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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료실 내 불법위임 진료 근절 대책 촉구

충북지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회비규정 개정 등 논의

충북지부(회장 이성규)가 진료실 내 불법위임 진료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치협에 촉구키로 했다.

지부는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해 2015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각각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사진>.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진료실 내 기공사 불법진료 근절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상정안은 의료상업화, 영리화에 반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진료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공사 불법 위임진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대회원,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의 원칙적인 대처를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촉구해 줄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안건을 상정한 청주분회에서는 실제로 치과의사 지시에 의한 기공사 불법 위임진료를 증거자료와 함께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의 안’도 채택했다. 협회장의 근무형태를 반상근으로 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의안으로는 ‘회비 규정 개정의 건’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면제에 대한 규정 개선안이 통과 됨에 따라 지부도 연회비 면제 연령을 협회 기준과 같이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근 청주·충주분회의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유승한·이영진 부회장이 새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인 받았다.

이날 총회 1부 개회식에서는 박준우 치협 부회장, 민병회 충북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남수현 대한구강보건협회 충북지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패 및 표창장 전달 순서가 진행됐다.


이성규 충부지부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가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료 치과의사뿐이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 협회가 하는 일에 건전한 비판과 충고는 아낌없이 해주시되, 대안 없는 비난만 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박준우 치협 부회장은 최남섭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집행부는 지난 2년간 믿어주고 성원해 주는 대다수 회원들이 있어 회원을 위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런 기세를 몰아 올 한해 개원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남은 임기동안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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