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간절히 호소한다.” 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옥외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박 협회장의 단식투쟁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박 협회장은 양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보건의료계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국회 앞에서 7일간 단식투쟁을 펼친 바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곽지연 간무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3월 단식의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두 회장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오늘부터 저를 시작으로 치협도 릴레이 단식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협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으로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한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협회장은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치협은 전 회원이 하나된 목소리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간호조무사의 연가 투쟁에 대한 회원의 이해와 지지도 당부했다. 이 같은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회는 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양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적 대의원 82%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각 시도지부에 투쟁 로드맵이 담긴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 및 단축 진료 투쟁에 전국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치의신보tv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지난 4월 25일 구강분야 교육체계 및 품질 강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윤숙 치위협 회장과 김민영 연수이사, 이병훈 과장이 참석했으며, 인재원에서는 박광택 원장직무대행과 오현복 본부장, 김은옥 부장, 신현길 과장, 유소연 주임이 자리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장애인 등 구강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주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품질 강화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농어촌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업무 수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공공치과위생사를 위한 구강건강관리 스킬업’ 교육이 시작된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며, 2차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구강보건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강보건 취약계층 대상 교육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실제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해 참관 실습과 더불어 현장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치위협은 ‘국민 서포터즈(티롱이즈)’ 2기를 모집‧운영 중에 있다. 국민서포터즈는 치과위생사 직역을 홍보하고, 치과위생사의 활동과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2기 서포터즈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인이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도 지원가능하나,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는 지원할 수 없다. 선발된 국민서포터즈 2기는 6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두달 간 활동하게 되며, 치과위생사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한 해 치협 회무 운영을 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치협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지부 감사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임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건 등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대의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9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2022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장시간 질의응답 끝내 원안대로 채택됐다. 우선 감사 총평에 나선 배종현 감사는 “지난 2016년 30만 원이었던 중앙회비가 2017년부터 27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난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25만 원으로 인하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비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금이 쌓여 최근 2년 정도는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원회별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고정비 상승이 예상되지만, 회원 가입률과 회비 징수율의 개선이 없으므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적자 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현재 개원가에서 확산 중인 저수가 덤핑치과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가장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들을 엄단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지부 및 회원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리 규정 개정도 요청했다. 감사단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점차 과열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선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선거 후 고소·고발 등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 제소 정당성 놓고 논박 총평 이후 첨예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현직 이사 2인을 치협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들이 직접 소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2차 후보자 정견발표회 영상 게재·편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서를 제출했으며, 황혜경 문화복지이사의 경우 선거 운동 금지 기간 동안 문자를 활용해 선거 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치협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총회에서 박재구 대전지부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 현직 이사 2명이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당사자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한진규 이사는 “치의신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협회장 선거 정견발표회장에서 이 모 전 충북지부장이, 협회장이 불법 정치 활동을 한 것을 실토하라는 허위 비방 주장을 했다”며 “치협은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는 법인단체로, 이는 법인단체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이사는 “이에 보도와 방송 송출과 관련된 주무이사로서, 협회 이사회 논의 후 녹화본 공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 요청이 전부인 공보이사를 선관위는 업무를 방해했다며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선관위의 공식적인 서면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 이사는 “치의신보는 각 