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멸하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형제는 신하가 어찌 천자를 토벌할 수 있느냐며 주나라의 곡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 굶어 죽습니다.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김상헌과 살아야 대의명분도 지킬 수 있다는 최명길의 주장은 왕실과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으로 척화와 주화라는 선택하기 어려운 대립관계를 이룹니다. 그사이 조선 땅과 수십만 민초들은 유린당하고 먼 이국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신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 투쟁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그 열기를 더하고, 5월 광주에서 정점으로 타올라 탱크와 헬기 기총 사격 앞에서도 끝까지 당당하고 담담하게 자유를 외쳤습니다. 신념을 환산 가능한 가격(價格)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가치(價値)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하면 더 고상해지는 것일까요? 신념의 값을 매기고 가치 판단을 하는 최우선 기준은 민초여야 하고, 조직 내 회원이어야 합니다. 단단함이 없는 신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하여도 가치 환산은 고사하고, 제 주장하는 가격대로는 절대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불법도 너의 이득을 위해 펼쳤다는 허황된
2022년 한 해가 저물었다. 올해도 치과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난제들이 얽히고 설켜가며 힘든 시공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아마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 시행일 것이다.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게 했던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 갈등도 있었지만 현재는 한목소리로 투쟁 중에 있다. 그러나 필자는 사실 이러한 치과계의 현안보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상당히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가면서 의료복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부 당국의 정책과 부딪쳐온 일은 다반사였다. 이번 집행부만의 일도 아니고 매 집행부마다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각 집행부 임직원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했었다. 그 당시에는 옆에서 보면 집행부가 마땅치 않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한심해 보여도 지나고 보면 그 어느 집행부도 자신의 임기 중에 맞닥뜨린 현안에 대해 피하거나 도망가는 일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과정 속에 해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독일 육군 만슈타인 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회고록 <잃어버린 승리>에서 “소위로 참전하여 1942년 전사한 나의 아들 게로와 조국을 위하여 전사한 독일 병사들을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징병군인들에 대한 헌사(獻辭)를 적고 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37년 출판한 보병 전술 <Infantry Attack> 서문에 “유럽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조국을 위하여 전사한 독일병사들의 무덤을 볼 수가 있다. 전사한 병사들은 조국이 또 위기에 처할 때는 언제나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라고 징병군인들에 대한 헌사(獻辭)를 적고 있습니다. 호사카 작가가 저술한 <쇼와 육군>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 육군의 첫 번째 병폐는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졌다”이고 일본 쇼와 육군의 두 번째 병폐는 “직업군인들이 징병군인들을 전투의 주체가 아니고 소모품으로 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 6·25 징비록 서문을 보면 “전쟁을 이끌었던 일선의 직업군인 장군들이 문제였다. 먼저 등을 보이며 달아났던 자치관도 많았다. 긴장하면서 전투 채비에 나섰어야 할 직업군인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제32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임명되어 맡은 회무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다보니,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린 듯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보통신이사로서 해왔던 업무들을 되새겨보니 아쉬움도 많습니다만, 초임 이사의 서투름 속에서도 열심히 일궈낸 성과도 제법 있는 듯 해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업무들과 부족한 점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되었거나, 부족한 점은 후임 위원회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화(aging)와 노쇠(frailty)는 다르다. 노화는 세월에 따른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퇴되는 상태로 예방할 수 없다. 반면에 노쇠는 노화는 물론 영양섭취 및 신체활동 감소, 각종 질병 등에 의해 체력, 지구력 및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어 취약(weakness)해진 상태로 예방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노화라면 앉았다가 일어설 때 주저앉게 되면 노쇠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학에서는 뇌쇠를 노인증후군의 하나이자 장애 전단계로 본다. 노쇠한 사람은 낙상과 골절 등 신체장애와 인지장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은 노쇠 예방을 위한 7개 수칙이다 - 회복 탄력성, 구강건강, 다양한 식이, 금연, 만성질환 관리, 사회참여, 신체활동. 이에 필자는 노쇠 예방 7개 수칙을 구강건강 중심으로 풀어보면서 한국형 “구강노쇠” 도입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 자립적 노년기 : 적절한 잔존 치아 유지 중요 일본 ‘8020 운동’은 80세에도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갖고자 하자는 캠페인이다. 이는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진 노인’은 먹는 것과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없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 치과의사 이은욱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2020년 4월에 첫 수필 기고를 시작하고 2년간 글을 썼네요. 타 치과신문지에서 연재한 4컷 만화까지 포함하면 나름 꽤 오랜 시간 신문에 무언가를 올려왔습니다. 치전원 학생 시절부터 공보의를 거쳐 페이닥터까지 저의 생각과 일상을 올렸습니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즐거운 점이 더 많기에 그동안 글을 꾸준히 연재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힘든 점이란... 창작의 고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머리 굴려 가며 썼던 나의 글들을 나중에 다시 보면 참 좋았습니다. 