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관소독과 관련해 막힌 물구멍을 뚫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하룻밤 모회사 제품의 핸드피스를 담구었다가 G-P cone으로 찔린 모습의 동충하초(?) 사진을 얻었습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1. 염소산이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입니다. 2. 표백, 항균, 유기물 제거 효능이 있는 환원제입니다. 3. 가격이 저렴합니다. 용도는 1. 치과 근관치료 영역에서 유기물인 치수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수처리(water treatment) 영역에서 필터의 화학적 세정에 사용됩니다. 3. 가정 및 섬유공업의 표백에 사용됩니다. 4. 공업, 의료, 농업, 골프장, 축산업, 식품, 이·미용업, 일반가정, 빌딩관리에서 위생·환경관리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5. 의과영역에서는 치료, 수술, 기구세척에 응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 치과영역에서는 치료와 관련 세척제, 인상, 모형, 의치, 손기구, 술자의 손에 응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은 carbon/stainless steel의 치과용 금속 기구부식에 관한 논문은 이미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피스 내의 일부 금속성분과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이 반응하여 핸드피스 구조물에 구멍을 뚫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사용에 대한 실례와 생생한 사진을 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 드립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용도 중에서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금속에 대한 부식성과 치과 수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olyurethane 재질의 경화를 촉진하고, 유기물과 결합시에 발생되는 THM(TriHaloMethane)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농도인 5000ppm을 사용했을 경우 발생되는 THM이 미국환경청 기준이하라는 논문은 있었지만…. 그 중 금속을 부식시키는 부분은 치과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이온화된 증류수(deionized sterile water)에 5000ppm으로 희석시켜 사용할 경우, 수돗물보다 금속의 부식성이 낮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기엔 찝찝하죠. 그러나 핸드피스가 막혔을 경우에 뚫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거나, 가는 wire나 air 압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lumen이 막히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부분
과거에는 개원하는 경우 개원초기에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무기장에 의한 표준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개원 시작 연도부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초기 투자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1.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경우 다소 많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정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설령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고정 자산에 대하여 감가 상각을 하게 되는데 짧은 내용년수를 선택하고 (예; 의료기기 4∼6년 중 4년 선택하여 적용) 정률법에 의한 감가 상각을 하여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개원 및 병원의 증축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조달 원천을 친인척 등 개인이 아닌 공식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4. 직원의 인건비를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으로 지급한 급여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인
학교구강검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하는 방식의 구강검진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196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수검자인 학생과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치과의사가 학교로 나가서 구강검진을 하는 방식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검진이 불가능합니다. 마주앉아서 입을 벌리고 조명도 없이 구강검사를 할 때 어느 누가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갯수를 정확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할 때 들은 치료할 치아의 갯수와 치과의원에 내원해서 들은 치아의 갯수가 다를 때 부모님들은 우리 치과의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비위생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만두더라도 비위생을 이유로 검진을 꺼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네에서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란히 붙어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건교사가 해결을 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반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제법 굵은 비다. 정서적으로 난 비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나 지금 빗소리를 들으며 걱정하고 있다. 아버님 무덤 때문이다. 어저께 아버님 산소엘 갔었다. 지난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님 무덤의 잔디가 재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흙이 드러나 있었다. 꺼림칙한 마음으로 왔는데, 빗줄기에 씻겨 내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린 아버님께 화장을 말씀드렸다. 우리 신앙으로 볼 때 그게 좋을 것 같아서다. 그러나 아버님은 원치 않으셨다. 속으로 갈등이 좀 있었지만, 가시는 분의 맘 편하게 해 드리려고 그냥 순종했다. 그리고 지금 옛적에 들었던 청개구리의 심정으로 빗소리를 듣고 있다. 근래에 아버님 생각이 많았다. 이상하리만치 자꾸 아버님 생각이 났다. 그때마다 ‘그냥 보고 싶어서겠지" 넘겨왔는데, 요즘 들어 그 까닭을 알 것 같다. 불효 때문이다. 살아생전 아버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을 드리지 못한 죄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슴 아린 것은, 아버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존경과 권위를 드리지 못한 점이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어렸을 때 무척 똑똑하셨단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일찍이 배움을 포기해야만 하셨다. 그
