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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여년 숙원사업 자율징계권 확보 ‘눈앞’

전문가 평가제 광주·울산 등 2개 지부 시범사업 중
시범사업 결과 따라 치과계 자율징계권 확보 가능
복지부와 연계 법적 강제성 있어 효율성 클 듯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치과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4월부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 및 울산 지부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을 비롯해 광역평가위원, 지역평가위원, 시도윤리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평가 대상으로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조사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만약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도 가능하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 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가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치과계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져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으로 평가받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로부터도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치협에서도 징계가 주목적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전문인으로서 자율적 해결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협약의 주요 내용에도 의료인 자율 조사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자율정화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또한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치협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오는 등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전문가평가제가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 시행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기존의 협회 및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의 비위는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다.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수호에 있다”며 “자율징계권의 제도화가 이뤄져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을 계몽시키고 직업윤리를 해치는 일부 치과의사들을 규제해 국민 건강권과 치과의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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