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새학기라는 말은 마냥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내향적인데다가 낯도 가리는 성격이라, 친구들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유독 새학기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던 제가 이제는 치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명 높은 본과 생활을 시작하려니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제 두 번째 대학 생활이 될 치과대학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서 지냈던 첫 번째 대학생활에 후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은 종종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난 5년 중 아쉬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조금 더 학문적인 호기심을 드러내볼걸, 조금 더 교수님께 다가가볼걸, 조금 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해볼걸… 이렇게 적어보니 후회만 가득해 보이네요. 사실 즐거운 일들도 너무 많았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 용어 (Dentistry - Terminology)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ㆍ개정하는 소위원회 (Sub-Committee, SC)는 SC 3이며 해당 분과 중 법의학 데이터 구축을 위한 치과 용어 (Vocabulary and designation system for forensic orodental data)를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WG 5이다. 본 연재에서는 개인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치과 진료 기록을 온라인 전송이 가능한 전자 데이터형식으로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치의학 데이터 구축을 위한 용어 관련 국제표준은 2020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20888 Dentistry -Vocabulary designation system for forensic orodental data’이다. &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4) 병원 양도양수와 개인정보보호법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사업의 양도나 합병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의 양도, 합병 및 분할 발생 시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자의 조치 사항 양도인은 미리 아래의 내용을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사업양수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특히 사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
예방치과 전공의 2년차의 예약 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수개월 단위로 정기관리를 받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 구강건강에 대한 중등도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3~4개월, 장애 등으로 인해 높은 위험도를 가진 경우 1개월 단위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후 그 개선 여부에 따라 관리 주기가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정기관리 환자가 누적되면서 조금이나마 축적된 노하우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하고자, 다소 건방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40대 여성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스케일링 한번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구강검사를 해보니 하악 전치부 설측의 치석과 전반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치은부종이 관찰됩니다. 이 경우 대개는 치석제거부터 치근활택까지 이어지는 치료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체크 또는 1년 뒤 치석제거가 다시 급여 가능할 때에 재내원 해주기를 기대하며 환자를 돌려보내겠지요. 예방치과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석제거 직후의 자가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금니 칫솔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최근 개원 자리를 알아보던 원장이 치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병원 양도양수 글을 보고 필자에게 병원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사실 이 원장은 판교에 개원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기기, 인테리어, 시설 장치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이 부담돼 고민하던 중이었다. 개원가가 점점 치열해지면서 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이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통해 개원을 하는 원장들 수가 많아졌다. 특히 병원을 양수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신규 개원지역에서 개원할 때 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고, 과연 치과의 금액적인 가치는 무엇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었다. 다행히 최근 치과세무정책 특별소위원회가 실시한 ‘치과 경영실태조사’의 결과
보통 3D직종이라고 하면 Difficult, Dangerous, Dirty 즉,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직종을 얘기하며, 각 단어의 앞 철자인 D가 세 번 들어가서 3D직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치과의사는 3D직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D를 넘어선 4D직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Difficult 어렵다? 어렵지요. 치과의사는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지요.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식립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 손상, 발치, suture 등 일반진료에서 올 수 있는 lingual nerve손상 등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료에만 한정된 것이고 이 외에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문제가 있고, 그밖에도 환자 매니지 문제를 비롯한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Dangerous. 위험하다. 네. 치과의사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날카로운 기구들과 뾰족한 기구들을 항상 다뤄야 하며, 상시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일정 역치선량을 넘으면 확정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구강점막염, 피부홍반, 탈모, 백내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치과 공동개원의 경우 서로 다른 진료과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매출증대, 다양한 진료과목을 통해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 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간의 적절한 계약에 따라 서로 책임과 의무를 명시화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와 상호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시작단계에서 제대로 형식을 갖춘 동업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이 필수이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친분에 의해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업계약서를 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추천한다. [동업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1.투자금액의 비율 (자본조달방법) 2.손익분배 비율의 명시 : 지분율, 지분성과연동 3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영화 <트루먼 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공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찰하는 TV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학창시절, 직장 생활, 연애, 결혼 후 삶까지 모두 24시간 방송됩니다. 주인공이 감시당한다는 걸 모르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는 이와 비슷하게 스타들 엿보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관음증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준다고 할까요? SNS는 인간의 관음증에 노출증까지 결합된 거의 완벽한 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보여주고, 남의 것을 엿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관음증과 노출증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고, 잘한 ‘엿보기’는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도
이런 제목 좀 낯간지러운 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10대나 20대 초중반에 했던 시도들일 것입니다. 30대가 넘어서 저런 편지를 쓴다는 시도를 했다는 주변 사람은 물론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번 10년 후의 저에게 쓰는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10년 뒤의 저의 아이들은 잘 자라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5살(만3세)과 3살(만1세)인 아이들이니 10년 뒤면 15살(중2)와 13살(6학년)일 것입니다. 상상이 안되네요... 일단 저에게 가장 큰 이슈가 육아라서 이 부분을 먼저 적어봅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저의 연구들입니다. 뭔가 AI, 데이터사이언스, 칫솔질 영상연구 등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 이 연구들은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나오면서 열심히 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은 걱정도 되면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저와 인연을 맺는 특히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10년 뒤에 돌이켜봤을 때 저와 같이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도 되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지금 고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10년 뒤의 꿈을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우리병원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자산관리대장에는 구체적인 품목과 취득원가, 취득시점이 나와 있다. 이 품목, 취득시점, 취득원가를 치협 경영실태조사 통계치 기준으로 치환을 해준다. 장부상의 감가상각은 4, 5, 6년으로서 일률적으로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잔존가치가 없지만 실제 중고 시장에서 거래 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상 장부가액으로서 평가하기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산들은 통계기준의 평균 사용년수로서 가치를 재 산정해준다. 만약에 2천만원짜리 체어를 평균 10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5년을 사용했다면 잔존가치는 1천만원이 되는것이다.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환을 하면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나오고 이 합계금액이 실제 우리병원의 유형자산 가치금액이 된다. 차량의 경우 보통 인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이전에 칼럼에서 비대면 진료를 다룬 글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축소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의료의 디지털화와 함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마냥 반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격의료에 관해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없을까요? 익명 예, 말씀 주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