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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설과 불발 시 전문의제 전면 재논의 요구

인천지부 치협 정총 상정안으로 결정, 회장 선거 우편 투표로 전환

인천지부(회장 이상호)가 4월 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입법예고 시 지난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언급된 다섯 개 신설 전문과목이 모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 방향을 재논의 하자고 결의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23일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이흥우)에서 이 같은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81명 가운데 5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박성표 인천시 남구 대의원은 “1월 임총에서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 시행 입법예고 시 노년·심미·임플란트 등 3개 과목이 배제된다면 처음부터 전문의제도를 다시 논의하자”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참석 대의원 중 25명이 찬성의견을 밝혀 통과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건의안으로 ▲1회용 의료용품 재료대의 보험 수가 현실화 ▲본질이 왜곡된 생협치과에 대한 대응책 요망 등 두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개정안으로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인천지부 회장선거 투표방식을 현 투표소 직접투표방식에서 우체국 택배방식의 우편투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경우 예정 투표용지 발송일은 오는 11월 16일이며, 투표마감 및 선거개표일은 11월 26일이다.

또 인천지부 회비 면제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는 2015년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따르는 조치다.

이 외에 인천지부는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오는 6월 4일 구강보건의 날 맞이 가두캠페인 진행, 6월 10일 인치 예술제 개최, 9월 25일 종합학술대회 개최, 9월 29일 골프대회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 예산으로는 2억9930만원을 승인했다.

감사보고에서는 지난 2011년 회계사고로 손실된 복지기금이 2015년도에 완전히 복구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기부터는 개정된 복지위원회 회칙에 의거해 혜택 대상 회원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회관 건립기금도 2015년도 복구돼 현재는 수익금과 신입회원의 납입으로 순조롭게 늘고 있다.

이 외에 인천지부 총회에서는 올해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회장 김건일)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인천지부 회장은 “그동안 5년에 걸쳐 회계사고를 복구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격려하고 지켜봐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이 과정을 거쳐 회계문제에 있어 더 단단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를 통해 고생한 전·현임 이사진에게 감사하단 인사를 전한다. 인천지부는 회원 권익과 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 임총에서의 의결사항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해서도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김의수·임정호 회원이 인천시 시장상을, 이성호·이응석 회원이 치협 표창패를, 박상일·정혁·이수현·류영수 회원이 인천지부 표창장을 받았다. 또 인천지부는 사랑의 폐금모으기 운동으로 모금 한 400여만원의 기금을 사랑의 열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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