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가 선도적 치과 기술력으로 인도네시아 치과계에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6~7일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PROSI 12th National Congress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인도네시아 보철학회(IPROSI, Ikatan Prostodonsia Indonesia)’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센터는 강연 및 특별 연수회를 진행했다. 특히 초청 강연에서는 손미경 센터장이 ‘교합의 수직 차원(Vertical Dimension of Occlusion)’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모인 보철 전문의, 치과대학 교수진, 수련의 등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손 센터장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으로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IPROSI 소속 여성치과의사 그룹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임상‧기술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 이 밖에도 이번에 센터는 IPROSI가 주관하는 ‘임플란트 마스터 코스(Implant Mater Course)’에도 참가했다. 해당 코스에는 김려운 원장(광주 첨단자이치과)이 나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최신 임플란트 수복 기술과 임상 노하우를 전해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 연수회는 ‘치과산업고도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센터는 휴덴스바이오, 힐링스, DXM 등 국내 치과 기업을 현지에 소개하고, 성능 및 사용성 평가를 펼쳤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현지 치과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센터는 이번 활동이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치과 기술 확산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미경 센터장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치과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번 활동이 우리 치과 산업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연수와 협력 강화로 한국 치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분회가 회원 간의 친목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분회 측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용인 소재 골드C.C에서 ‘제19회 회원 친선 및 한가족센터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내빈으로는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 박인규 경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해 후원금 전달과 함께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내빈 등 약 60명이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경기 결과 메달리스트에는 69타의 기세일 회원, 신페리오 우승에는 오병창 회원, 준우승에는 민봉기 회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코스 니어상은 김민희·황영필 회원, 코스 롱기상은 류원기·임준우 회원이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한 경품행사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1만 원씩 기부하는 ‘만원의 행복’ 행사와 버디 달성 시 1만 원을 기부하는 이벤트, 그리고 시상자들의 기부 동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민봉기 분회장은 “오늘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한가족센터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며 “이번 대회를 위해 참여해 준 회원들과 준비에 헌신한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경기지부, 경기치과의사신협 등 여러 협력·후원 업체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수원분회는 감사의 뜻을 담아 후원업체 로고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분회는 매년 회원 친목 도모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소 ‘한가족센터’의 진료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도시생활지도에 표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는 뇌병변,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부터 충치·치주치료, 발치 등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의료기관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조사 및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정 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총 60개소로 확대했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지도 서비스는 접근성과 맞춤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고, 장애유형,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 ▲신체 억제 등 행동조절 방법 ▲아동·성인 연령대 ▲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진료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러 이동해야 했던 불편과 여러 곳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며, 서울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다양하게 연계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서울맵을 중심으로, 손목닥터 9988 앱, 서울시 누리집과 블로그, 서울지부·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유관기관 SNS와 배너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 자치구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관련 시설에 리플릿과 안내물을 비치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며,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의료원 내 치과 진료과목이 신설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10일부터 치과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치과 진료과목 신설은 서귀포의료원이 개원한 후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구강 건강 증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는 단순 검진을 넘어 충치·치주 질환 치료와 보철, 임플란트, 턱관절 질환 등 전문 치과 진료까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치과 진료과는 서귀포의료원 신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접수부터 대기, 수납까지 모두 신관에서 진행돼 편의성을 높였다. 서귀포의료원은 이번 치과 진료과 개설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관 공간을 활용, 재활치료실과 건강검진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 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방과 검진, 치료, 재활이 이어지도록 힘쓴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서귀포의료원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 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보건소·복지기관과 협력한 예방치의학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서귀포에는 종합병원급 공공 치과가 부재해 응급 치과 진료, 구강 검진 후 치료 연계 등이 어려웠다. 이번 진료과 신설로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이루고 의료 접근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 원장은 “치과 개설은 신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예방·검진·치료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전문 진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첨단재생의료 진흥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지난 10월 28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첨단재생의료연합포럼(RMAF) 연례 심포지엄’에서 첨단재생의료 기반 조성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윤 교수는 20여 년 동안 치과 재생의료 및 조직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기술 개발을 이뤘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임상 전문가로서 제도 운영 및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연구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치주인대줄기세포, 골수유래줄기세포 등 성체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주조직 재생 및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 연구를 통해 치과 분야 재생의료 기술 기반을 확립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내 미618치과중대가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경희치대와 미618부대는 지난 6일 교육·연구·진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미618 치과 중대의 38th Parallel Healthcare Symposium과 함께 진행됐으며, 경희치대에서는 권용대 학장을 비롯해 황유식 연구부학장, 노관태 치의학과장, 강상욱 치의예과장, 임현창 국제교류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치의학교육과 임상 연구, 진료 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경희치대 학생들의 다양한 임상적 경험 기회 확대와 글로벌 임상 감각을 갖춘 치과의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치대는 ‘HELPERS’를 치과대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특히 ‘HELPERS’는 ▲Humanism(인간성)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을 의미한다. 