개원 15년차 개원의 입니다. 사랑니발치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한마디할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니발치 후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한 문서화된 양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회에서라도 양식을 발부하여주시고 모든 사랑니 발치환자에서 싸인을 받고 진료에 임했으면 합니다. 둘째, premedication과 x-ray taking등을 좀더 확실히 하시고 절대 서둘러서 진료에 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환자 분이 몹시 바쁘다든지, 나중에 다른 말 안 할테니 어서 뽑아달라든지의 요구에 너무 편의(?)를 봐 드리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수술예약을 한 뒤 시술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코 쉬운 진료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세째, 의료사고배상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 차트 등의 기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매복치발치수가로는 수술한다는 것이 치과의사입장에선 너무 큰 모험입니다. 지금 수가로는 발치할 수 없다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제가 몇 나라를 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사랑니발치에 호주 60만원 가량, 캐나다 60∼90만원, 미국 60∼100만원선 이었
온라인 상 불명예로운 신상의 공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에 의한 피해를 입은 원장님은 대상자의 행위와 성명을 소속 지부에 통보하고 치협에서 각 지부의 명단을 취합하여 보관하고 직원고용 시에 원장님께서는 치협에 문의 전화를 걸고 치협에서는 원장님의 신상을 필히 확인한 뒤에 하자가 있는 인력인 경우 확인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환자를 가장한 사기꾼 협박꾼 공갈꾼 등의 명단도 각 지부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명단은 한 달마다 새로 취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죄질이 악성인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도록 하구요.
가끔 들러서 설교도 해 주고 상담으로 돕기도 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서로의 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다. 젊은이의 꿈 얘기를 듣는 것만큼 즐거운 것도 없고, 나도 도전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난 사뭇 실망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엔 그저 실무적인 능력을 기르는 일이나 경제적인 자립과 결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웬만히 채워지면 즐기고 싶은 취미생활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실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에 점령당해 버린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찹찹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꿈이 없는 불쌍한 세대’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꿈이 없는 젊은이, 이 얼마나 잔인한 인생인가. 난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이 좋다. 그 실패 속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저 그런 현실주의자라면 그의 성공 속엔 의미가 없다. 그는 까뮈가 말한 대로 저주받은 인생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까뮈는 자신의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큰 바윗돌을 산꼭대기에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또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인생을 묘사
이런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제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됨에 따라 2. 각급 학교, 병·의원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금연시설로 금연구역의 표시기준 방법을 알리오니 2003.6.30까지 금연시설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일 : 2003.4.1 계도기간 : 2003. 6. 30까지 쪾위반 시 처벌 -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금연시설의 표시 및 흡연, 금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자 : 경범죄처벌법(경찰)에 의하여 2~3만원 범칙금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연구역표시기준을 3페이지에 걸쳐 덧붙여 놓았습니다. 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중시설이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연시설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란 엄청난 과태료를 물도록
말씀 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선되어 2003년 4월 1일부터 면적이 넓은 건물 및 대다수 공공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개정된 법규에 의하면 시설 소유자가 금연, 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적용하여 2만원 또는 3만원 범칙금부과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범죄는 신고자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고 강력한 단속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공고된 이상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협 금연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금연캠페인을 통하여 진료용과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각 회원들을 위한 금연스티커배포를 위하여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 금연스티커제작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령 시행 전에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금연스티커를 배포하여 회원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치협에서는 회원들을 위하여 이미 제작된 금연스티커를 다시 인쇄하거나 윤흥렬 차기 FDI 회장님께서 FDI 국제회의 시 제작한 금연씰을 스티커화 하여 6월 30일
지난주 의료보험 실사를 맞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차트 등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실사를 나와서 파노라마촬영을 한 것을 문제삼더니 치과위생사들에 의한 촬영이 의료법 위반이며 따라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가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수 치과에서 파노라마를 치과위생사들이 촬영하고 있고 요즘은 과거와 달리 파노라마 촬영 자체가 기술발전에 의해 기계가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게 되어있다는 등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 부분을 인정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위반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상당수 치과의원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치과의사를 요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법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파노라마 있는 상당수 치과의사들이 불안에 떨며 본의 아니게 범법을 행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P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