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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비스산업발전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하라”

울산지부 제19차 대의원총회서 촉구

울산지부(회장 남상범)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치협 대의원총회에도 상정키로 했다.

지난 18일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울산지부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의료영리화에 맞서 치과를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총 84명의 대의원 중 51명이 참석해 성원된 총회에서 울산지부는 2015회계연도 회무 ·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울산지부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안 ▲실손의료보험금 의료기관 직접 청구 반대 촉구의 안 등을 통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허용수 울산지부 부회장은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법에 포함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우리 의료체계를 근본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부회장은 “실손보험이 의료기관 직접 청구로 변환될 경우 역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정보가 보험사로 몰려 사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울산 대의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는 ▲단체 협약에 대한 대응의 건을 지부안으로 채택했다. 최근 치의신보를 통해 보도된 ‘비급여 할인행위 의료법 위반 처벌’과 관련, 지부 차원에서 단체협약 치과에 대해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자는 취지다. 더불어 남구 이태현 대의원이 긴급발의한 ▲구강내시경검사의 건강보험급여수가 등재 추진 요구의 건을 다수 찬성으로 통과 시키고 이를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 “어려울수록 치과계 단합해야”
남상범 울산지부 회장은 “임기 3년 차에 접어들게 됐는데, 그동안 영남국제학술대회, 전문의제 등으로 정신없이 회무를 수행해 왔다”며 “최근 치과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치과계가 합심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대의원 및 회원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남섭 협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전한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울산지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직선제안이 떠오른다. 협회는 박태근 직선제준비위원장과 함께 직선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축사를 이어나갔다.

박영섭 부회장은 “협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2년 간 믿고, 성원해주는 회원 분들이 계셔 신종 사무장 네트워크치과 기소, 협회장 직선제안,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 개원성공 컨퍼런스 등 회원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현재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집행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남은 임기를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영섭 부회장을 비롯, 강정훈 치무이사, 박영채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주원진 울산회원에 협회표창패를 전달했고, 울산지부는 오스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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