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대 집행부가 3년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따른 법안 통과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치협은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 임기 3년간 중점 “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부르짖고 있다. 연구 컨트롤타워 부재로 치의학 및 치과산업 선진화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과계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의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학과 한의학을 견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치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통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되자,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 양대 축으로 분류돼 온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도 신설 된 만큼, 치과산업과 치의학을 발전시킬 연구 창출을 위해서는 치의학연구원이 필수적으로 설립해야한다는 것이다.
# 설립 당위성 “전방위 호소”
치협은 그동안 국회로, 정부로, 세계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뛰었다.
김철수 협회장과 김영만 부회장 및 담 당 임원진은 보건복지부는 물론 협회장 당선직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주무 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 통과에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를 돌며 국회의원 면담을 이어가는 등 강행군을 펼쳤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 5월에 열린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는 물론 지난해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도 한국 치의학연구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지지를 얻어냈으며, 해외 치의학연구원 사례까지 수집하는 열정을 보였다.
# 6개 법안 계류 중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양승조 전 국회의원(충남 도지사)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6건으로 요약되고 있다.
치협은 과거 경험을 되살려 지난해 11월 그동안 다져온 모든 역량을 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에 법안을 상정하는데 성공 했지만, 여러 쟁점 법안 처리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다시 한 번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현재로선 집행부 입기내에 추진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30대 집행부로서는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지만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20대 마지막 국회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각오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 염원인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3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최종통과 돼 설립이 된다면 반드시 전체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타 산업과 연계돼 국가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지난 2018년과 지난해 11월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이 또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