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1년간의 회무를 결산하고 치과계 바닥 민심을 읽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전국 각 시도지부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의 다양한 고견들이 이어졌으며, 이 같은 고견을 자양분 삼아 집행부 마지막 1년을 내실 있게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기대의원총회 핫이슈 중 하나였던 예산안이 집행부 요청대로 통과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치협은 지난 1년 동안 회비인하를 포함해 각종 법률비용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 때문에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 증액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부분임을 인식한 대의원들의 화답에 힘입어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어려운 개원가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수정예산안에 힘을 실어준 것은 치협이 회원들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좀 더 큰 역할을 해 달라는 기대로 풀이된다. 30대 치협 집행부는 힘을 실어 준 전국 회원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자세로, 남은 임기 1년을 30대 집행부의 슬로건인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회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대의원총회 55개의 일반의안에서 확인 한 것과 같이 보조 인력난, 치대 정원 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실태조사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비급여 가격 인하와 횟수 제한 등의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실태조사는 정부가 지난 2016년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공개가 의무화 돼 심평원은 매년 전국 3800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고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이미 지난달 31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음파, MRI,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레진 등 340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와 예방접종료, 제증명수수료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조사 시행 근거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참여로 규정돼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병원급과 같은 수순을 밟게
최근 통계청이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 총인구는 5194만명을 기록해 정점을 나타낸 후 감소로 돌아서 2040년 5086만명, 2050년 4774만명, 2060년 4284만명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속도가 빨라져 오는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1982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원래는 5년 주기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최근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3년만에 특별추계를 급하게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실제 통계청은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 등을 가정한 저위추계로 가정할 경우 인구정점이 2019년으로 예상보다 9년이나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인구감소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소비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치과경영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도 빠듯한 개원 환경을 고려한다면 모든 개원의들에게 앞으로 닥칠 인구절벽 현상은 상상하기조차 버겁다. 더욱이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공급 상황은 어떤가? 인구는 급속히 감소해 가는데 반해 치과의사 인력은 점점 늘어
치협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개월간 광주지부(회장 박창헌) 및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료 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등을 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지부 내에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치과계로선 전문가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가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려운 개원환경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치과의사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돌아 본 전국 시도지부의 총회가 최근 마무리됐다. 올해 지부 총회는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집중되며 예년에 비해 단축된 일정을 소화했다.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이번 지부 총회에서도 일선 회원들의 공통 관심사가 담긴 안건들이 대거 상정돼 치과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들이 이어졌다. 특히 각 분회에서 파견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들은 이번 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부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칙을 개정하고, 한 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 치과의사들의 중심인 지부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선 회원들의 생각을 올곧게 전달하고,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각 지부가 이번 총회에 상정한 의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민은 보조 인력난 해법과 전문의제도 개선 등 거시적 정책 현안에서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학생 구강검진 협약 등과 같이 일선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불합리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돼 있다. 지역 치과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
APDC2019 및 KDA 종합학술대회, SIDEX2019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성공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일 것이다. APDC총회 참석을 위해 아태 30여 개국에서 방한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SIDEX를 찾는 해외 치과의사를 비롯한 바이어 등을 포함하면 역대급 방한 러시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치과계 회원 손님 맞이에도 빈틈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월은 각 시도지부 정기총회 시즌으로, 치협 집행부에서는 총회를 직접 찾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각 지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다. 실제로 모 지부에서는 지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원보수교육점수를 APDC2019 기간 동안 펼쳐질 KDA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취득하게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대회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PDC2019 조직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계를 넘어 전 세계 치과계의 관심이 됐을 정도로, APDC2019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30개 다양한 학술 및 정책강연이 펼쳐질 KDA
구강정책과가 출범된 지도 어느새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보건과 폐지 이후 12년 만에 부활된 만큼 기존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치과의료정책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치과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대에서 그치면 안 될 일이다. 구강정책과가 구강보건전담부서로서 보건복지부 내에 자리를 잡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잘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들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치협도 구강정책과가 출범되자마자 발 빠르게 구강정책과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치의학산업 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근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검토회의를 갖는 등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
아시아태평양 치과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APDC 2019’가 2월 25일 현재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대회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2019·이하 APDC 2019) 뿐만 아니라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함께 열리는 매머드급 행사다. 일정은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행사 장소는 코엑스다. 치협으로선 지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개최되는 APDC 행사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5일부터는 관련 회의를 치협 전체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위 전체회의로 전환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회직전까지 대회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체크해 나갈 계획이다. 치협은 이번 행사가 ‘역대 최대, 역대 최고, 회원 참여형’ 명품 학술대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역시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사회와 함께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미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하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의 작동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 공공성 및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추진방향 발표 후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치협도 정부가 시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자체에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케어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치협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 보다 심도 높은 논의에 들어간 분위기다. 치과계는 이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할 여건과 제반 인프라를 갖췄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노년층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동네치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절감이 새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재학 당시의 등록금 대출을 안은 채 개원 초기 투자비용마저 준비해야 하는 요즘 젊은 치과의사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출 비용을 관리하는 경영기법이 한층 더 중요해 졌다는 게 일선 경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계는 물론 경영 제반 요소에 대해 예전보다 좀 더 예민하게 접근하면서 세밀한 경영을 펼쳐야 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정부 정책들이 최근 잇따라 시행되면서 치과계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늘고 있다. 우선 일선 치과의 카드수수료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가 개원가에서 나온다. 개원 환경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조치다. 사실 카드수수료 보다 아까운 지출이 없다. 연 단위의 누적된 금액을 따져보면 적지 않은 혜택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수수료 0%를 표방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환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수준의 혜택을 장착하는 게 관건이긴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치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당 법안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특례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 영리병원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