은 네트워크 병원이 값싼 진료비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줬다는 부분에 중점을 뒀고, 반대 측에서는 정상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며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폐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주심재판관이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따라서 “앞으로 누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느냐에 결과가 달렸다고 본다. 치과의 경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와 심평원 등의 자료공조를 통해 이미 입증자료를 준비해 25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의과와 한의과도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 최 협회장은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는 물론 학생들까지 포함해 3~4개 과목을 신설하자는 집행부 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 같은 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월말 결정해 복지부가 4월초 입법할 것이라는 풍문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시간에 쫓겨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협회장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설과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신설과목을 논의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협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뤄지게 된다.

최 협회장은 끝으로 “29대 치협 집행부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믿고 도와주시면 절대로 회원들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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