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나를 만들때에도 도로교통, 건설, 환경보호, 주민민원 등 탁상 공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고서야 목적하는 도로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변화돼 있다.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사는 환자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진료해야하나 가끔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비가 없다고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담당의사가 없어서 이곳 저곳을 헤매이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 환자를 방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혀를 끌끌 차지만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면 거기에는 의료정책에 의한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관계의 미묘한 흐름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아왔다.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가 아니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의사의 생명을 담보하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진료가 쉽게 이뤄졌다. 그것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에 설사 의사가 최선을 다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해했다. 아니 오히려 의사는 실의에 빠지기도 하고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를 위로하기도 했다.성경에 보면 강도를 만난 한 사람
딸문제로 애를 태우던 보살이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출하기 시작한 딸이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기를 끝도 없이 반복한다는 것이었다. 그 보살이 어느 날, 멀쩡한 얼굴로 찾아와 들려주는 말이…. 처음에는 배신감에 눈앞에 캄캄했다고 한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때문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싶어서 죽지 않을 만큼 팼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딸은 다시 가출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가출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됐다. 그 때까지 보살은 때리기도 하고, 온갖 나쁜 예를 들어가며 겁을 주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반항하고 거슬렸다. 대체 어떻게 해야 딸의 가출을 막을 수 있을까! 당시 보살의 몸과 마음은 온통 그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그 때 문득 큰스님 말씀이 생각났다. 마음이 오면 몸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오게 할 수 있을까. 따뜻해야 녹고 낮은 데로 고인다고 했으니 보살은 우선 자신부터 변화시키기로 했다. 괘씸한 마음, 원망스런 마음을 내려놓고 무조건 낮아지기로 했다. 그 방편으로 딸을 향해 절을 하기
제가 올리는 글은 잘 아는 교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인데, 다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1. 인테리어 업자에게 꼭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받아둘 것. 인테리어 후 여기저기 손 볼 곳이 있는데도 오지 않고, 늑장 부리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두면 바로바로 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안 오게되면 보험 회사에 보험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군요.보험회사랑 인테리어 업자간의 관계이므로, 저희는 그저 보험 청구만 하면 알아서 된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2.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때는 어디 회사 것인지, 몇 년 산인지, 두께는 얼마인지(무늬목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세세히 견적을 받을 것. 병원의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실제로 무늬목 같은 경우 1mm짜리 사용한다고 해놓고 0.5mm를 사용해도 저희들은 잘 모른답니다. 자세히 견적을 받아야 확인도 할 수 있고, 투자한 것에 근접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답니다. 3. 되도록이면 부동산을 통해서보다는 직접 알아볼 것. 인테리어 비용도 비싼 경우가 많고, 간혹 처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4. 매일 현장에 나타날 것.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일하는 분들에게 음료수나 간식에 후하셔야 서로
심심할 때 가끔 게시판들의 글을 읽노라면, 치과에 대한 거부감을 비상식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가령 비록 아말감거부가 문제가 있더라도 의사를 사기꾼, 장사꾼 등에 비교하며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치과명을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구체적으로 거명까지 하면서…. 치료의 기준이야 의사마다 기준이 틀리고 선호하는 치료방법이 있을텐데 어디 가서 동네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보험 심사하는 분이 프린터로 뽑았다고 하는데…. 그럼 해당 치과의원 원장님에게 무슨 법적 제제를 가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원장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충분히 그럴만한 문구들이 있다고 보는데….고발은 해당기관에 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분명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글들이 몇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텐데, 차라리 고발을 메일로 받는 등의 비공개적인 방법을 채용 하십시요. 자유게시판에 비난 및 명예훼손의 글들은 무통보 삭제 조치한다는 공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게시판 관리자는 이 부분(고발을 비공개적으로 따로 받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과임상사진의 추세가 필름으로부터 디지털 이미지로 넘어가면서 구강사진 촬영에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됐던 니콘의 Medical Nikkor 렌즈가 애물단지로 전락될뻔 했습니다. 매크로 렌즈와 링플래쉬가 일체형으로 제작돼 사용의 편이성과 정확성 때문에 과거에 비싼 가격으로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구입을 했으나 디지털 시대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그 렌즈를 사랑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하나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니콘 디지털 SLR 카메라가 개발될 때마다 뭔가 개선책이 없을까 기대하였는데,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거의 모든 치과의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저가(130만원대)의 니콘 디지털 SLR 카메라 D70이 출고되면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콜롬부스 달걀처럼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2-pin sync cord 대신에 메디컬 니콜 렌즈를 구입할 때 함께 따라 오는 3-pin sync cord 인 SC-22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manual mode 에 두고 링플래쉬와 카메라 몸체 사이에 SC-22를 하면 되는 것입
