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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보조인력 방안, 증명서 수수료 인상 상정

강원지부 정기총회 개최


강원지부(회장 박경종)가 1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 등 회무를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원지부가 지난 19일 박경종 회장을 비롯한 강원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5차 정기총회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감사보고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강원지부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강원지부 골프대회 개최를 비롯해 ▲회원 보수교육 ▲의료분쟁 사례수집 및 관리 ▲강원지부 업무 전산화 추진 ▲회원 복지와 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의 건으로 제24조 회계연도 규정 중 ‘예결산 보고는 감사일정에 의해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경종 회장은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이 같은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면서 “치협 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척분회는 회칙 개정안으로 제26조 ‘회비의 감납 및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상정했다. 회비의 감납 및 면제 대상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회원들의 면제를 삭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회장은 “이 규정은 지부 내 고령 회원 18명이 해당된다”면서 “현재 회칙에 고령 회원들에 대한 배려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조사 규정 제정 후 이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며 추후 논의할 뜻임을 밝히고, 회원들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안건은 부결됐다.

 
또 춘천분회는 지부 회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정기총회 및 보수교육 일자를 일요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의, 집행부에서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치과보조인력 강구방안,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등의 건의안이 발의돼,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직후에는 박경종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강원지부 전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 회장은 “지난 2년간 집행부를 믿고 따라 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1인 1개소법 헌법재판소 계류를 비롯해 신종 네트워크형 사무장치과 척결, 전문의 제도, 정부의 의료영리화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집행부도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협회장을 대신해 강원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지나 부회장은 “열악한 개원 환경 속에서도 의료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건전한 치과의료질서 정립을 위해 앞장 서 오신 강원지부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치협은 앞으로 1인 1개소법 사수, 협회장 직선제 도입, 보조 인력난 해소,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 굵직한 사업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지부 정기총회는 보수교육을 겸한 자리로서, 오전 시간에는 이주석 원장(강릉 가인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으며, 오후에는 조재현 부회장(충북지부)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치주치료와 보험청구’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강원지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권 추첨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강원도 보건의료계 유관단체장 및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도 참석, 총회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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