후보자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게재 순서와 보도 내용 등에 있어서 줄 수까지 동일하게 함으로서 선거를 철저히 공평하게 보도했다”며 “치협에서 봉직하는 이사 임원들은 동료 치과의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임원들이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자기희생과 봉사를 감수하겠는가”라고 선관위의 윤리위원회 제소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황혜경 이사도 윤리위원회 제소 정당성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황 이사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선관위에서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 내용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치협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지부 감사에 관해서도 논박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치협 감사위원회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해, 2개 법무법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다수의 회칙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겸 서울지부장을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정총에서 감사단은 감사보고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에 강행된 집행부의 서울지부 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는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 후보 집단의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부를 감사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거로 감사단은 ▲2년 전 발생한 법무법인 선정 문제점으로 지부 감사를 나갔다는 점 ▲협회장 후보가 속한 지부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중 별도 회무 감사를 시행한 점 ▲치협 감사위원회 4인 중 2인이 박태근 회장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 ▲감사 목적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 비용이라고 명시한 반면 서울지부장의 재임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발표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최유성 경기지부 대의원은 “서울지부 감사 당일 감사위원회의 (감사) 행위가 없었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를 했다는 것은 허위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신인식 광주지부 대의원은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 소원과 관련한 법무법인 선정 및 지출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며, 감사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의원은 ▲서울지부가 계약한 법무법인 A의 경우 서면 제출된 자료가 일절 없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이 헌법 소원 대리인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의 계약금과 승소금액이 다른 한쪽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들었다. # “감사 아닌 감시 아니냐” 적절성 지적 이어 신 대의원은 치협 감사단의 감사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감사 보고를 하면 곤란하다”며 “감사 방식도 이례적이다. 감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실 기반 하에 진행하는 것인데 1주일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나. 이것은 감사가 아닌 감시”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치협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1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결코 작지 않은 단체"라며 "이렇게 큰 법인 조직에서, 정관상 단 두 줄의 규정을 가지고 감사직이 수행되고 있다. 세부 규정도 없이 무소불위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후에는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철 감사는 “감사 1인이 매주 협회에서 수행한 업무는 감사가 아니”라고 반박한 뒤 “1년에 한 번 감사를 치르면 회원들의 소중한 돈을 임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협회 회원 정보 추출, 배상책임보험사 광고비의 각 언론사 배분, 협회장 업무추진비 및 여비 규정 등에 관한 감사 및 집행부 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감사 보고와 함께 이뤄진 결산 보고에서는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가 코로나19로 회무가 축소됐으나 한시적 회비 인하, 71.7%에 그친 회비 납부율, 고정성 경비 등을 근거로 협회 회비 인하의 여유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 전문의 경과조치사업 종료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방안을 내년도 정총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전공의협의회 소송비의 경우 대법원 판단 후 논의 ▲현직 협회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직무 권한에 관한 정관개정의 필요성 ▲배상책임보험사의 광고비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다.
향후 3년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에 박종호 신임 의장, 홍순호 신임 부의장이 당선됐다. 치협 감사단으로는 안민호, 이만규, 김기훈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오늘(4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의장·감사단 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의장단 선거에는 황상윤 대의원과 박종호 대의원이 의장 후보자로 입후보해 경선을 펼쳤으며 홍순호 대의원이 부의장 후보자로 단독 입후보했다. 투표 결과 201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종호 의장 후보가 109표, 황상윤 의장 후보가 92표를 얻어 17표 차로 앞선 박종호 후보가 신임 의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또 홍순호 부의장 후보가 찬반 투표(참여 200명, 찬성 186표, 반대 14표)를 통해 신임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박종호 의장 당선인은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제 막 출범한 33대 집행부와 협조해 치과계가 화합하도록 조율하겠다. 대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호 부의장 당선인은 “전문인 단체인 치협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적립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감사단 “원칙 준수해 역할 다하겠다” 이어 감사단 선거에서는 서울 대표로 조성욱 후보와 안민호 후보가 경선에 나섰으며 201명이 참여, 117표를 얻은 안민호 후보가 서울 대표 신임 감사로 당선됐다. 지방 대표로는 남상범, 김기훈, 한상욱, 이만규 감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202명이 참여, 86표를 얻은 이만규 후보와 59표를 얻은 김기훈 후보가 각각 지방 대표 신임 감사로 뽑혔다. 남상범 대의원은 투표 전 현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민호 감사 당선인은 “원칙을 준수하고 정관과 규정에 맞게끔 회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훈 감사 당선인은 “정관에 정해진 원칙, 그 이상의 가치를 준수하면서 감사의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규 감사 당선인은 “존경하는 두 분의 감사님을 모시고 절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끄럽지 않게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윤 전 의장은 퇴임 소감을 통해 “3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믿고 도와주신 대의원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감사단 선거는 총회 현장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치러졌으며 선거와 더불어 32대 집행부 임원 퇴임 인사, 의장단 퇴임 인사, 제33대 치협 신임 회장단의 취임 인사가 이어졌다.