경희치대는 이 같은 교육 철학과 함께 우수한 치과 인재의 양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치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 중심의 교육 체계를 확립해왔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졸업 역량을 강화하고 임상 경험의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대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폭넓은 진료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국제적 안목과 임상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교육, 연구, 진료 전반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치주질환 환자가 지속 상승하며, 국민 2명 중 1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요 질환 진료 현황에서 ‘치주질환’이 다른 주요 질환을 크게 상회하는 환자 수를 기록하며,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치주질환 환자는 10만 명당 4만4713명 수준으로 전체 주요 질환 중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는 다른 주요 질환 환자보다 적게는 2.1배 이상, 크게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각 주요 질환별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감염병 2만806명 ▲고혈압 1만5064명 ▲관절염 1만4508명 ▲정신질환 8824명 ▲당뇨병 8020명 ▲간질환 2996명 등의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 추이를 살펴보면, 치주질환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 지난 2023년 기준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는 4만3738명이었다. 즉, 한 해 사이 치주질환 환자가 10만 명당 975명(2.2%) 늘어난 셈인데, 이는 다른 주요 질환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같은 기간 환자 수 추이를 들여다보면 ▲감염병 128명(0.6%) ▲고혈압 294명(1.9%) ▲관절염 385명(2.7%) ▲정신질환 364명(4.3%) ▲당뇨병 284명(3.6%) ▲간질환 –52명(-1.7%) 등으로 증가율에서는 일부 질환이 앞섰지만, 환자 수의 절댓값에서는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주요 질환의 지역별 분포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로 4만8462명이었다. 이어 ▲세종 4만7430명 ▲광주 4만6144명 ▲경기 4만5407명 ▲대전 4만5348명 등의 순을 기록했다. 다른 질환의 경우 ▲고혈압은 강원(1만9585명) ▲당뇨는 전남(9875명) ▲관절염은 전남(1만8767명) ▲정신질환은 전북(1만436명) ▲감염병은 전남(2만3508명) ▲간질환은 부산(3376명) 등 질환별 1위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인구와 건강보험 관련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5%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83조9927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74조2901억 원, 지역보험료는 9조7026억 원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치과진료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49개국 중 56%가 “불법 치과진료에 대한 법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도와 집행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FDI가 최근 발간한 ‘Illegal Dental Practice Survey Report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실렸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FDI 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국이 유효한 응답을 내놨다. FDI는 불법 치과진료를 “면허·등록·자격 없이 치과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비면허자가 미용실·가정 등 공간에서 교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발치·임플란트를 시행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95%가 불법 치과진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했지만,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는 49%, 비효과적이라는 국가는 47%였다. 또 56%의 국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8.4%의 국가가 불법 진료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조차 없다고 답했으며, 58%는 불법 시술로 인한 감염·영구 손상·생명 위협 등의 환자 피해를 보고했다고 응답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불법 진료가 확인됐지만, 39.1%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FDI는 불법 치과 진료 단속의 장애 원인으로 ▲인력·예산 등 자원 부족 ▲관료적 지연 ▲정치적 간섭 ▲공공성 인식 부족 ▲문화적 관용 ▲법적 절차의 복잡성 ▲부패와 이해관계 등을 꼽았다. 단속 주체가 있어도 실제 대응까지 이르는 과정이 느리고, 규제기관 간 협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 진료가 비단 저소득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용·온라인 시장 확대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용업소, SNS 광고, 직접판매(Direct-to-Consumer) 제품 등 비의료 영역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FDI는 각국 정부와 치과계가 공조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처벌 강화(금전·형사처벌 포함) ▲보건당국·수사기관·치과협회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불법 진료 실태에 대한 정기 데이터 수집 ▲익명 신고라인 운영 ▲면허 검증 및 환자 교육 캠페인 등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FDI는 “법률만으로는 불법 진료를 멈출 수 없다”며 “안전하고 저렴한 합법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개설 시 치과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 상표 특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과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가 B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자신의 치과 명칭을 특허 상표로 등록한 A치과는 B치과가 지난해 자신과 같은 치과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치과는 내용증명을 통해 B치과에 치과 명칭 문구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간판 폐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치과는 치과 명칭 문구에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치과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양 치과 간의 갈등은 커졌고, 사건은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특허 상표 등록 확인에 따라 B치과가 A치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B치과는 해당 치과 명칭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표시된 해당 표장을 확정일로부터 10주 이내 삭제·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B치과가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 역시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하해야 했으며, 현재 취하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A치과 측은 치과 개원의가 신규 개원이나 인수 개원 시 상표권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KIPRIS(키프리스)를 통해 상표를 검색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A치과 대표원장은 “특허 문제로 치과 원장 간 서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와 스트레스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치과의사로서 치과 이름 상표의 중요성을 대다수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다른 치과 원장들이 이런 상표 특허 문제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는 신규 개원 치과 역시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치과 개원 과정에서의 상표권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 등이 지정기준에 미비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관련 사항을 우선 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을 명시해 수련치과병원 등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했다. 또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5조 및 6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