오글거려 못 보는 글들도 있긴 하지만요. 내가 했던 생각이 인터넷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지구 어딘가 절대 변하지 않는 고향이 남아있는 듯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제 글을 보고 지인 혹은 신문을 통해 연락 온 독자님에게도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의 생각에 공감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주셨던 게 좋았습니다. 지인들의 소소한 응원도 좋았구요. 무언가를 꾸준히 창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제게 음악을 꾸준히 할 수 없었던 것은 열정이 문제였지만, 글이나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능히 스승이 될 만하다.(논어 ‘위정편’) 이슬은 마치 아름다운 거미줄과 같다. 마냥 빛나고 반짝인다. 이른 새벽녘 이슬은 살이 있는 모든 것들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든다. 그 누구도 이슬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찬란하지 않은가? 햇살이 그 이슬 위로 내리칠 때는 그러나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콜럼버스 악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초원에서 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의 연설 중에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연설문집) 출판사 : 더 숲)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을 읽으며 나는 이슬의 아름다움과 사라짐에서 애잔함을 느끼지 못한다. 거미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이슬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이란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군가는 책, 음악, 여행, 영화, 그림 등을 통해 경험을 얻는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다. 자연인에게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은 어떻게 다가갈까?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문장을 가지고 2016년 11월에 B4 한 장의 글을 썼다. 2020년부터 2주에 한번 논어 문장을 가지고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읽을만한 좋은 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라고. 일단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두 권 읽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담는 책은 파도와 같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독특한 사유를 담거나, 축적된 사유를 깊이 있게 담아내어 큰 궤적을 남깁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는 좋은 책을 읽기 벅차하다가 어쩔 땐 책가뭄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일 년에 수천 권이 새로 나오는 시대에 책가뭄이란 사실 있을 수 없지만 어쩌면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여력이 부족해서 상대적인 책가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은 불과 같습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책을 땔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을 지피려고 구매한 책이 젖은 땔감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타버려서 부리나케 다른 땔감을 찾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책가
꽃길만 걷게 해 주겠다는 다짐과 첫눈을 맞으며 함께 걷자는 약속. 무수히 많은 다짐과 기억들이 수북이 쌓인 나뭇잎 아래로 묻힌다. 너를 위해서만 존재하겠다던 맹세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기쁨을 주겠다는 공언. 무수히 많은 맹세와 허언들이 꽁꽁 언 땅 아래로 밟힌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못다 지킨 약속과 허언들 보다 버려진 진실이 더 아프고 서러운 오늘, 말없이 소복소복 내리는 눈이 위안이 된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사람의 죄를 판결하기 위해 법리를 따지는 법조계 사람들이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이나 그 추구하는 바는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진리’ 혹은 ‘진실’, ‘사실’의 추구. 치과의사는 진료에 임함에 있어, 이미 확립되고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즉 여러 세대 여러 선도자들로부터 검증된 ‘증례(evidence)’를 기반으로 교육을 받았고, 진료하고, 예후를 지켜봅니다. 당연히 인정받는 ‘증례’가 많은 사람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집단이 의료계입니다. 그 ‘증례’를 확인하고 쌓기 위해 맨 처음 하는 행위는 본인들끼리 실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족, 특히 부모님께 서투른 진료를 하면서 치료 후 반응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투름으로 인한 아픔을 주면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인, 치과의사들은 증례가 없으면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교육과 규제도 받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치료가 아무리 급하여도 치료약이나 백신을 섣불리 출시하지 못하듯, 검증되지 않으면 치료제로 혹은 진료기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치과의사면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치과진료 하면서보다 새로운 분야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듯하다.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많이 알려진 나의 생활터전인 군위가 몇 년 전부터 대구 신공항 이전으로 핫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대구로의 편입 확정이 목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이 지역에 부동산 사무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 아마도 한지역의 단위 면적당 수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정도가 되었다. 가게가 비게 되면 여지없이 대신 들어오는 게 부동산 사무실이다. 그러다보니 우연인지 필연인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생겨 색다른 공부를 하게 되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치과의사 한 분이 부동산 거래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위 사람에게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들은 것 같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니 잘 모르면 흔히 겪을 수 있을 것 같다... 치과를 개원할 때도 건물 임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례로 임대계약을 당일하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악덕 건물주가 당일 뒤늦게 제 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