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가 ‘2년 수료 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6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소송에 치협이 정식 참가해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인정에 관한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본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보조참가해줄 것을 지난 4월 29일 공식 요청한 바 있고, 6월 15일 치협의 참가를 다시 요청했으나, (치협은)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표결을 통해 소송 참가를 부결시키고, 법률비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일본 등에서 2년의 연수 기간 중 수백 일을 국내에 있었던 치과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며, 움츠러들었던 치의학 연구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본지가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의 월간 연구동향 보고를 최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인 치의학 연구자가 국내·외 저널에 발표한 논문 수는 예년 동기 대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지난 2021년과 올해 2~5월 동안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와 NIH펍메드(PubMed)에 인덱싱된 데이터 중 한국인 치의학 연구자의 발표 논문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5월 내국인 치의학 연구자가 국내·외 저널에 발표한 논문 수는 총 331편이었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 발표한 논문 수는 438편으로 107편 늘었다. 더욱이 올해는 매달 논문 발표 수가 지난해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3월의 논문 발표 수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3월 발표된 한국인 치의학 연구자의 논문 수는 국내·외 총 114편이었다. 반면 올해 3월은 196편으로 약 1.7배 늘었다. 이어 2월 ‘67→79편(+12편)’, 5월 ‘61→72편(+11편)’, 4월 ‘89→91편(+2편)’ 등의 순이었다. 국제 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이 재취소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1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 측이 병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개설허가 취소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녹지회사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주)디아나서울에 매각해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 장치 등 의료 장비 및 설비 또한 멸실 했기에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에 앞서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안건 통과 이후 열린 청문 자리에서 녹지회사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없이 병원 개설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준비절차를 거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치과 진료 중 발생하는 소음이 의료진의 말초혈관을 수축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체적 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나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소음 특성’(최미숙·지동하 교수 저)을 표제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에 최근 발표됐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준에 맞춰 치과병원 내 일일 작업시간 동안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했다. 특히 진료 종류에 따른 소음도를 측정해, 의료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치과 진료 시 소음 발생량은 67.1~73.2dB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치과 의료진이 진료 내내 매미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의 평균 소음 발생량은 70~80dB 수준이다. 진료에 따라서는 스케일링 소음이 73.2데시벨(dB)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존치료(72.4dB), 보철물 연마(70.1dB), 크라운 작업(69.9dB), 치아 연마 작업(67.4dB), 신경치료(67.1dB) 등의 순을 기록했다.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⑩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IBS임플란트는 한마디로 ‘최소침습 치료’를 표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CT 등을 이용해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IBS임플란트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탄생한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에 최적화된 시술법(Magic Surgical System)과 이에 특화된 최소침습용 4세대 임플란트 MagiCore를 제공한다. 기존 임플란트 시술법은 잇몸을 절개해 뼈를 노출시켜 수술을 하기에 환자의 불편감이 크다. 그러나 최소침습 임플란트 시술법은 MagiCore를 이용해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독자적인 인터널 가이드 시스템(Magic G.P.S System)을 활용해 뼈의 노출 없이 간결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 이는 시술 시
■ 연송치의학상 대상 김희진 교수 인터뷰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강연을 통해 최신 치의학의 흐름을 조망한다. 치의학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SHAPING THE FUTURE TOGETHER’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8월 27~28일 코엑스에서 연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8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수상자인 김희진 연세치대 교수(치의학회 부회장)가 연자로 나서 ‘Sihler염색, 3D imaging 및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미지의 해부학 영역구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김 교수는 이번 특강이 임상의들은 물론, 형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해부학의 전반적인 트렌드부터 앞으로의 방향 또한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이번 특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바뀌어온 해부학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간 해부학 연구에 매진하며 살아온 학자로서의 길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렌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가는 게 학자로서의 갈 길”이라며 “쉽게 말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만 갈 것이 아니라
경남지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GNDA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2022 GNDA)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36개 치과계 업체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포스터 및 기자재 전시회를 포함해 5개의 강의와 학술공로패수상식 등이 진행됐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 현장 내 강의장 주변으로 배치된 등록 테이블과 업체 부스 등에는 참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2022 GNDA 학술대회 첫 날에는 이상진 원장(아미치과의원)이 직접 연자로 나서 ‘실전 근관치료의 모든 것’에 관해 자세히 강의했다. 이상진 원장은 강연 자료를 통해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로 Evidence Based Endodontic을 제시하며, 기본에 충실해야 치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근관치료의 최신 경향과 미성숙 영구치 처치에 관해 설명했다. 19일 둘째 날에는 서봉현 원장(뿌리깊은 치과의원)이 ‘Typical and Atypical implant prosthetic designs for Long term clinical success’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 박휘웅 원장(서울에이스
MEAW 교정기법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집중 코스가 오는 9월 개강한다. 한국MEAW교정연구회(회장 최낙준‧이하 연구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22번째 집중 코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는 MEAW 교정 창립자인 고 김영호 교수의 제자이자, MEAW 교정 교과서의 저술자인 정운남 원장(청담운치과)의 직강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기대를 모은다. 코스는 오는 9월 18일 첫 강의를 시작해 2023년 4월 23일까지 매달 1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ODI, APDI, CF ▲Thinking procedure of orthodontics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Strategic approach of teeth alignment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회차당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MEAW 콘셉트와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학을 연수하고자 하는 교정치료 유경험자다. 등록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연구회는 “최근 교정치료는 심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교합의 기능적인 개념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번 코스는 다양한 부정교합에 있어 MEAW 기법에 의한 이론
“개원 환경이 요즘 다 어려운 시기죠. 그래도 합법적인 선을 지키는 등 치과 간 상생하는 쪽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게재한 치과 의료기관 3곳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불법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린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치협의 검찰고발 조치는 불법의료광고를 상습 게재하는 치과 의료기관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물의와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일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치과 의료기관 3곳에 대해 미심의·과장·상장 이용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제56조)의 혐의로 치과의사 3명을 송치 조치했다. 현재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강운 이사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평균 2번 심의를 진행한다. 한 번에 약 200~250개 정도 심의
경기지부(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한 ‘2022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를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지부 측은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 지난 6월 12일까지 지부 회원 및 경기도민 2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과 도민 중 각각 500명,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1잔)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구강보건의 날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경기도민에게 더 많이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국회를 찾아 최근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사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지부 측은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들과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양시 3개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 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은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도심권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행정업무에서 배제되는 점도 지적됐다. 최 회장은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