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오후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 고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의료인들이 도대체 이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왜 이러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인들의 강력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의료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적 원칙 침해에 해당된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 식의 논의에 근거해, 의료자원의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것은 국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향후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통위)가 27일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 발표한 박태근 협회장 회원 정보 추출 주장과 관련, 협회 내 개인정보 유출은 단언코 없었다며 전면 반박했다. 앞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정실치련)은 박태근 협회장이 치과의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실치련은 협회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정보를 추출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260여명의 본인들이 제공한 정보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치협 선거 과정 중 실정법 위반에 대해 각 후보들에게 위법 사실의 시인과 사과의 기회를 3차례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박태근 협회장만이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법적 고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위는 협회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단연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구성에 대한 정보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박창진 대표 스스로가 200여명의 치과의사 회원정보를 선관위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뒤 협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회장과 선관위를 모두 폄훼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통위는 “협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직접 하고, 조그마한 개인 정보요구도 모든 것을 업무보고서에 남기고 있는 정보통신위원회를 폄훼하고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과 총무이사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정보통신이사로 변경을 한 지가 한참이 됐다”고 역설했다. 정통위는 이어 “박창진 대표가 협회장을 협회 대표라고 폄훼하면서 어디선가 구한 감사보고서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듯하다. 사실 감사보고서에는 주무이사가 감사를 받을 때 설명을 한 것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쏙 빠지고 단어를 오해하기 딱 좋게 돼있다”며 “그것을 박창진 대표가 그대로 옮겨와 쓸 줄은 전혀 몰랐다. 주무이사의 설명이 감사보고서에서 빠진 것에 대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주무이사의 설명이 빠져서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혹은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부별 회원 수 및 각 대학 출신별로 몇 명의 회원들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어떠한 식별 정보도 없으며 통계자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통위는 회원들이 어디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회무를 함에 고려하는 것은 협회장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창진 대표가 모은 200여명의 치과의사 회원정보를 선관위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치과의사 회원정보를 그들의 동의도 없이 선관위에 무단 제공을 스스로 한 뒤 협회가 회원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회장과 선관위원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며 이는 협회장과 선관위를 폄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통위는 “선관위원장은 당연히 유출한 적이 없을 거다. 도대체 누가 유출을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서 알아볼 수 있다. 전혀 그러한 내용이 유출돼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 대표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유출이 됐다면 유출되지 않도록 협회 시스템을 점검은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총무위원회 혹은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추출한 정보로 지역별 회원수와 출신학교를 표기한 통계 자료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특혜법이자 의료인을 옥죄는 과잉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장들은 오늘(27일) 오후 6시 경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직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박태근 협회장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향후 저지 투쟁에 대한 동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자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무협은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을 강력 규탄한데 이어, 권역별 투쟁과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투쟁 등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서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잠깐이나마 기대를 안고 더불어민주당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를 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과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지연 회장은 지난 4월 25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직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6일 간무협에 따르면 곽 회장은 단식투쟁 중에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병행하는 등 간호법 폐기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관철 의지를 보였다. 간호법 강행처리 반대, 정부중재안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다음은 간무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 86만 간호조무사, 전국 총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4월 27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약자의 편이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던 민주당은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 섰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잠깐이나마 기대를 안고 민주당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를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닙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과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간호법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저 곽지연은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규탄하면서 국회 앞 단식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86만 간호조무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돌입합니다. 5월 초부터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86만 간호조무사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으로 국민들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지속해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간호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간호협회에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입법 독주가 자신들을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날, 오늘의 폭거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여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재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누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동치과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 캠페인 ‘미소드림(Dream)’이 100회를 맞이한 가운데, 나성식 이동치과진료단장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외되는 이가 없길 바라는 스마일재단의 진심이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동방재활원’을 찾아, 이동치과진료를 펼쳤다. 이날 스마일재단에서는 김경선 이사장, 나성식 이동치과진료단장, 윤원석 상임이사, 계용신 운영위원, 김민경 팀장 등이 나섰다. 