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에서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협회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민심이 비등했다. 서울지부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52명, 위임 3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일반의안으로 올라온 ‘협회 미등록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이 통과됐다. 안건에 따르면 회원의 면허 수리 보수 관리를 하려면 상당수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업무들 때문에 치협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면허 수리 보수는 법적 의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기타 행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협회) 입회 의무를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정회원 검색 서비스 및 정회원 광고 도입의 건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 적용의 건
충북지부가 매출 극대화만을 목적에 둔 일부 치과의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지난 3월 23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상일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강충규 치협 부회장, 현종오 치무이사 등 치과계와 지역 의료계 내빈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적 대의원 51명 중 위임 10명을 포함해 38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의 건을 논의 끝에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단순히 무면허 진료일 뿐 아니라, 박리다매식 저수가로 환자를 현혹하고 매출 중심 경영으로 치과 인력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등 개원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충북지부는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익 광고를 기획하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감사보고, 각종 시상식에 이어 2023년도 회무보고 및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보고됐다. 또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 회원인 故 김학규 원장에 대한 애도와
광주지부가 협회장 선거 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자는 안건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제34차 광주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봉규 의장과 박병기 부의장이 진행한 총회는 재적 대의원 114명 중 61명(위임 2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광주지부는 협회장 선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재해 회원 누구든지 열람케 하자는 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청소년기 광중합 레진 급여 연령 만 15세까지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의 안건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지부 회칙 및 제규정 개정과 관련 현 지부 회비 18만 원을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는 그동안 출장 학생구강검진 비용이 광주지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당이 최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에 따르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천강정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2명의 치과의사가 4·10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선 전현희 후보는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후보는 당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 지역 후보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 천강정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의정부시장에 도전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신당의 ‘의정부시갑’ 지역 후보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와 일합을 겨루고 있다.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된 ‘인천 서구병’으로 옮겨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고배를 마셨고, 공천을
박종수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55년 무료 봉사 진료를 한 공로로 최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추천해 공로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을 초청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 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1년간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반영했으며,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국민훈장 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치과계 인사로는 박종수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이날 수여식에 직접 참석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치과의사로서 55년간 3만 여명의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하는 한편 노숙인을 위한 무료식사 제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긴 세월 동안 산간오지·낙도 등 무의촌 지역은 물론 도시 소외·취약 계층, 구두닦이, 장애인, 장애어린이, 넝마주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
치과 임플란트 제작 기술을 빼돌린 업자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P업체 직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연루된 C업체에 대해서는 1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과거 주식회사 P업체에서 각각 마케팅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다가 퇴사한 직원이다. A씨는 이후 2015년 C업체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B씨가 여기에 입사했다. 이들은 P업체의 임플란트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표준문서, 제조공정도, 개발문서 등을 이용하면 연구개발 없이 빠른 시일 내 P업체의 임플란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거래처 등에 P업체 임플란트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낮다고 홍보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P업체의 임플란트 제작 기술을 빼돌리기로 했다. 당시 B씨는 P업체 퇴사 전 부하직원에게 기술 자료파일을 요청해 도면 파일 등을 이메일로 받았으며, 이후 A씨를 포함해 C업체 직원들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도 가공업체 대표 D씨에게 B씨로부터 전달받은 도면 파일을 전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제3
치주 질환이 있는 치매 환자는 사망할 위험이 2배가량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치의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이 65세 이상 치매 환자 113만140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치주치료와 사망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IF 4.6)’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2~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사망통계와 연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주치료군과 비치료군의 17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83.5%, 71.5%로 치주치료군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 특히 시간에 따라 만성질환이 미치는 영향 등 변수를 고려해도 비치료군의 사망 위험은 치주치료군보다 1.99배 더 높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도 비치료군의 사망 위험은 1.83배 더 높았다. 또 남성, 의료 수혜자, 수도권 거주자, 혈관성 치매일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 아울러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사망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근거로 치매 환자에 치과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17개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과 인구통계
인공지능,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영역에서 두루 활용되는 가운데 치과대학 교육에도 AR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평가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이두형 경북치대 교수(치과보철학), 조석환 아이오와대 교수(보철과) 연구팀이 치과대학생의 치아 프렙(Tooth preparation) 실습 평가에 AR 등 3차원 입체영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미국치과보철학회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IF 4.6)’ 최근호에 실렸다. 치아 프렙은 보철 전 과정으로서 필수적이지만,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육안 검사가 주를 이뤘기에 정밀하고 빠른 시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치대생이 준비한 총 122개의 치아모형(전치 61개, 구치 61개)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의 자가 평가,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지닌 교수를 통한 전문가 평가, AR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를 서로 각각 비교했다. 점수는 10점 등급을 척도로 했고, 평가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등 신뢰성과 효율성도 고려했다. 치아 프렙 평가 점수의 중간값을
개원가가 구인난에 맞서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던 치과위생사 지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면허 취득자 중 실제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뜻하는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이 최근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활동 치과의사 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개선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지가 최근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과 보건복지·건강보험통계·국시원연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면허 취득 치과위생사 9만7549명 중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4만7185명으로 4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절반을 소폭 웃돌던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지난 2011년을 49%를 시작으로 하락세를 타며 2018년 45.9%로 떨어지는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2019년 50.9%로 다시 반등했고 다음해 50.6%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2021년 49.3%로 다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거와 비슷한 내리막을 걷는 상황이다. 반면, 면허 취득 치과의사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가 3월 27일부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21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며, 3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신설 및 삭제 항목과 항목별 가산 수가 등 세부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은 기존 17개, 100%에서 88개, 300%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단,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치석 제거-전악’의 경우, 기존 100% 가산 시 총 수가는 8만3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300% 확대로 16만6930원까지 2배가량 상승하게 됐다. 이 밖에 주요 항목 및 가산 단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 20만9270원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10만461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 11만9430원 등이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중증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