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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전문의제 임총결의 성실 이행 촉구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료광고 자율 규제 방안 마련 등도 상정키로

광주지부(회장 박정열)가 다수 전문과목 신설 및 경과 규정 확대를 골자로 결의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 측은 지난 3월 22일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지부 관련 주요 의제들을 논의 및 의결했다.

전체 대의원 104명 중 43명 참석, 위임 30명 등 총 73명으로 성원이 된 이날 총회에서 지부 집행부는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구강진료사업 ▲초·중 별도검사 사업 ▲건치인 최종심사 ▲광주치과의사가족 체육대회 등 올해 집행부의 핵심 추진 사업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른 새해 예산 5억5000여만 원을 승인 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전문의제도 관련 개선안에 대해 다수 전문 과목에 대한 신설과 경과 규정을 확대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면서 최대한 공감하는 한편 국민에게 최상의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회 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치협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과 개인정보보호 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컴퓨터 솔루션 사용료 가격 조정, 의료광고 자율 규제 방안 마련, 사무장 치과병·의원 척결 촉구 및 내부 고발 유도 방안 마련, 보험임시틀니와 틀니유지관리 수가 인상의 건 등을 각각 협회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부회원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조사 수혜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이사회 결정사항을 추인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부가 상정한 회의 성립 및 의결에 관한 회칙 개정안과 담당이사의 임무 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안은 개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영섭 치협 부회장, 이충규 치협 공보이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김동철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보건 발전 유공자 표창패 및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관내 치과대학 및 치위생과 재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수여됐다.

박정열 광주지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봉사 정신과 참여 정신으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 광치 세미나, 위덱스 2015 등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개원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재정립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외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주요 치과계 현안에 대해 설명한 다음 최남섭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집행부는 지난 2년간 믿어주고 성원해 주는 대다수 회원들이 있어 회원을 위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런 기세를 몰아 올 한해 개원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남은 임기동안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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