협회장 인건비가 기존 연 1억8000만원에서 2억6200여만 원으로 인상됐다. 실 지급액은 기존 월 1087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420여만 원 상승했다. 인상분은 협회장 활동 시 업무추진 및 대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 주요회무 및 회원 민생 개선과 관련한 7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1호 협회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재적대의원 177명 중 찬성 115명(65.0%), 반대 59명(33.3%)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위임한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인상분의 금액을 협회장의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작금의 협회 사정 상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회무할 수 있는 최소한이 금액이라 사료된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지부안으로 전남·광주지부가 상정한 ‘협회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재적대의원 178명 중 찬성 82명(46.1%), 반대 93명(52.2%)으로 부결됐다. 이는 협회 내부자료, 특히 대관업무 및 재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의해 상정된 안이었다. 이와 관련 회무를 방해하는 목적의 의도적 방해, 정치적 문제로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지출결의서 등 내부자료 원본은 외부로 센 적이 없고 협회 청렴도를 높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며 표결에 부쳐진 결과 결국 부결됐다. 전북·경북지부가 각각 상정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의 건’과 ‘면허 신고 절차 지부 이관에 대한 결의의 건’은 병합돼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적대의원 164명 중 찬성 130명(79.3%), 반대 29명(17.7%)으로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무를 다한 회원과 회비 장기미납 회원과 차등을 둬 성실의무 회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장기미납 회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안이다. 이 외에도 전북지부가 상정한 ‘미가입회원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 마련의 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표결에 부쳐져 재적대의원 166명 중 찬성 156명(94.0), 반대 6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정 찬 전북지부 대의원은 협회임원 및 지부임원으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해당 사안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표결에 부쳐진 안건으로는 경북지부가 상정한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이 재적대의원 158명 중 찬성 65명(41.1%), 반대 87명(55.1%)으로 부결됐다. 이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시행에 대해 회원들의 반대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주는 안이 상치된다는 의견이 더 힘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보적용 노인 보철 보장범위 확대 저수가 덤핑치과 근절대책 요구 높아 또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을 추가하자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지르코니아 수가를 PFM과 동일하게 가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재적대의원 156명 중 찬·반이 각각 76명(48.7%) 동수로 나와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르코니아 보철 수가와 관련해 각 지부의 다른 의견은 각각의 안대로 촉구안으로 처리됐으며, 이 외에 학생 구강검진을 우선으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오버덴처 보험 적용 등 건보 보장범위 확대 요구안들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고질적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타개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일반인에 대한 치과진료 교육, 치과 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반대안 등이 촉구됐다. 특히, 덤핑치과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이와 관련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현재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 및 성실의무 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별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결책 마련, 치과 감염관리 수가 신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및 할증료율 완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등 개원가의 다양한 고민이 담긴 안건들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치협이 2023년 새 회기에도 치과의료인력수급 대책수립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등 회원 민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힘쓸 계획이며, 살림은 64억5200여만 원 규모로 꾸렸다. 대의원들은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29일 The-K호텔에서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기 예산안이 통과됐다. 2023년 치협 예산액은 64억5200여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3억4900여만 원 감액(-5.1%)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한시적 중앙회비 인하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해 적정하게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지난해 이월금보다 7억400만원 적은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치협은 새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과잉공급 저지를 위한 근거자료 개발, 치과의사 진출 방향 다각화, 정부사업인 아동치과주치의 및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 연착륙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건보수가 현실화와 치과보조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구인난 해소,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 개원환경을 척박하게 만드는 불편한 제도 및 행정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노력한다. 대의원들은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제작된 값싼 기공물 등이 저수가 치과의 동력으로 판단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며 관련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박종호 의장은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박태근 협회장에 강력한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위한 TFT 구성을 요구했다. 이 외에 임원 여비규정 마련 필요성,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수련기회 확대, 업체에서 소비자로 바로 연결되는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또 지난해 론칭한 치협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23년도 회기 예산액 9억7600여만 원,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예산액 115억8000여만 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액 34억6100여만 원도 통과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한 마음으로 개탄하며, 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협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결의했다. 4월 29일 열린 치협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일반의안 토의 순서에서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52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상정이 결정됐으며, 이어진 투표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55명, 반대 28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같은 안건이 이날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치협은 향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와 대통령 거부권 촉구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이 상정, 가결된 배경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최종 법률 공포 전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전국 각 지부 대의원들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공동 투쟁에 적극 동참, 국회의 입법 폭거를 분쇄하자는 데 뜻을 모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
선출직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시 이사회서 보선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4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개정안 심의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의 보고와 함께 진행된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개정의 건’이 총투표 187명 중 148명(79.1%)의 찬성(반대 31명, 기권 8명)을 얻어 통과됐다. 치협 정관 개정은 재선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항목을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보선 방법이 미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이다.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는 사전 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특히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 회원들이 직접 선택하는 임원인 만큼 이사회서 보선하는 것은 선거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경우를 정관에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회무에 대한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는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상근 부회장 1명 증언의 건’에 대한 논의를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충북지부에서 상정한 ‘제17조의2 개정의 건’은 지부에서 상정 철회키로 했다. 또 이날 심의 자리에서는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은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