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일방적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9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각 단체 대표 및 회원 수백여 명이 참석해, 관련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단체 기수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구호 제창, 항의 서한 제출, 결의문 및 연대사 낭독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13개 단체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일방적 입법 절차에 대한 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구호 제창을 하며 참석자들의 의기를 전달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위헌적이며 의료인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 폐기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악법 강행 행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끝까지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
오늘(9일) 진행된 제33대 회장단 선거의 최종 문자 투표율이 65.83%로 중간 집계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오후 6시 투표를 최종 마감한 결과 총 선거인수 총 유권자 1만 5326명 중 1만 89명이 문자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65.83%로 집계됐다. 인터넷 투표의 경우 16명 중 1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이틀 전 치러진 1차 투표 당시 최종 투표율인 69.88% 보다 4%p 이상 낮아진 수치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3월 12일 치러진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의 결선 문자투표는 최종 74.31%, 2021년 7월 14일 진행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결선 문자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66.31%로 집계된 바 있다. <제33대 회장단 선거 관련 속보 계속 이어집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은 입법 만능주의의 전형입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고 있다. 조영진 대전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의 삭발식에 참여,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조 지부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날 만난 조 지부장은 ‘국가흥망 필부유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말마따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각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겨 물러나 있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은 전형적인 입법 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문열 작가 소설 ‘어둠의 그늘’을 보면 ‘6조지기’가 나온다. 즉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것”이라며 “마치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위정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최근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3년 임기로 회무를 이끌어 갈 지부 임원들이 배출되는 만큼 지부 안팎의 눈길이 쏠린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시도지부 중 대전지부는 이미 지난 3일 총회를 개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셋째 주인 17일과 18일에는 가장 많은 10개 지부가 총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3월 17일에는 공직, 전북, 울산지부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18일에는 강원, 전남, 경남, 충북, 제주, 경북, 부산지부 등 7개 지부가 차례로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 3월 21일에는 대구지부, 22일에는 충남, 인천지부가 각각 총회를 마련했다. 경기지부와 서울지부는 나란히 25일 오후 총회를 개최하며, 광주지부는 올해 지부 총회 중 가장 마지막인 28일 총회를 열 계획이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이하 영상치의학회)가 해당 교육을 이달 하순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와 관련 영상치의학회는 교육 신청 웹페이지(dentalsafeimaging.or.kr)를 지난 2월 27일 공식 오픈하고, 치과 의료기관의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사항 중 하나다. 특히 치협의 지속적인 요구로 질병관리청의 추가지정 심사를 거쳐 지난 연말 영상치의학회가 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치과 분야 교육의 전문성,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최근 대회원 문자와 각 지부 전달 공문을 통해 “협회의 노력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의 해당 교육 시행을 안내드리며, 법정 필수교육이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방법은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이고, 보수교육은 3월 26일부터, 선임교육은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
최근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양자 회동을 통해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팽팽한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민생 현안들이 많지만 의료계로서는 지난 2월 9일 이른바‘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모든 눈길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인 30일 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예정된 첫 본회의인 오는 23일 부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고,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야당의 시나리오대로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통과된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제49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42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오크우드 마쯔가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환 위원장, 허민석 간사, 최상묵·이상래·정성창·김영수·김종열·안창영·김여갑·박준우·이강운·안강민 위원 등이 참석해 협회대상 및 신인학술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협회대상 심사의 경우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신인학술상은 심사대상자별 논문을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며 역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논문의 공신력과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해 제49회 협회대상 수상자를 조건부 선정했다. 또 이번 제42회 신인학술상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상자를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 등 치과 급여 항목이 일부 개정·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 따라,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제4절 치주질환수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은 3분의 1악을 기준으로 동일 부위 재수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수가 산정 방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는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 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후 이외의 경우)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해당 항목의 50%를 산정한다. ▲3개월 초과 시에는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신설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 치석제거(3분의 1악당), 차24 치근활택술(3분의 1악당) 등의 초기
환자가 치과 직원을 5년에 걸쳐 스토킹해 문제가 불거진 판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과 직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처벌불원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직원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일찍이 치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치과 업무를 방해해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가만 안 둬 악마사기꾼”, “2시안에 갈 거니까 와 있어”, “네 가족 모두 천벌 받아” 등의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했으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문자 등 글을 보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8대 회장 선거에 권긍록 경희치대 교수와 김철환 단국치대 교수가 입후보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2일 마감된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유하며 회장 후보자에 권긍록 교수와 김철환 교수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감사 입후보자로는 김영수 현 치의학회 감사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권긍록 교수는 1987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치과보철학 박사학위를 취득, 제15대 경희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희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직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 공직지부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철환 교수는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단국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단국치대 병원장, 치협 학술·수련고시이사, 치의학회 학술·수련고시이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제7대 치의학회 회장, 치협 32대 집행부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선거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치의학회 정기
교정·보철 제거 중 블레이드, 산화제 등 의료기구나 약제 사용 시 환자가 열상이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교정치료와 임시보철 제거 중 화상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와이어 결찰 및 어금니 장치 부착 중 약제(etchant·산화제)가 턱 부위에 묻으면서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약제로 인한 피부 발적, 따끔거림 등 이상증세로 피부과로 전원조치 받았으며, 흉터가 발생한 탓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료진도 진료 중 사용한 약제가 다른 의료기구나 글러브 등에 묻은 상태로 환자 피부에 닿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도 환자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의료진의 책임비율이 100%라 보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임시보철 제거 중 일어난 열상 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 치주염과 치아우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