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 4, 5, 6항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된다. 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이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치‧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현 치과 의료분쟁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감정의 문제 현황은 물론, 해결책으로 제시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는 해마다 치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 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이후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현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문제 현황을 자세히 다뤘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이강운 치협 부회장, 사회는 박찬경 법제이사가 맡았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의료사고에 대한 민, 형사 소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치과 의료감정이 필요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의 경우 이미 2019년도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의약 4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각 단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관련한 정부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른바 보건의료인력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로써 관련 직군의 기본 인적 사항부터 면허 상태, 취업 여부 등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 당초 알려진 정부 측의 계획이다. 우려 사항은 복지부가 각 단체에 요구한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이므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4개 단체는 복지부의 자료 제출 요구 방식도 시정 요청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화대 인원에만 매몰된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14보의연에는 의협, 치협, 간무협, 병협 등이 포함돼 있다. 입장문에서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4보의연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 논의하고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4보의연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 우려를 표현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국내 최대 온라인 검색 포털인 네이버조차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철수한 리뷰(후기)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방하고 나섰다. ‘강남언니’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내 환자 후기 시스템 사용을 공식 허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치과계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이 일절 배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22건이 개선 대상 항목이며, 이 가운데 의료플랫폼 내 환자 후기 작성 및 공유가 혁신 성장·신산업 활성화 부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시설 이용 후기를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실행하고자 공정위는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전국 노인 요양원 입소자의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치악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약 3배 더 높았다. 이에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치과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전국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 건강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책임연구원), 박지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으며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 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을 구강 검진했다. 그 결과, 요양원 입소자는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무치악 비율 등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원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다. 특히 도시(15개)에 비해 농어촌 지역(8.1개) 입소자의 자연치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1%로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약계와 사전 협의 없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TF 참여 대상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무관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단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는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는데,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계가 지난 3일 협의체에 불참했으나, TF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금융위는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치협이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 ▲진료 기구가 구강 내로 떨어진 경우 환자의 얼굴을 살짝 좌나 우로 돌려 삼키지 않게 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치과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해당 의료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7건에서 35건으로 105.9%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
치과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홍보 문자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치과에 찾아가 국자 등을 휘두르고 원장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A씨는 자신을 치료한 치과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자, 화가 났다. 이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매장에서 국자와 펜치를 구매한 후 치과에 재방문, 치과 원장을 상대로 국자를 휘둘렀다. 또 A씨는 주먹으로 치과 원장의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치과 직원의 목을 조르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치과 내부와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
법원이 치과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K치과의원에서 상악 앞니 2개에 크라운 시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 삼차신경 통증에 대한 약처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치과의원, 병원 측 치료에 모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치과의원이 마취를 잘못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잘못한 과실, 치과병원 측 통증 치료상 과실이 겹쳐 두통, 구역질, 시야혼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상 과실 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막연하게 치과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 무작정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 광고는 만화 영화 속 악당과 같다. 몇 번을 무찔러도 새로운 모습과 더 강력해진 힘으로 되돌아온다. 저수가 할인 광고 전단이나 티슈 등 호객용 물품을 거리에서 살포하는 행위는 이제 애교 수준이다. 진짜 ‘독종(毒種)’들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넘어, 이제 언론 매체까지 쥐락펴락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치과 의료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이들의 독소를 배출시킬 해독제를 모색하고자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이 진단하는 불법 의료 광고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사회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토론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강호덕 서울시 서초구회장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이하 한) : 오늘날 불법 의료 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치과 개원가를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민간 플랫폼이 확산하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점차 넓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치과 불법 의료 광고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계 전문가로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부탁드린다. Q1.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