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큰 폭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배가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발치 수가에 대한 의견, 발치 후 합병증 경험 여부 등 현재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이 다각도로 이뤄졌다. # 낮은 수가 대비 높은 합병증 부담 우선,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그 밖에 현재의 5배 내지 10배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완전 매복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도 불구 합병증에 대한 높은 부담은 치과의사들이 발치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7.8%가 매복 제3대구치 발치와 관련한 합병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48.4%는 “발치의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를 꼽는 응답도 있었다. 합병증 종류로는 감각이상, 통증, 감염, 상악동 천공, 측두하악관절장애, 피하기종 등 다양했고, 이 중 감각이상(23.2%)이 가장 빈번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합병증에 그쳤으나, 영구적인 손상의 경우도 있었다. 발치와 관련한 합병증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치료 비용 보상 및 추가 처치’(6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 기관으로 전원’(22.8%), ‘보험 등을 통한 해결’(10.2%),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등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2.8%) 순이었다. # 치관절제술 등 급여 신설 필요 현재 국내 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치관절제술의 경우 발치를 완전히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없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는 치아의 치근을 남겨두는 ‘치관절제술(coronectomy)’을 보험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강외과 전문의, 타과 전문의, 미수련자 각각 63%, 62%, 6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0%, 29%, 24%는 적절한 이유가 기록된다면 보험 항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치관절제술 자체가 남용되거나 치관절제술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연구팀은 “매복치 발치에 대한 수가는 복잡성,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돼야 하고, 치관절제술 등 해외에서 이미 인정된 술식을 급여화하는 등 변화도 필요하다”며 “이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진료 시 ‘턱뼈괴사’에 대한 우려가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턱뼈괴사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박정현·이재련·이혜진·이효정·김진우)이 골다공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과 턱뼈괴사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 1월호에 실렸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14~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33만2728명을 분석한 전국 단위의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 중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 8만3182명, 수술하지 않은 경우 24만9546명 등 두 그룹으로 나눠 턱뼈괴사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골다공증 환자의 턱뼈괴사 발생 위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높지 않았다. 또 턱뼈괴사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흡수억제제 투약을 포함해 스테로이드, 치주염, 발치 병력이 있는 경우의 비교에서도 임플란트 수술을 한 환자는 턱뼈괴사 발생 위험이 수술하지 않은 환자보다 높지 않았다. 오히려 턱뼈괴사 발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팀은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턱뼈괴사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장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더 긴 추적 연구를 해야한다”며 “나아가 임플란트가 턱뼈괴사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서울대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사후 점검 횟수는 평균 3회,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내원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만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장착 후 의치 유지관리 횟수 분석(저 황주섭 외 2인)’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철과에 내원한 의치 치료 환자 988명의 의치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988개의 의치 중 412개는 남성(41.7%), 576개는 여성(58.3%)이 치료를 받았으며, 의치 장착 악궁은 상악이 52.2%, 하악이 47.8%를 차지했다. 건보 적용 의치 환자가 78.9%로 가장 많았으며, 비보험 의치가 14.7%, 의료 급여 의치가 6.4%로 나타났다. 의치 종류는 레진상 총의치가 47.41%, 국소의치가 40.4%, 금속상 총의치가 12.6%였다. 사후 점검 횟수의 중위수는 3으로 나타났으며, 의치를 장착한 악궁, 연령, 의료보험의 종류는 사후 점검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원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 종류에 따라서는 금속상 총의치가 국소의치의 경우보다 내원 횟수가 많았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강화된 의치상은 교합력이 가해지는 동안 변형이 덜하며, 금속상에서 가장 적은 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레진상 총의치에서 더 많은 내원 횟수를 보여야 하지만, 레진상 총의치와 금속상 총의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합치가 국소의치거나 자연치열인 환자에서 더 교합력이 강하고, 레진 의치상의 파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레진상 총의치보다 금속상 총의치가 더욱 선호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금속상이 주로 사용되는 편악 총의치 환자이거나, 남성 환자의 의치에 대해 의치 장착 시 보다 주의 깊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참여 대상 기준은 완화해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 1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해 지난해(9만 명)대비 3만5000명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올해 안에(1~12월)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에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되고, 임금 체불,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등도 제외된다. 자세한 안내 및 사업 참여는 ‘고용 24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각 소재지 기관에서 하면 된다.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최상관 기자
치과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개선해준다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하지만 현장의 치과위생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도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치위생과는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임상 활용 및 기대 효과에 기반한 직무 스트레스 : 임상치과위생사의 관점 조사(박서영 저)’를 표제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 최근 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디지털 장비 사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치과위생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직 치과위생사의 상당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문 참여 치과위생사 중 50.5%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직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85.3%는 개인의 성취도를 뜻하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96%는 전문성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았다. 설문 참여 치과위생사의 57.9%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교육 경험이 있으며, 72.9%는 교육을 희망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대가 실제 진료 현장의 실태와 상충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교육이 부재하거나 임상 활용도가 낮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지수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같은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관한 스트레스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1~5년차의 직무 부담감은 4.5점 중 4.03점으로 나타났으나, 6~10년 차 4.07점, 11년 차 이상 4.1점으로 연차와 스트레스가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연구팀은 역할 병행이라고 봤다. 즉, 고연차 치과위생사의 경우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 수행에 더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직무를 숙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과거 디지털 덴티스트리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치과위생사는 적응 부담감이 높아지며, 적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며 “치과용 디지털 장비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실무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새로운 길라잡이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8일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절차뿐 아니라, 사전 상담 제도부터 다빈도 질의 응답까지 수록돼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에 관한 세부 과정을 상세히 다뤄, 현행 제도의 전반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요 용어의 해설, 신청 서식, 관련 법령 등도 설명해,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는다. 심평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농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미 고령화율이 25%를 초과해, 보건·의료 공백이 상당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찾아가는 왕진 버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농촌의 유병률은 34.5%로 도시(24.8%)보다 9.7%p 높다. 반면에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시-군 차이가 2만717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왕진 버스를 운영해,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는 국비 32억 원이 투입된다. 진료과는 치과를 포함해 양·한방 의료, 안과 등이다. 농식품부는 왕진 버스를 연간 300회 내외로 가동해, 6만여 명의 농촌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및 의료인 모집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추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이 인천지부 임원들을 만나 지부의 현안 및 고충을 귀담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치협과 인천지부와의 간담회가 지난 1월 24일 인천 백령옥에서 열렸다. 인천지부의 고충 및 치과계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치협에서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부에서는 강정호 지부장을 비롯해 노상우·오지훈·배금휴 부회장, 홍진우 기획정책이사, 한바다 치무이사, 김욱환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 치과계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회원 홍보 강화 방안, 치과계 보조인력 확대방안,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치협과 인천지부가 함께 노력해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인천지부와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바쁜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준 치협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간담회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 과정을 통해 확실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참석한 치협 임원들에게 당장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찾아 실행해 보자고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2024년에도 회원들만 바라보며 회원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회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