누구라도 길흉의 징조, 꿈, 관상 등의 생각을 버린 자. 이미 미신적인 사고의 허물을 벗어났으니 행, 불행, 선, 악 등의 굴레를 딛고 일어나 다시는 나고 죽는 윤회에 집착하지 않는다’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사왓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바라문에게 계송으로 읊으셨던 구절이다. 왕사성에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한 재산가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삼보를 믿지 않고 미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바라문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자 하녀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옷을 쥐가 썰었다고 하자 쥐가 썬 옷은 재앙을 불러오는 재수 없는 옷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못 입게 하고 묘지 근처에 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오라 일렀다. 바라문이 옷을 걸머지고 묘지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는 청년이 버린 옷을 집어들고 “네가 이미 버렸으니 이제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죽림정사로 돌아왔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라문은 죽림정사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 옷은 재수가 없는 옷이니 부처님은 물론 죽림정사의 모든 대중이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걱정하며 새 옷을 보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처님은 “바라문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충남 홍성소재) 호텔조리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박수경이라고 합니다.저는 충남 기독교사회봉사회 소속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 등등의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있는 할머니께서(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이며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현재 치아가 많이 불편하셔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십니다.하루하루 약으로 살고 계신 할머니께 치아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싶지만 저는 학생이라 능력이 없구요. 선뜻 할머니를 도와주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할머니께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주실 천사같은 의사선생님을 찾습니다. 병원은 어느 곳이나 다 찾아갈 수 있구요. 치료만 무료로 해주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제 전화번호는 011-9124-9930 입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부양가족 하나 없는 할머니께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치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bleaching@kda.or.kr) 병원 홈피 게재 불가능한 내용은? 자료실의 광고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중 홈페이지 광고지침편을 찾아보니 44쪽 8번째 줄에는 ‘경력사항(1년이상의 근무경력, 인턴레지던트 수료경력, 저술저서)’가 광고허용범위입니다. 그런데 50쪽 2번째 줄에서는 ‘(위반사항 : 치대 출신학교, 대학원 학위, 학회 회원 사항, 저서게재’로 저서게재가 위반 사항으로 나옵니다. 저서게재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또 일반적인 학회지 게재 논문은 저서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저술·저서 게재 광고허용범위 포함 안돼 (법제위원회) 1. 치과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 준수 지침에서 저술, 저서 게재는 광고허용범위 위반사항입니다.현재 경력 사항 중 1년 이상의 임상경력 사항이 대표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게재 가능 경력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면 허용사항은 인턴/레지턴트 수료, 1년 이상 근무 임상 경력, 치대 외래 교수 게재이며 위반사항은 치대 출신학교, 대학원 학위, 학회 회원 사항, 저서 게재입니다.단, 인턴/레지던트
옛날 어느 조그만 고을에 원님이 부임했다. 그런데 그 원님은 다음 날 시체로 발견됐다. 다음에 부임한 원님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원님도, 또 그 다음 원님도 부임한 다음 날 시체로 발견됐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그 고을 원님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라에서는 방을 붙여 꼭 양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원님으로 발령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그 고을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그런데 원님이 내리 죽고 나서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을 관리들은 일손을 놓은 채 우왕좌왕 했고, 그 틈에 도둑들이 설쳐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고을이 완전히 파괴될 즈음, 한 스님이 원님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약속한 대로 나라에서는 당장 발령을 냈다. “쯧쯧, 스님이 벼슬 욕심에 목숨 아까운 줄을 모르시고….”고을 관리들은 오랜 만에 부임한 원님을 보고도 좋아하기는커녕 혀를 찼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장례 치를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스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스님은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도대체 어찌 된
지금부터 16년 전인 1988년 전전 서치회장 이주봉님, 지금 강북구청장 김현풍님, 이기택님(그 당시는 평회원), 그리고 몇몇 회원들과 함께 싱가폴을 방문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였다. 자매결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code of ethics라는 자그마한 책자를 얻어 왔다. 집에 와서 읽어 보니 치과의사들이 진료활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인구 백만도 안되는 작은나라 싱가폴에서 1천여명 되는 치과의사들의 사회에 이런 윤리지침이 있다니 과연 영국의 영향을 받은 선진국답구나 하고 감탄했다.그리고 다음에 회장이 되신 김현풍님의 말씀도 있고해 1989년 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 해 6월 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지침을 만들었다. 그런데 윤리지침은 반드시 책자로 만들어져서 새로 개원하는 회원들에게 공급돼야 하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서 활용돼야 하며, 또 보완할 것은 그후에 계속 보완 되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신규 개원의에게 계속 되어졌어야 했다.그러나 1989년 제정당시에 단독 책자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공급되었고 그 후에는 한 2∼3년 동안 신규 개업의 교육용 책자에 포함돼 보급되
먼저 치과의료인들의 발전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완성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행에 앞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기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일선 중소치과병원의 운영과 수련제도의 미비로 인해 인력수급의 문제점이 노출됐기에 해결책으로 예외규정을 두면(구강외과) 기본적인 치과전문의는 수급돼 종합병원 내 치과가 존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문의 제도 시행에 앞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입니다.예를 들면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권위 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어 수가체계를 완성하고 대국민 홍보 및 대 정부 설득을 병행, 의료보험분과위원회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각 학회단체 포함) 의료보험 항목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일반수가에 대한 보건소 신고(강제적 조사), 기공료 조사, 재료대 조사 등을 정부가 주도해 향후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원가공개 및 보험화 과정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치협에서는 모든 치과인에게 공개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정공법으로 문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