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과 상급종합병원이 양악수술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으로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대 환자 A씨가 치과 원장과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8959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B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턱교정 수술과 광대 축소술, 턱밑 부위 지방흡입술 등이 함께 진행되는 양악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복실에서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A씨는 약간의 오한과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2월 17일 특이사항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이틀 뒤인 2월 19일 새벽 1시경 갑자기 A씨에게 심각한 구강내출혈이 발생해 구급차에 실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지며 기면 상태(잠에 빠져드는 상태)가 된 A씨에게 수혈 조치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B원장과 상급종합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A씨에 신체감정으로 수년간 이어졌고, 올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는 치과 원장이 양악수술 등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내상악동맥을 손상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지혈술을 실시한 이후에 혈관조영술 등이 지연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술시간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길고, 실혈량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수술 시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액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수천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도 적은 액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문의: 02-762-1870 엠피에스(MPS)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으나 재판 중 사망했다. A원장은 C의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했고, 고령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가 힘든 점을 들며 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을 내렸으며, 자신은 진료 중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C의원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않고 노후된 시설로 운영하며 간호조무사가 환자 정보를 허위로 일지를 작성해 왔다. 이런 상황 속 C의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의사였던 A원장이 충분히 사무장병원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한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린 치과의사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24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가 지난 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정위에는 이민정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이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부’, ‘봉사단체’ 등 3개 부문에 걸쳐 매년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봉사개인 부문에 3인, 봉사단체 부문에 5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에는 지원자가 없어, 최종 개인 부문 수상자 2인, 단체 부문 1개 단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 이민정 위원장은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다. 올해 한 해도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임해준 회원들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우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김우중 의료인상의 의료봉사상에 김우성 센터장(장애인치과진료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이 선정됐다. 올해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김우성 센터장은 장애인과 의료 소외 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40년간 의료봉사 활동에서 앞장섰다. 김우성 센터장은 “장애인들이 치료하는 치과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장애인 치과 센터를 만들게 됐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들도 치과의사들의 의료 기술이 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의료인으로서 모든 치과의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대신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사공협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방문해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 90여 명에게 봉사를 진행했다.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의학을 비롯한 치의학, 한의학 영역에 걸쳐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봉사자들이 하나로 협력해 봉사했다. 그 외에도 사공협은 의료봉사 외에도 입소자들을 위해 가전제품,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기증해 훈훈함을 더했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과 사회 복귀가 어려운 여성 노숙인들에게 의료 및 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보건복지부와 치협,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발족해 지금까지 19년째 소외된 이웃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윤선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이 봉사활동해 여성 노숙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약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김장훈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원장은 “매번 잊지 않고 찾아 준 사공협에 감사하다”며 “전문가들의 정성 어린 진료와 나눔 덕분에 입소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를 만나 공보의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이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부병찬 총무이사, 김세현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보의 복무 환경 개선안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컨퍼런스(이하 DENTEX) 개최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DENTEX 보수교육점수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점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시행기관 인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공치협의 경우, 시행기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치협은 DENTEX는 공보의 외에도 다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논의에서는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오는 2025년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특히 기념식은 공보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협과 뜻깊은 논의를 펼칠 수 있어 유익했다”며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식에도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치과 개원가의 종사인력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치과 근무 치과위생사 증가량은 배출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에 근무한 치과위생사는 4만8386명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 대비 1201명 순증했다. 하지만 이는 당해 배출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22년 12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는 4575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보유자의 복귀 인원까지 고려하면, 배출량 대비 실제 치과로 유입된 신규 인력의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치과 근무 치과위생사 중 수도권의 비중은 49.5%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50%로 5년 새 0.5%p 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기도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2019년 8959명이었던 경기도 치과 근무 치과위생사는 2021년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1만1000명까지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치과위생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치과보다 두 배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소재 치과의원의 비중은 약 55.3%에서 55.5%로 0.2%p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종사인력 구인난으로 인한 치과 개원가의 운영상 어려움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10월 발표한 ‘치과병·의원 근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치과위생사는 이직률 또한 전체 보건의료직종 중 ‘응급구조사(30%)’, ‘물리치료사(28.1%)’에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위생사는 유입량, 지역 불균형, 유출 등 삼중고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책연은 “개원가에서는 꾸준히 구인난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치과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배출량 또한 2021년 504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방 치위생(학)과의 폐지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이 오는 2025년 1월 16일에 실시되는 가운데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국시 필기시험의 문항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현행 국시는 지난 1988년 이후 37년간 RM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문의제도와 국시 실기시험제도 등 새로운 변화가 이어졌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필기시험 문항 수는 364문제. 여기에는 실기시험 및 전문의 영역과 중복되는 시험 내용들이 다소 포함돼 있으며 0.5점 문제 등 비합리적인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 소장은 이처럼 현재 국시 필기시험에 비합리적인 내용과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기시험에 실기시험 및 전문의 영역과 중복되는 내용을 줄여 최종적으로 문항 수가 줄어든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치대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시험 평가의 효율성 역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외국 치대 졸업자가 국내 국시를 위해 응시하는 치과의사 예비시험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시험의 경우 국내 치의학 교육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시 응시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예비시험을 최소한 국내 치의학 교육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양현 소장은 “이 같은 개선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국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뿐더러 나아가 학사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현재 국시연구소,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과도 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한 후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진료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내용의 피해가 지속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상담(97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료법에서는 이를 신고하고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과도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며 선결제를 유도하는 일부 치과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환자들도 단순히 진료비만 비교하기보다 신중한 결정을 통해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이 내년 시행 예정인 치과의료소외지역 진료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외국 학위 취득 치과의사의 참여 배제에 나섰다. 기존에도 대만 치과계는 이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반대해 온 바 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소외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에서 해외 학위 치과의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현지 언론인 타이베이타임즈(TAIPEI TIMES)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만 치과계는 지난 11월 24일 가두 시위에 나서는 등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이에 대만 정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회담을 갖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 복지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외국 학위 치과의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는 이들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현지 학위 치과의사의 지역 정착과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외지역 정착 시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치과 장비 개선에 24억 대만 달러(한화 약 1060억 원) 지원 ▲인력 확대, 이동형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셸 리(李慧芝)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치과의사가 소외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한 달 내 행정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 학위 치과의사의 할당량을 늘려서는 안 되며, 소외지역 치과 서비스가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손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