또 김설악 교수(여주대 치위생학화)를 비롯한 치과위생사 6명, 치위생학과 학생 2명, 일반 자원봉사자 2명 등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후원한 ㈜바텍엠시스 임직원 21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구강 관리 물품을 전달하고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10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단은 지난 2003년 첫발을 뗐다. 그 뒤로 10년간 전국 방방곡곡의 치과의료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소외된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겠다는 스마일재단의 심지는 강산보다 뿌리 깊고 단단했다. 이후 스마일재단은 매년 많게는 12회, 적게는 4회 이상 이동치과진료단을 가동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스마일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인원만 전국 63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100번째 이동치과진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활동을 재개하는 신호탄이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 의미가 더욱더 각별했다.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2003년 시작한 이동치과진료가 어느덧 100회째를 맞이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진료에서는 지적장애 아동 한 명 한 명의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맞춤형 진료를 제공해,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느꼈다”며 “봉사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참가자에게는 자신을 위한 보람이 되기도 한다.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가 100회를 넘어 200회, 300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께서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스마일재단은 이동치과진료가 단순한 봉사의 개념이 아닌,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의식을 깨뜨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 많은 치과계 가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나성식 이동치과진료단장은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는 단순히 봉사가 아닌,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치과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다. 좁은 진료실을 떠나 시야를 넓히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파되는 선한 영향력 스마일재단의 선한 영향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치과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다. 바텍엠시스는 지난 2017년부터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를 후원해 왔다. 특히 물적 지원을 넘어,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팀이 직접 참여해, 마음으로 전하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100회 진료에서도 바텍엠시스 봉사자들은 진료 대기 중인 아이들과 놀이 체험을 하고 환경 미화에 나서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쳤다. 정진섭 바텍엠시스 봉사팀장은 “바텍엠시스는 치과의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텍엠시스는 장애인 인권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해 스마일재단 이동치과진료단이 100회, 1000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동반도 있었다. 스마일재단의 운영위원이기도 한 계용신 원장(세종치과)은 자녀의 손을 잡고 이동치과진료버스에 몸을 실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는 보람도 남다르거니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끈끈함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계 원장은 “5년 전에는 아들과 참여했는데, 올해는 딸과 함께 봉사를 나왔다”며 “자녀와 함께 봉사하면 서로에 대해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 가치 있는 일을 가족과 함께한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기도 했다. 김설악 교수는 학과 제자들과 함께 이동치과진료에 나섰다. 치과위생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제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동치과진료에 참여하면 치과위생사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며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마일재단은 앞으로도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활동하고 지원 분야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이사장은 “앞으로 이동치과진료단은 보건교육이나 예방교육 등 장애인이 스스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번 100회 봉사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헀다.
보험사가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한 이후에는 구강관리에 관한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당뇨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이후 목 부위 종창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당뇨 환자 A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 그러나 치료 이후, 의료진은 실수로 A씨에게 치아 위생 관리 또는 정기적인 내원 등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깜빡했다. 처음 임플란트 치료 직후 A씨는 어떠한 이상증세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엔 시술부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났고, 2개월 이후엔 목 부위 종창까지 발견돼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악관절부 증식치료’에 대해 치과계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진료영역으로 보완, 활용해 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2023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악관절부 증식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다며,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지난 3월 30일 고시했다. 악관절부 증식치료는 턱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이 파열됐거나 이완된 환자를 대상으로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경미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비교군(위약, 마취제 주입)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감소해 유효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시술 안정성은 다수의 검증된 논문을 통해 입증됐다. 치과에서 시행..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오는 7월 21대 후반기 국회 마지막 임기에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박 협회장과 한 의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환담하며,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
전 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사례비가 상례화하고 일각에서는 지하경제까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최근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대중에 공개 발간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보고서는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총 5개 권리에 대한 실태 및 평가로 이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를 포함한 북한의 의료서비스 실태 및 구조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전 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해 왔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현금, 담배 등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2018년에는 결핵 환자가 월 60~70위안(한화 약 1만2000원)의 의료진 사례비..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수가 1800만 명으로 ‘코로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환자 수는 1801만7100명. 요양 급여비용은 1조9174억 원을 기록, ‘코로나(U07의 응급사용)’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는 환자 수 2213만3062명, 요양 급여비용 2억5537억 원을 기록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04년 다빈도 상병 통계 8위(환자 수 400만 명)로 시작해, 2005년 5위, 2007~2010년 3위, 2011년부터 감기에 해당하는 급성 상기도염에 이어 줄곧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2019~2021년에는 감기를 넘어서 다빈도 상병 1위를 지켜왔다. 이는 우리 국민이 감기보다 잇몸병으로 의료기관을 더 많이 방문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실시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