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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의원 80명에서 151명으로 증원

치협 및 지부 대의원 회비납부에 따라 조정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 26일 개최

 

경기지부(회장 정진)가 현재 80명인 대의원 수를 151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선출직 부회장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회칙개정안은 부결됐다.


경기지부는 지난
326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55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과 사무장치과의 문제점을 비롯한 각종 지부 현안, 2016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5시간동안에 걸쳐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 이사수를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충원하는 집행부의 회칙개정안은 통과됐으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안양분회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현재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자는 회칙개정안을 부결됐다. 분회장협의회를 회칙에 명시하는 회칙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의장단이 현재
80명에서 151명으로 대의원수를 증원하자며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회칙개정안은 57명 대의원 중 과반수인 38명의 찬성을 얻어 어렵게 통과됐다. 경기지부 회원수가 3803명인데 비해 대의원수가 80명으로 회원수 대비 대의원수가 2.1%에 불과하고 분회 총무가 대의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회원 분회의 민의를 반영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치협 및 경기지부 대의원수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비 납부자 수에 따라 분회별로 재분배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회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 지적에 대해 동두천분회 대의원과 전직 재무이사간의 공방이 상당한 시간동안 이어진 가운데 회관관리운영위원회에서 회관 건립 전부터 설립 후까지 서류 전체에 대한 열람권을 주어 추후 임시나 정기대의원총회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상세히 보고토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


김포분회에서 향후 미불급 처리방식 개선에 대한 선행조건을 전제로한
치협 2013년 회계연도 미불금 재확인과 성금 규모에 관한 안건은 부결됐다.


의정부 등
3개 분회에서 치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자는 안이 올라온 가운데 협회장 당선 후 개원을 3개월 안에 접도록 하는 정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근부회장과 반상근이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안건이 과반수를 얻어 통과됐다.


또한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53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32, 반대 21표로 통과됐다.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안건 토론시 동두천, 용인시, 남양주분회 대의원의 안건 취지 및 찬성발언만 있고 반대 의견이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계년도 회무 및 재무 보고
, 감사보고에 대한 승인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전년도 결산액 대비 15.4%가 늘어난 올해년도 일반회계예산안 199천여만원이 사업계획과 함께 통과됐다. 수원분회장이 돼 공석인된  박인규 감사 후임에 이용근 용인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최남섭 협회장
, 정진 회장, 박일윤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회장과 경기도치과의사회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오스템임플란트와 함께하는 경기치과인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경기지부는 총회 개회식에 앞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경기지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비스법에 대한 저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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