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교과서에 충실해라. 교과서에 다 있다.’ 과연 그럴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다. 교과서 안에 다 있다. 매일매일의 치과 임상에서도 이 고리타분(?)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오래된 명제는 계속 뇌리에 각인되어 매 순간 떠오르고 따라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기본적인 것만 적혀 있는 듯한 교과서를 홀대하기도 한다. 뭔가 교과서 외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 같고, 왠지 교과서는 빈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편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화려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찾는다. 시간을 가로질러, 단기간에 어느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비법서나 속성본을 찾기도 한다. 이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교과서는 따분하기도 하고 또 적혀 있는 그대로 하기엔 꽤 긴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기본기 습득 없이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 어찌 운 좋게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얻어낸 것들은 언젠가는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교과서가 있어야 기본(Basic knowledges &
차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최종 후보에 김성균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와 이용무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장 후보자 심사를 통해 김성균 교수와 이용무 교수를 추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마감된 제7대 서울대치과병원장 공개모집 접수에는 구 영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김성균 교수, 백승학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이용무 교수, 정진우 교수(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등 5인(이상 가나다순)이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향후 교육부가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인 중 최종 1인을 선정해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대통령 최종 임명 후 시작될 예정이다. 김성균 교수는 1993년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과 교수, 서울대치과병원홍보실장,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용무 교수는 1991년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교수, 서울대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장 등을 역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또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치협은 오늘(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놓고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6인, 기권 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26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4인, 기권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됐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형평성을 논할 것이었으면, 세상에 존
치과계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언제든지 안건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놓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여야의원 4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6인, 기권 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26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4인, 기권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각각 큰 표차이로 통과됐다. #간호법, 찬성 166인으로
대구지부가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을 2인으로 증원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구지부는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1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21명 중 참석 64명 위임 26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일반 의안 등을 의결하고, 신임 의장단·감사·부회장을 선출했다. 우선 신임 의장단에는 민경호 의장, 박관식 부의장이, 부회장에 허영주·조진현·김병곤·박창석·이지호 회원이, 감사에 정상규·김명섭·고상철 회원이 새로 선출됐다. 우선 대구지부는 현 정관상 1인으로 돼있는 상근보험부회장을 2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임플란트, 의치 등이 급여화되고 있어 보험의 중요성이 커져 가지만, 현재 치협은 상근 보험부회장 1인, 비상근 보험이사 2인 등 총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수가 협상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또 치과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 보험 파트 항목 개발·확대와 더불어 이를 강화키 위해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하며, 업무가 지속되기 위해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 후보가 당선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박태근 후보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치협 선관위는 당선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기호 1‧3‧4번 후보 측 이의 신청서가 지난 16일 공식 접수됨에 따라 22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훈 선관위원장과 최영림 부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기호 4번 김민겸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내용들과 이에 대한 박태근 당선자의 소명을 들었다. 이후 선관위는 당선자 및 후보자 측이 퇴장한 가운데 법률 자문을 받으며 이의신청 문항에 대해 검토한 다음, 최종 표결을 진행했다. 현행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8조 3항에 따르면 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투표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당선 유효가 8표, 당선 무효가 3표로 각각 집계됐다. 당선 무효에 찬성하는 표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면서 기호
충남지부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협회장 선거방식 개선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이창주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고 새 도약을 다짐했다. 충남지부(이하 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는 지난 22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에서 개최됐다. 지부 대의원 63명 중 위임 포함 60명으로 성원된 이날 정총은 신임 지부장 당선증 수여,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토의, 임원 선출, 각종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총회 석상에는 박현수 지부장, 이창주 신임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홍문표·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은섭 치협 부회장,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김종수 단국치대 학장, 김종빈 천안단국대치과대학병원 진료부장 등 지역 의료단체 및 기관장이 내빈으로 자리를 빛냈다. 3월 임기를 마치는 박현수 지부장은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충남지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치과의사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정총에서는 이창주 신임 지부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지부장은 오는 4월부터 공식 임기
오는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은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이하 포럼)은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치과계 단체가 한 데 모여, 고령 사회 관련 치과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주도적으로 담론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조직됐다. 특히 포럼은 노년기 구강건강이 기능적 문제뿐 아니라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질환과 관계성이 높다고 보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국내 보건의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족 기념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 기반한 고령사회 구강보건 정책, 제도, 지침 등 현안이 폭 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는 포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영등포구을)이 공동 주관하고 치협과 대한치의학회 후원, 오스템임플란트 협찬으로 이뤄진다. 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등 기관 및 단체도 참여한다. 전체 행사는 포럼 발족식과 경과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치협이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 임원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참해, 관련 법안 입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호 제창과 참석자 자유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치협은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대한민국은 치과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모두를 무시하는 나라”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국회는 입법을 즉각
치협이 회장단 선거 생방송 정견발표회에서 협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혹 제기성 질의를 후보자에게 한 이만규 충북지부장과 해당 질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이만규 지부장은 지부장협의회 개별질의 순서에 나서 당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에 협회 예산 사용내역과 관련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치협 이사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추후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선관위의 결정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정견발표회에서 나온 치협 대관업무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협회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또 이 같은 영상 공개를 결정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치의신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향후 민사소송 대비 대책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