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9일은 치과계가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지켜낸 날로 역사에 기록됐다.
지난 2014년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여 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인 1개소법 수호에 앞장서 온 치과계는 환호했고, 헌법소원 청구 후 4년여간 이어져온 헌재 앞 1인 시위도 1428일째로 멈췄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한 치과계 및 전체 의료계의 ‘총의’가 모아진 것은 사실상 30대 집행부 들어서다.
#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력 추진
김철수 협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기존 민병대 성격의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을 협회로 흡수했다.
치협 산하에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를 발족해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각론’의 차이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헌재 앞 1인 시위에도 적극 힘을 실었다. 전체 보건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2017년 8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보건의약인 및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열고 범의료인의 확고한 의지와 일치된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헌재에 총 4차에 걸쳐 8만 1000여부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한편 수차례 국회토론회를 통해 합헌의 당위성과 1인 1개소법 위반 시 실효적인 처벌강화를 위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 정부요로를 통해 보안입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본회의 목표 마지막까지 총력
특히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에 ‘1인 1개소법 위헌심사 기준 및 위헌성에 대한 연구(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의뢰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헌재에 제출했다. 합헌 판결을 이틀 앞뒀던 8월 27일에도 정책포럼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힘을 실으며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8월 29일 헌재의 판결은 명쾌했다. 헌재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1인 1개소법 위헌 제청을 기각했다. 30대 집행부를 비롯한 치과계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사수해 냈다”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보완입법과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31일 치협 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발족했다. 막바로 11월 15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머리를 맞대 보완입법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익 연대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12월 16일에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1개소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는 “1인 1개소법 합헌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치과계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모두의 공조를 이끌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가 비상사태고, 내년 4월이 총선이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추진 중인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