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나 피어싱 등으로 쉽게 감염되는 C형간염 감염. 문신인구의 증가에 따라 C형간염 감염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의지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자료한 따르면, C형간염 신고 환자 수는 2001년 3000명, 2002는 1927명, 2003년 2033명, 2004년 1657명, 2005년 2843명 등으로 일관성 있게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이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감시기관은 C형간염 환자 현황을 7일 이내에 보건당국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의 신고율은 30% 미만에 그쳤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그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C형간염은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조기발견·조기치료로 완치까지 가능한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C형간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심지어 정부는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C형간염 검진을 국민건강검진 검사항목에 포함시켜 잠재된 C형간염 환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C형간염도 A형·B형간염과 같이 전수조사로 전환해 정확한 국내 발생률 파악 및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C형간염 재발 시 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증가하는 C형간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