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단체장이 당일 국회 앞에서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수석 부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등 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총 결집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봄꽃이 만개한 4월. 9명의 치과의사가 진료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물살을 갈랐다. 치과의사수영동호회(이하 DENS)는 지난 2일 안양종압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 ‘제6회 안양시철인3종협회장배 전국 장거리 수영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50M 실내수영장에서 각 38바퀴, 15바퀴를 왕복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전국 규모 대회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7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100여 명의 심판 및 경기 요원들이 참여했다. DENS에서는 고영건·김현아·이승건·정일수·황성연·황정국·권재성·조병호 등 8명의 회원이 3.8km 부문에 출전했으며 조임정 회원이 1.5km 부문에 출전해 전원 완영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고영건 회원이 58분 44초의 기록으로 남성 부문 3위로 입상했다. 또 김현아 회원은 1시간 11분 41초를 기록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노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이하 서구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치위협은 지난 7일 서구 보건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구 보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윤숙 치위협 회장과 성미경 노인‧장애인구강보건특별위원장, 한지형 부회장, 장은주 인천광역시회 부회장, 양윤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서구 보건소에서는 허재순 건강증진과장과 김경희 건강증진팀장, 남유나 주무관이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치위협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
모범적인 진정진료의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지침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주도하고 대한치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등이 참여한 ‘새로운 진정진료지침’(감명환) 연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월 호에 최근 게재됐다. 이번 지침은 치과의사만을 위한 진정진료지침은 아니나, 의학계에서 제작한 진정진료지침 중 진정 제공자에 치과의사를 포함한 첫 진료지침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이번 지침에는 진정진료에 관한 15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안과 권고 등급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핵심 질문은 1~3차 의료 기관에서 진정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 261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진정 시행 장소에서 갖춰야 할 장비 ▲성인 및 소아 진정 시 사용되는 약물 종류와 그 용량 ▲진정..
적자의 늪에 빠진 치과대학병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면 의료 외 수익사업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지훈·최원종·김성식)은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 중 독립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8개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을 조사했다. 또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는 의과대학병원 8개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펼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치과대학병원과 의과대학병원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이란 제목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월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치과대학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16년 0.5%, 2017년 0.5%, 2018년 1.9%를 기록했으나, 지난 2019년 들어 -0.1%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말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한 해 우수 연구 활동을 펼친 교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22년도 연구부문 우수 교수’ 시상식을 지난 3월 29일 개최했다. ‘연구부문 우수 교수 표창’은 국내·외 치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치과병원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 연구자의 학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지난 2021년 제정돼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표창은 전년도 우수 논문을 게재해 병원의 연구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학술상 3명과 연구상 1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로는 학술상에 백승학 치과교정과 교수(SCIE급 논문 수 가장 많음), 조영단 치주과 교수(SCIE급 논문 중 IF가 가장 높은 논문 출간), 장주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교수(SCIE급 논문의 IF 합이 가장 높음), 연구상에 구기태 치주과 교수(국책·외부위탁 연구비 수주금액 합이 가..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협회장 선거 방식을 ‘1+1’ 형태로 변경하자는 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건의키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8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동열 위원을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으로, 김기종 위원을 간사로 선출한 데 이어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먼저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상근 부회장 1명 증원의 건’은 치협 부회장 10인 가운데 임명직 3인 중 상근 보험부회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플란트·의치 등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치과의 보험 파트 항목 개발 및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어..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로 임플란트 골융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연구팀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의 방사선 사진으로 AI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선 AI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세트를 확보했다. 환자 580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1206개를 촬영한 파노라마,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식립 직후 아직 골융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골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경우로 분류했다. 골융합 예측에는 7가지의 딥러닝 모델이 사용됐는데, 연구팀은 위의 데이터세트를 토대로 10번의 실험을 거쳐 AI 딥러닝 모델을 구축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AI 모델 성능평가 지표인 AUROC 분석에서 AI 딥러닝 모델은 최대 0.896의 정확도(Accuracy)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치과계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치협과 충청남도, 천안시가 주관하고 박완주·이명수·성일종·강훈식·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의 주최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치과계 내·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했다. # 치의학 산업 전략 육성 위해 필요 토론회는 사전 세션으로 시작해,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사전 세션에 나선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지난해 6월 9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배경과 환경 변화, 비전과 목표, 성과 지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담은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 의료 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