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새해 대관업무 및 치과산업 홍보에 집행부 회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치산협이 ‘제39차 정기총회’를 지난 15일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었다. 전체회원 397명 중 58명 참석, 159명 위임 등 217명 참여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 주희중 치기협 회장, 황윤숙 치위협 회장,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안제모 치산협 회장은 “작년 한 해 치과 의료기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식약처 및 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우리 치과 의료기기가 일반 의료기기와는 확연히 다른 별도의 전문적인 산업군이라는 점을 충분히 홍보했다”며 “16대 집행부는 올 한 해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한 길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K-dentistry가 세계적으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가 된다”고 소개하며 “치산협이 봄의 전령처럼 미리 봄소식을 알려주는 매화와 같은 존재가 돼 K-dentistry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의 임기와 관련 ‘선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가 있는 월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2월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상정 의결된 협회 멤버십과 관련 시행 계획을 다시 공지했다. ‘2021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이 의료기기 전체 통계자료가 아닌 치과 의료기기(생산, 수출, 수입) 산업통계자료로 제작된 만큼 치과산업의 성장에 대해 정부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새해 사업 계획도 승인했다. 주요 사업계획의 경우 ▲대관업무 및 치과산업 홍보 ▲세계·국내 치과의료기기산업 시장동향 보고서 발간 ▲전시산업 ▲교육사업 ▲회원사 소통 확대 등이다.
겨울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부산 생산총괄본부 임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가 지난 1월 26일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첨단산업단지 내 오스템 생산공장인 오렌지타워를 찾아 진행한 이번 헌혈에는 45명이 참여해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 오스템 생산총괄본부 관계자는 “고된 생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파까지 매서워 헌혈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적잖은 직원들이 흔쾌히 팔을 걷어 부치고 헌혈버스에 올랐다”고 밝혔다. 오스템 생산총괄본부는 그간 1년에 한번 꼴로 단체 헌혈 행사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단체 헌혈을 재개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그 횟수를 연 4회로 늘려 분기별로 단체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 치대 등도 증원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발표에 앞서 ‘치과, 한의학과 등 의학보건계열 학과도 증원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함께 나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에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지난 6일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학과 증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일 저녁 바로 해명 자료를 내 “금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치과대학, 한의대학 등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잘못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교정 장치 교체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전치부의 개방교합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추가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권유하면, 추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에 관한 의료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하악 전치부 치아 사이의 공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가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 전치부의 개방교합이 발생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전치부 부정교합은 피보험자가 교정 치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 교정 치료 전 발생 가능한 치료의 변화 또는 이상 증상과 그에 따른 장치의 교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다만,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교정 장치를 설측에서 순측으로 부착하는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거절해 전치부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이 밖에 기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 치과 의료진의 책임이 낮아질 수 있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환자의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했으며, 위자료는 환자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본건 법률자문을 참조,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대전협은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참석 179단위 중 찬성 175, 기권 4단위로 비대위 운영이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박 단 대전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또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외 6인이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이날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 수련 환경 개선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및 정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초법적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키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의료계는 무기한 집단 행동을 전제한 대회원 투표 돌입을 알렸고 정부는 이에 맞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의협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의를 모았다. 이날 공개 석상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기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는 당초 예정 시간을 1시간가량 초과해 끝맺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의협 비대위는 각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협 비대위는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 등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 등의 자발적 행동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특히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즉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투쟁 참여 회원을 위해 의협 회관을 일부 개방해 연대의 장으로 삼고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후속 행동으로 2월 25일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같은 의협 비대위의 대응에 복지부도 맞불을 놓았다. 지난 1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인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맞섰다. 또한 같은 날 의협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는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을 저지하기 위해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계속해 관련 회의를 이어가며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확인 결과 지난 15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한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해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차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19일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했다. 또 이튿날인 20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쳐,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2번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3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번 박인숙 전 국회의원, 5번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경선을 펼치게 됐다.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결선투표는 3월 25~26일이다. 아울러 후보들은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합동설명회를 통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발치 관련 분쟁이 개원가의 주요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발치 관련 분쟁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국내·외 치과의료분쟁 및 소송 사례를 조사한 결과다. 발치 분쟁은 주로 감각이상, 오발치, 염증, 인접치아 문제, 상악동 함입·천공, 기구 파절 등이 있다.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이중 감각이상이 4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전역의 구강악안면외과 증례 183건 중 발치 관련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주로 제3대구치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 그 밖에 임플란트(18%), 턱교정술(8%), 턱관절 장애 치료(4%) 등도 주요 의료분쟁 이슈다. 분쟁 유형은 설신경 및 하치조신경 등 신경손상이 37%로 가장 높았고, 술후 감염, 오발치, 뇌손상 및 사망, 하악골 골절 등도 있었다. 주로 상해 관련 위험성을 고지하지 못해 ‘주의 및 설명 의무의 부족·위반’으로 인정된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고, 기구의 문제, 술전·후 적시의 항생제 처방 실패, 치근·bur 등의 이물질 잔존, 과다출혈 등도 언급됐다.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49%였고, 배상금 범위는 평균 72만1478달러, 중앙값 24만5000달러였다. 지역별로는 서부에서 뉴욕(28%), 메사추세츠(7%)가, 동부에서 캘리포니아(25%)가 가장 높은 의료과실 건수를 보였다. 유럽도 역시 의료분쟁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매복치 발치 등 치조골 수술과 소수술에서 소송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보고된다. 일례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의 의료소송 사례 315건 중 184건이 구강 내 수술과 연관됐고, 48%가 발치 관련 소송이었다. 또 제3대구치 관련 사례가 32%를 차지했다.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34%였고, 평균 배상액은 1만9639유로였다. 연구팀은 “발치 관련 국외 의료분쟁 역시 증가세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며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높아진 의료 배상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발치 수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